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7. 3. 22. 칠레에 입국하여 소외 회사의 칠레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09. 2. 10. 11:20경 산림지대에서 원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7:00경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이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5. 원고에게 '망인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로서 국내사업장에 속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정한 해외파견자 특례가입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하여 왔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2)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동맥경화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특수합판 및 목재 바닥재(마루)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2007. 4.경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이었던 동남아 지역에서의 사업성 악화로 안정적인 원자재(통나무와 각재를 켜서 만든 얇은 나무판인 베니어) 확보 및 사업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레의 목재회사인 ○○○(생략)를 인수하여 현지법인(생략, 지분의 일부는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소외2이 보유)을 설립하였는데, 위 현지법인은 칠레에서 원목을 확보(구입)하여 베니어나 합판을 생산 판매하였고, 일부 생산된 베니어를 본사인 소외 회사에 수출하였다.2) 망인은 2005. 9. 1. 소외 회사의 원목조달/개발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해외 원목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해외의 산림을 직접 조사하여 벌목할 경우의 사업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망인은 입사 초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시아의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말경까지 러시아의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3) 소외 회사는 원목 조달루트 확인 등을 위하여 2007. 2. 25.부터 2007. 3. 6.까지 망인과 소외2 차장을 칠레로 출장을 보냈고, 2007. 3. 22. 다시 망인, 소외2 차장, 소외3 사원을 칠레로 출장을 보냈는데, 이때 망인은 산림조사업무 및 현지법인 설립 준비를 위하여 귀국하지 않고 혼자 칠레에 남았다. 소외 회사는 2008. 4, 20. 망인의 출장기간을 2008. 5. 1.부터 2009. 5. 1.까지로 연장하고, 급여조건을 '장기출장 및 출장기 업무 전임이므로 급여는 출장지에서 부담하고 상여 및 해외 근무에 따른 특별수당은 본사에서 지급'이라고 명시한 출장명령을 하였다.4) 칠레 현지법인은 법인장을 중심으로 생산부(생산계획 수립, 생산관리 업무 수행), 원목조달/개발부(벌목계획 수립, 산림조사, 산림 관련 업무 수행), 관리부(총무, 회계, 통역 업무 수행)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인 근무자는 총 5명으로 법인장 소외4 상무를 중심으로 생산부장 소외5 이사, 원목조달/개발부장 소외2 차장, 업무보조 및 통역 사원 소외3이 있었다. 칠레 현지법인은 주 1회 이메일 및 전화로 소외 회사에 업무보고를 하였다.5) 망인은 2008. 2.부터 2009. 1.까지 매원 3,010,000원(기본급 2,144,000, 제수당 866,000원)의 급여를 칠레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의 국내 본사로부터는 매월 벽지수당(짝수 월 903,000원, 홀수 월 643,200원)과 격월로 상여금(2,144,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 5, 8월에 학자금 422,100원씩을 지급받았다.6) 소외 회사는 망인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망인의 총급여가 2005년도 14,406,000원, 2006년도 48,811,460원, 2007년도 40,849,860원, 2008년도 28,773,200원인 것으로 보아 망인이 칠레에 머무른 동안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외회사의 본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를 납부하였고, 망인이 칠레에 있는 동안 신청한 연차휴가 신청을 결제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근태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7) 소외 회사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09. 2. 27. 칠레 현지법인의 직원 4명(위 5명 중 망인을 제외한 것이다)에 대하여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9 내지 18호증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칠레 현지법인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소외 회사의 안정적인 원자재(베니어) 확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기는 하나, 칠레에 설립된 목재 생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이므로 칠레 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은 모회사인 소외 회사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것이고, 현지법인에서 원목조달/개발부장으로서 산림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던 망인의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인 점, ② 소외 회사가 망인을 채용하여 칠레 현지법인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망인에 대한 일부 급여도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망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망인의 주된 급여가 칠레 현지법인에서 지급된 점, ③ 소외 회사는 2008. 4. 20. 망인에 대하여 '출장지 업무 전임'이라고 정한 출장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해외 출장이 아닌 해외파견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 전에 칠레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외사업장 파견근로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소외회사의 칠레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망인에게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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