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2011구합1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물 청소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0. 4. 29. 원고가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5,092,850원, 고용보험료 66,510원, 임금채권부담금 72,250원 합계 5,231,61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2010. 4. 29.자 기준, 단위 : 원)산재 보험료2001년도 미납액1,272,2602002년도 미납액1,103,1002009년도 미납액42,800이월연체금2,674,690계5,092,850고용보험료2004년도 미납액38,7102009년도 미납액23,000이월연체금4,800계66,510임금채권부담금이월연체금72,250합계5,231,61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에 기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1) 원고는 1997년과 1998년에 10인 이내의 근로자를 두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줄여 쓴다)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었고, 2002. 3. 5.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처음으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1997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2) 원고는 1997년에 사업장을 폐지하여 2000년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등이 부과될 이유가 전혀 없다.(3) 피고가 산재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로 제시한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들은 피고나 세무사 소외1이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후 날인하여 위조한 문서들이다.(4)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7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과고지서를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5)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임의로 1998년도 산재보험료 등에 수납처리하였다.(6)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나. 판단(1) 원고의 산재보험의 가입 시기을 제13호증, 제16호증의 1,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1997.3. 1.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1997. 6. 21. 피고에게 '근로자수 15명, 사업종류 청소관리업, 성립일 : 1997. 3. 1.'로 기재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승인한 사실, 원고는 1998. 4. 7. 1998년도 1분기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45,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6.경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2002. 3.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폐업 여부살피건대, 원고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폐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가 1997. 2. 28. 폐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6호증(폐업사실증명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원고1이 원고를 설립하기 전 운영한 ○○○○의 폐업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3. 1. 개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산재·고용 보험료신고서의 위조 여부살피건대,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의 4(산재·고용 보험료신고서)의 원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과 원고의 법인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지에 관하여는 감정이 불가능하고, 을 제3호증의 5(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의 원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과 원고의 법인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세무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번번하므로, 제3호증의 4, 5에 날인된 인영도 원고의 법인 인감이 아닌 사용 인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을 제3호증의 4, 5에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의 서명 등과 원고 대표이사의 실제 필적이 매우 유사한 점, ③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로부터 세무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 소외1은 을 제3호증의 4는 자신이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④ 피고나 위 소외1이 원고의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의 원고 대표이사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 법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이 법원의 인영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결국, 위 각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들 각 문서가 피고나 세무사 소외1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4) 산재보험료의 부과 고지 여부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고에게 부과 및 고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8년 2/4분기분부터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하자, 이 사건 압류처분 전까지 수시로 원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년도 및 1998년도 산재보험료는 원고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별도로 위 산재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1999년도~2001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의 임의 수납처리 여부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3. 29. 미납된 1998년도 2/4, 3/4, 4/4분기 산재보험료 합계 300,000원을 피고에게 분할납부한 사실, 원고는 또, 2003. 4. 29. 미납된 1999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 480,000원 및 2000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 768,000원 합계 1,248,000원을 피고에게 분할납부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위 각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이를 당해 연도의 산재보험료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의 미납된 산재보험료로 수납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6)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료채권 중 2001년도 및 2002년도 산재보험료와 이월 연체금 등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있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3. 2. 12. 위 각 산재보험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생략 생략 승합차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어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7) 산재보험료 등 납부의무의 범위살피건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액수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표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5,092,850원, 고용보험료 66,510원, 임금채권부담금 72,250원 합계 5,231,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8)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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