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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8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102,2심-대법원,2013두70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3. 5.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1. 17. ○○군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3. 9. 1.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나. 망인은 2010. 12. 27. 06:00경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1. 1. 14. 02:30경 선행사인 간질중첩증,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2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8. 원고에게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간질중첩증이 발병한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간질중첩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작업시간이 평일 04:00부터 8시간, 토요일 04:00부터 4시간으로 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항상 평일 12시간 이상, 토요일 6시간 이상을 근무한 점, ② 2010년 하반기에 oo군에서 개최된 행사가 많아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점, ③2010. 12.경 한파가 엄습하였고, 특히 망인이 쓰러진 2010. 12. 27. oo군의 최저기온이 영하 12.9℃이었으며, 폭설이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질병인 간질중첩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1995. 11. 17. ○○군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03. 9. 1. ○○○○으로 고용 승계되었고, ○○군수와 ○○○○ 사이에 2010. 12. 28. 체결된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계약'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상, 갑은 ○○군수, 을은 ○○○○을 말한다).제13조(작업시간) ① 대행구역 청소관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② 작업시간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되 '갑'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1. 읍 지역가. 평일수집 운반: 04:00~ (8시간)토요일: 04:00~ (4시간)나. 평일 가로청소: 06:00~ (8시간)토요일: 04:00~ (4시간)2. 면 지역 평일(수집 · 운반, 가로청소) 07:00~ (8시간)3. '을'은 각 읍, 면 순회일정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순회일정 미준수시 별도의 작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4. 시가지 청소시 쓰레기 잔재물 수거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나) 망인의 작업구역은 oo군 16개 읍, 면 중 생략이다.(다) 망인의 업무내용은, ① 왕복 약 21m 거리를 비질하고, ② 대로변에 쌓인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하며, ③ 점식식사를 위하여 잠시 귀가하였다가 쓰레기 운반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한 다음 쓰레기 잔해를 다시 청소하는 것이다.(라) oo군에서는 2010. 7.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생략 축제, 2010. 9. 18.부터 2010. 10. 17.까지 생략, 2010.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가 각 개최되었고, 2010. 12. 25.부터 같은 달 26.은 성탄절 및 공휴일이었다.(마) oo군의 2010. 12. 26. 최저기온은 영하 12℃이었고, 2010. 12. 27. 최저기온은 영하 12.9℃이었으며, 2010. 12. 26. 밤에서 2010. 12. 27. 새벽 사이에 폭설이 내려 10cm 가량의 눈이 쌓였다.(바) 망인은 보통 00:00경을 전후하여 출근하였다가 06:00경 귀가하여 식사를 하고 07:30경 다시 출근하여 작업을 마치고 12:00경 귀가하였는데, 2010. 12. 26.에는 23:30 경 출근하였다가 다음날 04:30경 폭설로 귀가하라는 ○○○○ 전무 소외2의 지시로 06:00경 집으로 돌아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가끔 하였고, 간질발작을 한적이 없으며, 2010. 6. 11.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 주치의망인은 선행사인 간질중첩증,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은 명확하지 않다. 간질중첩증의 원인으로는 항경련제의 사용중단, 무산소증, 중추신경계 감염, 뇌혈관질환, 알코올 관련, 대사성 질환 관련, 독성약물중독, 두부외상, 뇌종양 등이 있는데, 망인에게 발병한 간질중첩증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간질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련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은 간질중첩증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간질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에게 간질의 과거력이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간질중첩증이 발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질중첩증이 발병한 사유가 불분명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간질중첩증은 기존 간질환자의 항경련제 복용중단, 알코올 중독자의 금주, 과량의 알코올 복용, 중추신경자극성 약물중독, 중추신경계 감염, 뇌손상, 뇌종양, 신체대사이상, 뇌혈관질환의 발생, 급성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런 저산소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하나, 과로, 스트레스, 혹한 자체가 간질중첩증을 일으키지는 않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보고에 따르면 98명 중 15명, 169명 중 8명 정도).망인의 간질중첩증은 원인 불명이고, 망인은 간질중첩증으로 인하여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폐렴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8, 10호증 0 1 내지 8호증(갑 6호증, 을 4,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oo군에서 2010년 하반기에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고, 망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이상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쓰러진 2011. 12. 27.경 oo군의 기온이 낮고, 폭설이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간질중첩증 및 그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과로, 스트레스 및 혹한이 간질중첩증의 발병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발병한 간질중첩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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