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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2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558,2심-대법원,2013두124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9. 3.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부 차장으로 인사, 총무, 재무, 자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근무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1. 4. 7. 피고에 대하여 2006년 하반기 신부전증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검진 및 약물 복용 중이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투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정맥류 수술을 하고 일주일에 3회 투석을 하고 있으므로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5. 1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7.경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176%, 2010. 8.경 이후 3개월 평균 152%의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근업무가 주업무임에도 장거리 출장을 많이 다녀 과로하였고, 그 기간동안 현장구조조정 및 인원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만성신부전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3. 2.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2. 6.경에 이미 사구체신염(B형 간염 바이러스 연관)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았고, 신기능이 27% 정도 남아 있었던 상태인 사실, ② 원고의 고혈압은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아니라 사구체신염에서 이차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만성신부전의 3가지 주요 원인에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이 있는데, 그 중 당뇨병의 경과가 가장 빨라서 신부전이 시작되고 2년 내지 4년이 경과하면 말기신부전에 도달하고, 고혈압이 진행이 가장 완만하여 약 15년 정도가 경과하면 말기신부전에 도달하며, 사구체신염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데, 2006년 신기능이 이미 27% 정도로 진행된 상태라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아니하더라도 4년 후에 말기신부전에 이른 것이 예외적이지 않은 사실, ④ 혈청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신질환 식이조절) 공식에 따라 사구체여과율을 계산하여 원고의 만성신 부전증 경과를 살펴보면, 제일 급격하게 악화된 시점은 2008.도경과 2009. 4.경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7.경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32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보아도 신기능저하 커브가 완만하게 일정한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신부전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에 의하여 신기능이 손상되고 투석을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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