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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2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24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1982. 8. 13.생, 이하 '망인')은 2009. 5. 1.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판매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9. 12.경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소유의 생략(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배정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차량의 수리 및 유지 * 관리는 망인이 하였으며, 망인은 위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0. 6. 29. 소외 회사의 영업팀장 소외2이 퇴사하면서 주최한 송별회에 영업팀 직원 4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여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회사 근처 생맥주 가게에서 회식을 하였다. 회식비용은 소외2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을 마친 다음 술을 깨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하여 약 2시간 동안 잠을 잔 후, 2010. 6. 30.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 방면 진입램프로 진행하는 쪽 좌측 경계석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6:17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4%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들로서 2010.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17.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한 후 소외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상 회식에 다녀오던 근로자가 회식 중 음주를 하였는데 그 음주의 정도가 과도하여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이 있게 된 경위, 참석 인원, 회식비용의 처리를 고려하면, 망인이 위 회식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중 술을 마신 것까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반드시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또는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에 고정된 경계석을 들이 받아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도로 노면과 기상 상태에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자료가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식이 끝난 23:00경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 *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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