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5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0.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0. 30. 토요일 15:18경 망인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인근에서 oo사거리 방향에서 oo사거리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7.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고 당일 금형작업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워지자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주 소유의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한 후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문제가 된 금형샘플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6. 19. ○○시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전자부품제조업체에 입사하여 금형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망인은 2010. 10. 30. 08:00경 출근하여 오전에 금형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거래처인 ○○○○의 금형작업 중 샘플에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의 소외2 이사가 사업주인 소외3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당일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특근을 하되 당일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주 소유의 밭에서 고구마를 캐러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다.3) 그 후 망인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사업주의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한 후 ○○○○로 복귀하여 샤워를 한 후 퇴근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날 14:36경 사업주와 통화를 한 후 14:52경 출퇴근카드에 퇴근으로 체크한 후 망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에서 출발하였다.4)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에서 출발하여 사업주의 집이나 망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경유지점에 해당되어 망인이 사업주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망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5) 망인의 동료 근로자 소외4 외 5명은 사고 당일 사업주가 망인에게 수확한 고구마를 가지고 사업주의 집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다.6) 망인의 사업주는 ①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할 때 '고구마 밭 상황을 보고받고 각자 나눈 고구마를 가지고 집쪽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1차 진술서를 첨부하였고, 그 후 '상황을 보고 받던 중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 저희 집쪽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2차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② 2010. 12. 7.자 문답서 작성시에는 '거래처인 ○○○○의 샘플에 에러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그 외 사항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③ 2010. 12. 23.자 문답서 작성시에는 '금형샘플과 고구마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또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퇴근 후 운전한 차량은 망인이 관리하고 이용하는 망인 소유의 차량이었음에 비추어 망인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사업주인 소외3은 자신이 망인에게 오류가 발생한 금형샘플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망인은 그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으나(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업주는 애초 망인에게 고구마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1차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업무보고를 위해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2차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도 망인을 부른 목적이 금형샘플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고구마를 가져오라는 지시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 역시 사업주가 망인에게 고구마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이 오류가 발생한 금형샘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하여 다음 날 특근을 하기로 함에 따라 담당이사인 소외2 이사도 조기 퇴근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사업주가 굳이 망인으로 하여금 금형샘플을 가져오도록 지시할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고구마를 가져다주려고 한 행위는 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업주의 업무상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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