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3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477,2심-대법원,2013두26583,3심【주문】1.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2. 10. 9.생)은 축산업, 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4. 16. 09:30경 농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트럭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후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안면부 열상, 심근경색, 뇌경색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병원에서 2005. 6. 30.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장해등급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09. 9. 19.경부터 동생인 소외2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2009. 10. 14.경부터 서울 용산구 용문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3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관리자로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다. 소외1은 2009. 12. 7. 18:20경 이 사건 주택의 계단에서 철근을 자르는 그라인드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쓰러졌다.라. 이 사건 주택의 3층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1의 동생인 소외4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소외1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소외1이 그라인더를 손에 쥔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신고하였고, 소외1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이다.마. 원고는 2010. 6.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심근경색의 증세 또는 후유증에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합쳐져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당초의 상병 또는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의학적 소견{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심장은 602gm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 왼휘돌이가지, 오른관상동맥이 동맥경화와 석회화로 내강이 모두 75% 이상 막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에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힌 소견과 심근내 주행을 보임. 왼심실벽에 0.8cm x 0.3cm 이하의 회백색 반흔을 다수 보임.○ 심장에서 중등도 및 고도의 석회화를 동반한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 내 주행, 심근의 섬유화 및 비후를 보임. 신장에서 울혈과 동맥경화를 보임. 폐에서 울혈과 부종을 보임. 뇌에서 오래된 경색의 소견을 보임. 간에서 울혈을 보임.○ 심장 검사상 관상동맥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인해 75% 이상 막혀 있는 소견, 관상동맥 내 혈전, 심근의 비후와 섬유화 소견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뇌의 오래된 경색과 신장의 동맥경화는 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두피의 손상은 사인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늑골 및 흉골의 골절과 인접 연부조직의 출혈은 응급처치 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바,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됨.2) 이 법원의 ○○병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심장혈관내과)○ ○○○병원에서 2002년부터 진료한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당시 우측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한 하벽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서 합병증으로 방실전도장애가 있었음. 처음에 차량이 도랑으로 빠져 동료들에 의해 구조되어 응급실로 이송 중에 망인이 기억을 못하는 의식소실이 잠깐 있었던 것도 이에 의한 저혈압이나 쇼크로 인한 2차적인 뇌혈류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진단은 당시 심전도 소견, 심근효소검사 소견, 심초음파검사로 확인되었음.○ 당시 기록된 병력에 의하면 망인은 심근경색 발생 5년 전인 1997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원 및 통원치료 중 투약을 하였음에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높았던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는 없었고, 흡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단순 하벽 심근경색은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편이나 방실전도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특히 입원 당시 심근경색 후 협심증 증상이 있었고 이후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하여 실시한 운동부하심전도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불량한 예후가 예측가능하였음. 이러한 경우는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적극적인 심장혈관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최근의 통상적인 진료임. 10여년 전 상황이고 지역적인 특수성1)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왜 보존적인 약물치료만 시행하였는지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분명치 않음.○ 이러한 판단은 부검소견에서 2002년 당시 심근경색이 발생한 오른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왼휘돌이가지와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에도 75%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고 사망 당시에는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에 혈전으로 완전 폐색이 발생하고 새로운 부위인 왼심실벽에 심근경색이 새로이 발생한 사실로 확인됨. 망인의 사망 당시 진단은 부검소견에서 분명하게 규명한 대로 (좌측 관상동맥)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됨.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2년 망인에게 발생한 우측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한 하벽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인인(좌측 관상동맥)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는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한가지 원인(병태생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임상적으로 발생시기가 다를 뿐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추가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추가질병과 당초의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2년경 망인의 질병인 '안면부 열상, 심근경색, 뇌경색증'에 대하여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점, ② 망인은 2002년 당시 우측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한 하벽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합병증으로 방실전도장애가 있었는데, 망인과 같이 방실전도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특히 당시 심근경색 후 협심증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하여 실시한 운동부하심전도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불량한 예후가 예측가능하였던 점, ③ 실제로 망인은 부검 결과 2002년 당시 심근경색이 발생한 오른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왼휘돌이가지와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에도 75%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었고, 왼관상동맥 앞내림가지에 혈전으로 완전 폐색과 왼심실벽에 심근경색이 발견된 점, ④ 부검의는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만성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2년 망인에게 발생한 우측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한 하벽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는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한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임상적으로 그 발생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장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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