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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동산압류결정취소

2011구합122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들은 원고 소외1를 건축주로 하여 2009. 9.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원고 소외1 소유의 ○○시 이하생략 199.9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 1층 93.96㎡, 2층 92.33㎡, 3층 94.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나. 피고는 ○○시장의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300.18㎡로 파악하고, 원고 소외1에게 2009. 9. 3., 2009. 10. 6.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 소외1소외2가 이에 불응하자, 2009. 10. 22. 원고 소외1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인정성립과 고용보험료 722,770원(실업급여 565,650원, 고용안정 157,120원),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기160,050원(이하 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합쳐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의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서 등'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 등으로 여러 차례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 및 수취거절에 의한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18.부터 같은 해 6. 4.까지 이 사건 납입고지서 등을 피고 ○○지사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하였다.라. 이후 원고 원고1가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 압류하고, 같은 날 그 각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3. 원고들 주장의 요지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원고1에게 이 사건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① 원고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납입고지서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취 거절한 사실이 없어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서류를 공시 송달하였고 그 바람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다가 2011. 2. 2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이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다음 그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아들들과 함께 직접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시 고용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원고 소외1에게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1. 10. 28. 원고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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