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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29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22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1. 2.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재입사한 후 2009. 12.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28. 직장 단합대회에서 족구연습을 하다가 우측 다리 부위를 다친 후 다음 날인 2010. 10. 29.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장딴지 부위의 근육파열로 진단을 받고 위 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우측 다리에 부목고정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0. 10. 31. 11.30경 자택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다가 갑자기 양손을 어깨 위로 올리면서 호흡을 멈추어 같은 날 11:55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비만인 체중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이었고, 2010. 10. 28. 직장 단합대회에서 우측 다리 부위를 다쳐 부목고정 치료를 받으면서 혈류가 정체되어 혈전 형성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 결과 우측 장딴지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었다. 이후 위 혈전이 떨어져 나가 망인의 관상동맥을 막아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폐정맥을 막아 폐색전증이 유발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업무내용망인은 2009. 11. 2.경 ○○○○에 재입사한 후 2009. 12 경부터 ○○○○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샘플제작, 카달로그 제작, 소규모 업체관리, 지방출장, 제품 배달 및 시장조사 등의 영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고정적으로 하루 약 3시간 동안 품질관리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0. 1.경부터 2010. 10. 경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1박 이상의 출장을 14회 다녀왔다.(나) 근무환경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주말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이 재입사한 2009. 11.경 당시 영업관리팀의 인원은 3명(이사 2명, 보조여직원 1명)이었는데, 2009. 12.경 이사 1명이 퇴직하게 되자 그 무렵 ○○○○에 근무하던 소외2 과장이○○○○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다. 망인이 속한 영업관리팀에서의 중요한 업무는 소외2 과장이 수행하였고, 망인은 그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33세(1977. 4. 1.생)의 남자로서 사망 이전에 심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나)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4cm, 체중 87kg으로서 비만 1단계이었다. 그리고 망인은 약 5년간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 3~4회 정도 소주 2병 이상을 마셨다.(다) 망인의 가족력으로는 당뇨병과 협심증이 확인된다.(3) 망인의 사망 원인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의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갑 2호증)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 선행 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 발병일시 '미상', 사망일시 '2010. 10. 31. 11:30(경찰조사에 의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0. 10. 31. 11:55경 최초로 부산 수영구 남천1동 소재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위 병원은 망인의 사체검안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을 3, 4호증0 가지번호 포함),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출퇴근카드(을 4호증의 1 내지 12)에서 망인의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의 ○○○○에서의 근무기간 중 망인에게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10. 10. 29. 병원에 내원하여 부목고정 치료를 받은 후 사망 직전까지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2010. 10. 31. 11:55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소재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던 점,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위 응급실의 의료진이 아닌 다른 병원(○○의원)에서 사체검안을 실시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젊은 나이로 사망을 유발한 인자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실시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봄이 옳고,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는 없다.(3) 망인의 사망 이전 우측 다리 부위의 부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직장 단합대회에서 우측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그 부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양자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고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망인의 우측 다리 부위의 부상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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