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처 소외1(1974. 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 : 망인은 ○○정형외과의원 소속 간호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6. 10. 9. 09:00경 야간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두통 및 구토 증상으로 ○○○대학교 oooo병원에 내원한 후 ○○대학교 ooo병원으로 이송되어 동맥류 색전술을 받았고, 그 후 ○○대학교 oo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척추동맥류 출혈로 뇌실외배액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6. 12. 27. 12:4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척추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8.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9.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간호사로서 주간근무 및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함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지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동일한 근무를 계속 수행하는 가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무리하게 야간 당직근무를 한 이후 발병되어 치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3. 12. 2.부터 ○○정형외과의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선임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담당업무는 환자 진료시 의사보조, 주사 투여, 외래환자 접수, 차트 정리, 야간 당직근무 등 환자간호 및 병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의 간호사 근무 경력은 13년 정도이다).나) ○○정형외과의원에는 당시 망인을 포함하여 4명의 간호사가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주간근무와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하였고, 주간근무는 09:00부터 19:00까지이고, 4일마다 돌아오는 야간당직의 경우 주간근무를 마친 후 계속하여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후 다음날은 휴무하였다.라)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일일평균 내원환자의 수는 70여명 정도였고, 주간 근무시에는 외래접수 및 진료실과 주사실을 오가며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직근무일에는 주간근무에 이어 연속적으로 대기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은 선임간호사로서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였는데, 재해발생 3개월 전 이후로 특별한 민원업무는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경과가) 망인은 2006. 7.경 임신을 하였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다.나) 망인은 임신 이후 두통 및 구토가 자주 발생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대학교 oooo병원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는 '1) onset : pm 4시 30 분경, 2) PI : 오후 4시쯤 빵 먹고 속이 미식거리다가 30분 후에 구토하고 나서 RT headache, LT ,headache 있다가 온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아 있어도 어지러워서 내원, 3) 내원시간 : 2006. 10. 9. PM 5시58분'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대학교 oo병원 의무기록지(2006. 12. 15.자)에는 '특별한 medical Hx 없었던 자로 2006년 10월초 두통, 어지럼증이 있어 check Brain MRI 상 R/O Tumor imp(종양의증 1단)하 ○○○○○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2006. 10. 19. 동맥류 색전술 시행한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했던 자로 1주일 전부터 삼킴 장해가 생기더니 3일 전부터 침 삼키기 힘들 정도로 연하장해 심해져 ○○○○○대 병원 경유하여 동맥류 크기 확대 소견 발견해 색전술 위해 본원으로 전원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마) 망인은 ○○대학교 oo병원에서 2006. 12. 16. 뇌실외배액술, 2006. 12. 18. 동맥류결찰술 받고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2006. 12. 27. 12:40경 사망하였다.3) 피고 자문의 소견가) 뇌동맥류 파열은 혈역학적 변화가 유발되는 상황 즉, 과로나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에 의해 유발되는데, 평상시 일의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본인지병의 악화로 판단된다.나) 뇌동맥류는 혈관근육 위축에 의한 혈관의 이완현상으로, 평소 과도한 업무량 및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환자병력 기록상 일반적인 업무량으로 판단되어 자연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된다.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척추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선천성 혈관기형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는 간호사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판단된다.4) 의학적 견해동정맥 기형은 그 자체로 출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척추의 기형에서는 직접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출혈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고, 뇌의 동정맥 기형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출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임신 중 동반된 뇌혈관질환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고혈압성 뇌출혈 등이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척추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간호사로서 담당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망인은 재해 이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 발병 당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13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 왔고 재해 발생 3개월 전 이후로 특별한 민원업무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민원업무에 대처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척추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척추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특히 동맥류는 임신 중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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