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756,2심【주문】1. 피고가 2011.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1.부터 ○○○○○○○○에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2011. 3. 7.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족구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 호텔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혈기흉,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1.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원고의 일당에 교통비 명목으로 5,000원을 포함시킨 외에 별도의 관리비용 및 사용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바,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거지에서부터 이 사건 작업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었고 원고로서는 달리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사업주가 오토바이의 유류비 명목으로 매일 5,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원고의 주거지는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이하생략'이고 이 사건 작업장은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위치하고 있어 20km가량 떨어져 있다.나) 원고의 주거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장까지 가려면, 생략 승강장까지 10분 가량 걸어간 다음 oo행 버스를 타고 30분 가량 이동하여 생략 승강장에 내린 후 5분 가량 걸어가야 한다.다) ○○○○○○○○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은 07:00인데, 위 생략 승강장에서 oo행 버스는 첫차가 07:10이어서 원고가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라)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소외1이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소외1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고, 얼마간의 비용을 걷어 소외1에게 지급하여 왔다.마) 소외1은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위 무릉리에서 가까운 강원 정선군 남면 또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들과 떨어진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침에 소외1이 원고를 태워 함께 출근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탓에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혼자서 출·퇴근을 하였다.바) 원고가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 대표자인 소외2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출·퇴근시 교통편이 여의치 않으니 원고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oo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에서도 원고가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적어도 장기간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경로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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