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재해자원고의 아들인 소외1(1992. 6. 10.생)○ 재해경위소외1은 치킨가게인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0. 사업주 소외2 소유의 오토바이(생략)를 운전하여 가게로 돌아오던 중 가해자(소외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상호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 중 2010. 3. 19.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의 보험금 수령원고 및 원고의 남편 소외3은, 소외1이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합계 205,780,000원(=일실수입 손해액 162,780,000원+장례비 3,000,000원+위자료 4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이 중 ○○○○로부터 1억 원, ○○○○○로부터 105,7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청구일 : 2010. 7. 15.○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시 : 2010. 8.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결정 내역구분자동차보험금산재보험급여보험급여 지급내역일수3,468.37일(162,781,231원+46,933원)유족급여(1,300일)산재보험급여일수를 초과하였으므로 “부지급”금액300만원장의비(8,674,960원)차액 5,674,960원 지급- 처분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전심절차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1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8. 기각재결이 내려졌고, 2011.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소외1의 진정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을 추가 보상해야 하고, 소외1의 진정한 손해액인 일실 수입손해액은 242,756,640원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일실수입손해액 : 242,756,640원-162,7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위 법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만큼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유족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함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수급권자인 원고가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액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청구권이 소멸한다.(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원고의 남편 소외3은 48세, 원고는 46세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일시금의 수령대상자라 할 것이다.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 및 ○○○○○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162,780,000원(원 단위까지의 산출액은 1621,781,231원)으로서 이는 소외1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 및 ○○○○○와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또 법상 유족급여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162,780,000원을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수로 환산하면 3,468.37일분(=1621,781,231원÷최저보상기준 금액인 46,933원)으로서 법 제62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다시 말하여,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은 61,012,900원(1,300일?46,933원)이나 원고가 그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위 162,78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유족급여액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2091 판결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Ⅱ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의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그 보상의 범위로 정하면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의 대인배상 Ⅰ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가지급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대인배상 Ⅱ의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위 판결과 같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일응 존재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미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 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자체가 없는 점에서도 위 판결이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③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에게 유족급여액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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