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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8. 25. ○○○○○○○(대표 소외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7. 4. 19:40경 자택 방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은 2010. 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6. "망인은 통상적인 업무를 행하였으므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특히 야간에도 12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그 업무의 강도가 상당한 점, 망인이 사망 전 야간근무만을 2주 내지 3주 연속으로 한 점, 2009. 6.경부터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가열로 작업을 한 점, 망인이 업무상 과로 이외에 급성심장사에 영향을 줄 만한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없는 점, 망인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던 중 휴식을 취하고자 낸 연차휴가일에 수면을 취하다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이 사건 사업장은 가열로를 이용하여 기계 및 금속부품 등을 열처리하는 임가공 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12명이고 그 중 6명이 생산직근로자이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① 가열로에 열처리할 부품을 투입하는 준비작업, ② 가열로에서의 열처리작업 및 담금질 작업, ③ 제품의 배출 및 배송작업의 제품생산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인 1개조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있고, 1주일씩 주 야간교대근무(주간근무조의 근무시간 08:30 ~ 19:30, 휴게 식사시간 12:00 ~ 13:00, 야간근무조의 근무시간 19:30 ~ 익일 08:30, 휴게·식사시간 00:00 ~ 01:00)를 하고 있다.다) 망인은 2007. 8. 25. 입사한 이후 사망 당시까지 열처리작업 전단계의 보조업무로 수행하였는데, 입사 당시인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의 주야간 근무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사망과 인접한 2009년 4월 1주부터 2009년 6월 5주까지의 근무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1] 2007년 8월부터 2009년 3월경까지의 주?야간 근무현황기간근무시간근로형태비고2007. 8. ~ 2008. 10.주간근무 08:30 ~ 19:30주간근무주간근무만을 함2008. 11. ~ 2008. 12.주간근무 08:30 ~ 19:30야간근무 20:00 ~ 08:30주?야간 교대근무(1주일 단위)주야간 교대근무 시작2009. 1. ~ 2009. 3.주간근무 08:30 19:30격일제 주간근무주문량 감소로 격일제 근무[표2] 2009년 4월 1주부터 2009년 6월 5주까지의 근무현황기간일자(2009년)근로형태비고2009년 4월 1주3. 30. ~ 4. 4.야간근무?약 4일 휴무2009년 4월 2주4. 6. ~ 4. 11.야간근무2009년 4월 3주4. 13. ~ 4. 18.주간근무2009년 4월 4주4. 20. ~ 4. 25.야간근무2009년 4월 5주4. 27. ~ 5. 2.야간근무2009년 5월 1주5. 4. ~ 5. 9.야간근무?약 8일 휴무?2009. 5. 16.부터 30.까지는 1일 근무, 1일휴무하는 형태로 근무2009년 5월 2주5. 11. ~ 5. 16.주간근무2009년 5월 3주5. 18. ~ 5. 23.야간근무2009년 5월 4주5. 25. ~ 5. 30.야간근무2009년 6월 1주6. 1. ~ 6. 6.야간근무? 약 5일 휴무?2009. 7. 3. 연차휴가 사용?2009. 7. 4. 사망2009년 6월 2주6. 8. ~ 6. 13.주간근무2009년 6월 3주6. 15. ~ 6. 20.주간근무2009년 6월 4주6. 22. ~ 6. 27.주간근무2009년 6월 5주6. 29. ~ 7. 3.야간근무라) 망인은 2009. 7. 2. 19:30경 출근하여 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달 3. 08:34 퇴근하였고, 2009. 7. 3.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과 인접한 2009년 4월경부터 2009. 7. 2. 야간근무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았고, 그 외 평상시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9. 7. 3. 08:34 퇴근한 후 수면을 취하였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외출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4. 03:30경 귀가하였으며, 다시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된 19:40 이전 사명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981년생으로 사망당시 만 28세이었다. 망인은 2008. 6. 12.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만관리가 요망된다는 것 이외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망인은 심장병변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의 내용망인의 심장은 늘어진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량이 425mg이어서 정상 성인 남자의 중량 300 ~ 350mg에 비해 심비대소견을 보인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나, 좌우심실의 확장소견, 심근세포의 비후소견,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다. 이러한 고도의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 등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혈이 암정 유동혈이고, 각 실질장기는 울혈상이며, 폐에서 부종소견을 보이는 등 급사 혹은 심부전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장병변(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하여 급성심장사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확장성 심근병증은 대개 발생원인이 불명이고, 평균수명이 2년 정도이며, 작업환경, 과로, 스트레스, 무의 강도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돌연사할 수 있는 질환이다. 망인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던 병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돌연사로 발현된 것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7. 8. 25. 입사한 후 2009. 7. 2.경까지 2년에 가까운 기간을 근무하여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휴게·식사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사망에 인접한 2009. 4.경부터 6.경까지 3주 연속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연장근로를 하거나 평상시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4.에 4일, 2009. 5.에는 8일, 2009. 6.에는 5일 정도의 휴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퇴근 후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받아 수면을 취한 후 개인적인 용무로 밤을 새우고 다시 수면을 취하는 등의 활동을 한 후에 사망한 점, ③ 확장성 심근병증은 대개 발생원인이 불명이고, 작업환경, 과로, 스트레스, 업무의 강도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 돌연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의 자연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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