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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9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7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2. 24. 피고에게, 망인이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망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종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2. 30.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종전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2010구합 24944호), 종전 취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원고는 2011. 1. 26. 피고에게 종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1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위법하다.1) 이 사건 거부처분은 종전 취소판결의 효력에 반한다.2) 망인은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진전되어 결국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1995. 10. 1.부터 1996. 6. 30.까지 ○○○○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1996. 7. 1.부터 2002. 11. 30.까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이다)의 차장 및 부장으로, 2002. 12. 1.부터 2003. 2. 17.까지 ○○○○ 주식회사의 상무로, 2003. 2. 18.부터 2008. 5. 30.까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6. 1.부터 2008. 9. 21.까지 ○○ 주식회사의 전무로, 2008. 9. 22.부터 2009. 6. 30.까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 주식회사는 2008. 2. 27.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 주식회사는 2008. 5. 29.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나) 전항 기재 회사들은 모두 실제 경영주가 소외2이다. 망인이 2003. 2. 18.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과 2008. 9. 22.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도 모두 소외2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망인은 전항 기재 회사들의 재직 기간 동안 위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한 바도 없었다. 망인은 위 두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실질적인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자라기보다는 소외2의 지휘, 감독 하에 회사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다) 망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늦어도 08:30까지는 출근하였다. 반면 퇴근시간의 경우 거래처 접대 등이 잦은 관계로 매우 늦었고 토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업무상 중국 및 지방 출장이 잦았고,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많았다.라) 망인은 2009. 6. 30. 퇴사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56. 5. 23.생인데, 1986.경 신체검사를 통하여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퇴사 후인 2009. 7.경 심한 피로감을 느껴 검사를 한 결과 2009. 8. 1. 간암으로 진단되었다.나) 망인은 그 후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1. 5. 17:35경 사망하였다.3)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소외3 내과 의사 소외3의 소견(갑 제21-2호증)망인은 B형 간염 환자인데, 2009. 8. 1. 초음파 검사상 간의 오른쪽 부분에 간암이 의심되어 같은 달 3. CT 검사 결과 간암으로 확진되었다.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도 다량의 알코올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B형 간염 보균자가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 심한 과로 등 외부 인자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을 때는 병의 진행 정도가 자연적 경과보다는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경우 어떠한 항목이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 소외4의 소견(을 제9호증)망인은 패혈증성 쇼크, 상부위관장 출혈, 간세포암, 무맥혈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정기적 직장 신체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어 별도의 건강상의 문제를 모르고 치료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2009. 7.경부터 피로감을 느껴 지역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진행성간암으로 진단받고 전원되어 치료받은 환자이다. 망인은 평소 음주를 별로 하지 않았던 환자이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갑 제1호증)망인의 간경화 및 간암의 발생은 B형 간염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망인의 모친과 형제가 B형 간염 환자 및 보균자이고, 망인의 질병 경과가 자연적인 경과의 수준(모친으로부터 수직감염 및 진단 후 25년 경과)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과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2, 18 내지 21, 23 내지 2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9호증, 증인 소외5,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종전 취소판결의 효력에 반하는지 여부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행정청으로서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부처분은 다수의 처분 발급 요건 중 어느 하나만 결여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실체심리는 여러 처분 발급 요건 중 행정청이 거부처분 사유로 내세운 흠결 요건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은 그에 관한 판단만을 할 뿐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란 취소소송에서 실체심리가 이루어진 거부처분사유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위법한 거부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으나,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거부처분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전 취소판결은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전 취소판결에서 지적한 위법한 거부처분 사유와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종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일반인의 통념과 달리 B형 간염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잦은 출장을 가는 등 과로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B형 간염 자체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감염되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경과를 촉진하여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의 경우 B형 간염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후 간암이 발생한 이상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암이 발병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한 망인이 업무상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53세로서 B형 간염 최초 진단일로부터 약 23년이 경과한 점, 망인의 동생은 망인과 마찬가지로 B형 간염 보균자로서 간암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사망 당시 만 38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등 망인의 업무상 음주 사실에 관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여도 망인의 음주량이 B형 간염을 급속히 악화시킬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 중간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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