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408,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7. 3. 28. ○○○○○㈜에 입사하여 2001. 6. 18.부터 ○○공장 엔진3부 베타가공과에서 자동선반기계의 작동운영자로 근무하여왔다.나. 소외1은 2010. 5. 21. 15:10경 ○○○○○㈜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 및 원고의 집인 울산 북구 매곡동 이하생략에서 식사를 하다가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병원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병원에서 나오다 그 병원 주차장에서 쓰려져 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16:2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9. 2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1. '망인에게서 흡연 · 음주력 · 비만 등이 확인되고,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장기간 과로 · 스트레스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0. 3.경부터 업무량이 같은 해 1.경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육체적 ·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앞서 보았듯이 2001. 6. 18.부터 ○○○○○㈜ ○○공장 엔진3부 베타가공과 베타구동반 콘로드 B조에서 자동선반기계의 작동운영자로 자동차 엔진 실린더의 피스톤과 크랭크샤프트를 연결해 주는 로드(ROD)를 가공하는 콘로드 작업공정을 담당하여 왔다.콘로드 작업공정의 작업내용은 별지 표와 같고(크게 4개의 공정 즉 [00T]에서 [30T]까지의 공정, [50T]와 [60T]의 공정, [70T]에서 [100T, 100A]까지의 공정, [120T] 공정으로 되어 있다), 통상 조장을 제외한 조원 4명이 위 4개의 공정을 2개월씩 교대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소속 근로자들은 1주일 단위로 주야 및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는 08:00부터 18:50까지, 야간근무는 21:00부터 08:00까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토요일 및 휴일에 특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토요일 근무는 08:00부터 17:00까지 또는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하였고, 휴일근무는 17:00부터 08:00까지 또는 특별한 경우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6개월간의 업무내용근무기간작업명공정내용작업자의 작업내용 및방법, 소요시간비고2009. 12. 1.~2010. 1. 31완성검사(120T)완성된 소재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적지1시 파레트 무게: 4.8kg)수작업마스터세팅: 2~3회/일2010. 2. 1.~2010. 3. 31.소재투입(00T)ROD와 CAP을 컨베이어로 투입-자동공정작업자는 Alarm 발생시 해제Alarm 발생: 2~3회/시간양단면Grinding(10T)ROD와 CAP양단면을 휠로 그라인딩하는 작업-자동공정매일 사업 후 JIG부 청소-소요시간 10분, 3~4주에 1번 휠 교환-소요시간 30분자주검사: 1회/2시간. Alarm 발생: 1~2회/시간소단부Boring(20T)투입된 소재를 Tip으로 보링하는 작업-자동공정Tip 교환-소요시간 10분자주검사: 1회/2시간, Alarm 발생: 1-2회/시간BroachM/C(30T)ROD와 CAP의 접합면을 Cutter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 -자동공정1주에 1번 Cutter로 교환-소요시간 20분자주검사: 1회/2시간. Alarm 발생: 2-3회/시간2010. 4. 1.~2010. 5. 20.볼트홀Drill 및Grinding(50T)ROD와 CAP을 조립하기 위한 볼트 홀을 가공하는 작업-자동공정드릴 및 그라인딩 공구 교환T/R 충돌: 2~3회/일Rod&Cap조립(60T)ROD와 CAP을 조립하는 작업-자동공정1일에 1회 볼트 10상자, 너트 5상자 자재공급. 너트 체결 불량 발생시 수 작업-1-2기1/시간볼트걸림 및 압입이상: 1-2회/시간 Alarm 발생: 1-2회/시간나)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1)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 전일 야간근무 후 2010. 5. 20. 08시경 퇴근, 2010. 5. 20. 21시부터 시작되는 야간근무는 월차 휴가를 내고 쉬었음.○ 2010. 5. 21. 17시부터 야간특근 예정이었음.(2)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상황(가) 근무시간 5. 14(금)5. 15(토)5. 16(일)5. 17(월)5. 18(화)5. 19(수)5. 20(목)근무시간주간휴무야간야간야간야간월차총 근무시간8휴무8888월차초과근무시간2휴무6222월차(나) 작업내용근무일작업내용작업시간비고5.14(금)50T공정 공구교환09:50, 11:40, 13:00, 13:40, 15:20, 17:30 50T공정 2ST로드 안착패드 및 고정핀 교환14:20-15:005.15(토)없음휴무5. 16.(일)50T공정 공구교환17:40. 20:10, 20:30. 23:20, 24:20. 03:20 50T이공정 2A, 4A, ST로드즉 부시교환17:40~17:4050T공정 TR충돌로 3ST CAP교환17:40-18:0050T공정 TR충돌로 소재찍힘 4개 불량발생 조치 5. 17.(월)50T공정 공구교환24:40, 03:40, 04:20, 04:5050공정 장비고장으로 주간 320분 작업저해50T공정 3ST CAP 및 로드노치 우치수정21:10~21:4050T공정 TR 연속충돌조치22:45~23:3050T공정 TR충돌로 소재찍힘 4개 불량발생 조치5. 18.(화)50T공정 공구교환24:50, 04:2050공정 8ST 소단부 외경찍힘 불량조치: 주간조에서 미해결로 야간조에서 해결50T공정 8ST 소단부 외경찍힘 불량조치21:00~22:4050T공정 4ST 리프트 기어파손 교체04:50~06:0050T공정 TR충돌로 소재찍힘 4개 불량발생 조치 5. 19.(수)50T공정 공구교환21:00, 23:30, 24:40, 02:20 60T공정 볼트 압입바 밴딩으로 교환22:20~22:5050T공정 2ST CAP 안착패드 핀 교환23:00~23:5050T이공정 연삭숫돌 교환04:20~04:5060T공정 너트 조임장치 고정볼트 풀림 수리03:30~04:40(보전 수리작업 지원)5. 20.(목)없음휴무 (3) 망인의 사망 전 1개월 이내의 근무상황구분5. 14.~5. 20.5. 7.~5. 134. 30.~5. 6.4. 23.~4. 29.주 평균기본근로시간4048484848초과근로시간1411201212.5총근무시간5450686060.25(4) 망인의 사망 전 4개월 이내의 근무상황구분2010. 2.경2010. 3.경2010. 4경2010. 5. 19.월 평균근무시간171261254171235.1통상근무시간주간641061054788.3야간5670634965.3연장근로시간잔업2329.33018.727.7특근2856565653.8평균근무시간근무일기준10.0610.0510.1610.6784일기준전체일기준6.118.438.478.54109일기준특근 근무일수2일4일4일4일3.84일생산량18.74025.99826.85827.285다) 위 콘로드 작업라인의 경우 2010. 3. 11.자로 폐쇄되고 새로운 설비가 들어 오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생산품이 단종될 수밖에 없어 2010. 3.경부터 기존 엔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량을 1.5배로 늘렸고, 또 기존 장비의 노화로 인하여 순간적인 기계정지가 자주 발생하여 수리를 자주 하여야 하였고, 공구파손에 따른 공구교환도 많았다.2)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가) 건강검진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감마지피티2007. 9. 29.자17578117/869018315.8244279판정: 진료(간장질환의심), 전문병원 추적검사 필요, 정상범위(혈압관리), 저염식이 권유2008. 8. 19.자17682126/889521215.9223698판정: 진료(간장질환의심, 간기능이상선택검사), 전문병원 추적검사 필요, 정상범위(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운동·체중관리 권유· 저염식이 권유, 저콜레스테롤 식이요법 권유2009. 11. 2.자17576134/878723816.2213489판정: 건강주의(간장질환주의-알콜성 간기능저하), 과음과로 삼가, 주기적 추적검사 요, 운동체중관리 권유, 저염식이 권유, 고지방 식이제한 권유나) 흡연 음주습관 등○ 흡연: 1990년~2010년, 약 20년간 흡연, 하루에 한 갑 미만 정도○ 음주: 일주일에 2~3회 정도, 1회 소주 1병 정도다) 망인은 사망 2개월 전 발치를 하고 치료약을 복용한 것 이외에는 건강상 별다른 진료를 받은 바 없고, 특히 사망 당일 이외에 심혈관관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oooooo 병원, 사망진단서)○ 망인의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증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학박사 소외2의 부검감정서○ 망인의 사인은 심장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심장의 무게는 약 500mg으로 중증 심비대 상태이며, 심장 관상동맥을 연속 절개하니, 왼쪽 심실 앞쪽 가지에서 부분적으로 중증의 동맥경화 및 죽상판내 출혈이 있음. 심장 판막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함. 심장 근육층에서 미만성의 비후를 보고, 특히 좌심실의 비후 소견을 봄. 심장 근육층에 대한 현미경 검사상, 부분적인 대치성 섬유화(만성 심근경색증 소견)를 봄.다)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위원1: 부검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 흡연, 음주력, 비만이 확인되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단기간 내 업무 부담 증가, 장기간 과로 · 스트레스의 가능성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 위원2: 발병 전일 휴무한 상태이고, 근무내용도 장기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어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 부분도 없었으므로,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봄.○ 위원3: 업무과다를 인정하기 어려움.○ 위원4: 발병일이 휴무일이었으므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함.○ 위원5: 망인의 업무 분석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6: 망인의 작업환경, 업무현황을 판단할 때 과도한 업무로 판단하기 어려워 불인점함.라) 피고 자문의 소견○ 부검에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은 평소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고, 비교적 젊은 나이로 질병의 자연경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사망 이전의 업무강도 및 초과작업시간이 사망원인이 기인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마) ○○○○협회장의 소견조회회신 및 진료기록감정결과(1) 공통된 내용○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산소부족으로 심장 근육조직이 죽게 되는 질병. 이러한 산소부족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성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흡연, 고혈압, 고콜레스테를증, 당뇨병, 비만 등이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중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질환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됨. 즉, 과도한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기는 요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고 있음.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②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③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따라서 망인의 경우에 이들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위 요건이 반드시 망인의 주된 요인일 필요는 없으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병하는 데에 기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함. 망인의 주된 요인은 최근의 건강진단결과와 부검소견을 미루어 볼 때에 사망 전에 이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기존 질환이 사망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판단됨○ 망인의 경우가 위 업무상 사유의 3가지 요건 중 ③ 항목인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임을 판단기준은 근로시간이 지난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단순한 경비나 단속적인 업무 제외)에 종사하였다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의학적인 입장.-망인의 경우에 발병 전 1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을 초과. 발병 전 2개월은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3개월은 주당 평균 58시간이며, 3개월 평균으로 하면 60시간임(발병 전 3개월의 총 근로일수 89일, 총 근로시간은 756시간으로 일 평균 8.5시간이 되며, 이는 주당 평균 59.5시간이 됨). 아울러 2교대로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은 추가적으로 업무상 과중 부담이 되었음.따라서 망인은 주 · 야간 교대로 장시간 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충분하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2) 소견조회회신에만 있는 내용○ 급성 심근경색증의 직업적 유발/악화 인자로 인정되는 요인으로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염화케틸렌 등이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도 여러 과정을 통하여 심혈관질환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외에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악화시키는 직업적 인자로서 증거는 불충분하나,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 요인은 비소, 코발트, 고온, 교대근무 등이 있음.○ 망인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증올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으로 교대근무가 해당되나, 교대근무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논문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아직 확립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망인의 업무가 장시간 근로와 교대근무 외에 업무량까지도 증가하였다면 더더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되며, 급성 심근경색증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됨.○ 1일 휴식을 취한 것만으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회복될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2008년~2010년에 시행한 특수/일반 건강진단표상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형증관리, 간장질환주의를 권고받고 있고, 음주 및 흡연력도 확인되는바,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3) 진료기록감정결과에만 있는 내용○ 고지혈증과 흡연력은 심근경색증의 유의한 위험인자임. 즉, 고지혈증이나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의 발병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에 관한 역학연구에서 혈중콜레스테올이 240mg/dl 이상의 고지혈증이 있는 군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2.1배 높으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2배 높다고 보고하였음.○ 심근경색증의 주요 위험인자를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도는 높아짐.○ 심비대, 좌심실 비후는 고혈압, 심장의 판막질환, 폐동맥 협착증, 빈혈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서는 좌심실 비후가 흔히 발견. 좌심실 비후는 심부전, 부정맥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비대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의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서 심근허혈이 발생하는 것은 심근경색증 발생의 주요 기전. 즉, 망인의 이러한 심비대, 좌심실 비후 증상은 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키는 현상은 여러 연구에서 관찰됨.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중 지질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이토카닌의 증가, C-반응단백의 증가, 피브리노겐의 증가, 혈소판 활성의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서 동맥경화 진행에 관여하게 됨.○ 망인의 근무형태가 20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이러한 생활패턴에 적응되었을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4) 위 소견조회회신의 작성자와 위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작성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oo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소견조회회신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 지급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질병 또는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6209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 1개월 전 및 2개월 전의 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초과하였고, 사망 전 3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60시간(발병 전 3개월의 총 근로일수 89일, 총 근로시간은 756시간으로 일 평균 8.5시간이 되며, 이는 주당 평균 59.5시간이 됨)시간에 달하는 점, ②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14시간의 초과근로를, 사망 전 4개월 동안은 월 평균 27.7시간의 잔업과 53.8시간의 특근근무를 각 하였고, 사망 전 3개월 동안 한 달에 4일은 특근근무를 하였으며, 더군다나 주 · 야간 교대 근무로 생체리듬이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일하는 작업공정인 베타 엔진공장 콘로드 라인이 2010. 11. 3.자로 폐쇄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기존 생산품이 단종될 수밖에 없어서 2010. 3.경부터 기존 엔진의 재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량을 1.5배 늘리게 되었고, 기존 장비의 노화로 인하여 순간적인 기계정지가 자주 발생하여 수리를 자주 하여야 하고 공구파손에 따른 공구교환도 많았던 점, ④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라고 볼 ○○○○협회의 소견조회회신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모두 앞서 본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⑤ 망인은 2007년~2010년 사이에 받았던 건강검진결과에 따라 의사로부터 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를 권유받아 왔으나 실제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만, 혈압, 콜레스테를수치 등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고혈압 및 심혈관계질환의 기존질환이 있는 가운데 사망 무렵 업무량(근무시간 및 근무강도)의 증가에 의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앞서 본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현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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