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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3497,2심-대법원,2012두160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4. 03:1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며 발작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6.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이외에도 다른 계열 회사의 업무까지 병행하여 수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사망 3개월 전부터는 현장근무일수와 이중근무일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휴무일은 감소하였으며, 더구나 사망 2주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현장근무와 장기간의 출장근무를 계속하면서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4. 9. 1.부터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의료기관의 M.R.I룸 전자과 차폐실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07. 9. 21.경 기계설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가 위 업체를 인수하자, 2007. 9. 22.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관리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8. 12.경부터는 소외 회사가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한 '○○○'이라는 업체에서 전자파 차폐실 제작 및 설치 관련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송금받았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무실 근무의 경우 평일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부터 13:00까지이나, 망인은 주로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다만 소외 회사가 망인의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전자파 차폐실을 제작·설치하는 경우 통상 4일 정도가 걸려 망인은 그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이동 거리로 인해 퇴근이 늦어지기도 하였다.(마) 소외 회사에서 작성한 '근태관리 및 출장관리'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① 사망 3개월 전 업무 내역구분근무 일수내근 일수현장근무 일수휴무 일수○○○ 근무 일수2008. 12.271111422009. 1.25611682009. 2.25116382009. 3.3-3--② 사망 2주 전 업무 내역2.16.(월)2.17.(화)2.18(수)2.19.(목)2.20.(금)2.21.(토)2.22(일)2.23.(월)내근내근천안현장천안현장경주현장천안현장경주현장경주현장2.24.(화)2.25.(수)2.26.(목)2.27.(금)2.28.(토)3.1.(월)3.2.(화)3.3.(수)포항현장용인현장의정부현장의정부현장천안현장천안현장천안현장천안현장(2)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09. 3. 3. 천안현장에서이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음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21:00경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후 망인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2009. 3. 4. 03:10경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고 발작 증세를 일으켜, 원고가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심폐소생술을 도중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등㈐ 2008. 11. 17.자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혈압 111/63mmHg, 식전 형당 113mg/㎗, 총 콜레스테롱 189mg/㎗, 정상B,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소견을 보였다.㈑ 회사 동료들은 망인이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고 사망 당시 금연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부검의 소견(원고의 민원질의에 대한 회보서 결과 포함)① 심혈이 암적색 유동혈이며, 폐에서 부종 소견을 보이고, 각 실질 장기는 울혈상으로 급사 혹은 심부전 때 보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외견 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내경 검사상 사인으로 단정할 치명적인 질병은 보지 못하나 심장에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이러한 경우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으로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검사소견상 혈액에서 아르토핀이 검출되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사용된 약물로 판단되며 기타 특이한 약물 및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우선 추정된다.② 급성 심장사란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데, 망인의 심장에서 치명적일 정도의 고도의 심장병변은 아니지만 육안 검사상 심근병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이러한 심장병변이 급성 심장사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우선 추정된다.③ 망인은 심근경색증과는 다른 심근병증(추정)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며, 유인으로는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의료행위, 기타 등을 들 수 있고, 업무상 인정되는 과로 혹은 스트레스 등은 모두 이러한 유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나 실제 부검이나 의학적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학적 사실을 근거하여 수사 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 자문의들 소견① 자문의1망인의 부검 소견상 확장성 심근증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한 치명적 부정맥 혹은 심장 수축기능 저하로 급성 돌연 심장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는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일의 강도 등 작업과는 무관하다.② 자문의2사망자의 부검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은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 또는 심장 박출 기능 이상을 초래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직업적인 관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③ 자문의3망인의 부검 결과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인이 확인되었으나 심근병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은 없고, 사망 당일, 전날, 일주일, 3개월 동안의 작업내역과 환경을 검토하였으나 급성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가 없이 평상시 근무를 하였으므로 직업과 무관하게 망인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한다.(5) 관련 의학지식① 심근병증(심장근육병증)은 심장근육에 염증성 병변이 거의 없이 만성적인 심장근육 질병 때문에 진행성 심부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질병인데, 그 원인은 유전, 만성 알코올 중독, 심근의 아밀로이드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 결핍에 의한 각기병, 심장근육 축적성 질병, 신경증, 심내막 탄력섬유증, 심내막탄력증 등으로 알려져있다.② 심근병증은 확장성 심근병증, 비후형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의 세종류가 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근의 수축력이 저하된 경우에 심실이 확장되어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키느데,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도 잘 되지 않으므로 증세가 나타난 후 5년내 사망률이 약 40%에 달하고 부정맥과 돌연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 5 내지 13, 15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부검 소견상 확장성 심근병증이 관찰되었는데, 의학적으로 확작성 심근병증은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도 잘 되지 않으며 증세가 나타난 후 5년내 사망률이 약 40%에 달하고, 부정맥과 돌연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그 반면,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의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2) 망인이 2008. 12.경부터 소외 회사와 경영자가 동일한 '○○○'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이후 휴일 근무 및 숙박이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현장 근무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망인은 이미 2004년경부터 '○○○○○'에서 전자파 차폐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망인이 '○○○'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망인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이나 현장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장거리 출장 근무와 휴일 근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망인은 사망하기 1주일 이전에는 용인, 의정부, 천안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작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천안 출장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식사를 하고 21:0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사망 1주일 전이나 당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근병증을 유발하였으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심근병증이 악화되는 경로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에게 내재하던 기존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적으로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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