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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구합1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92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 계열사들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철골제작 및 철골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판넬제작 및 판넬설치 공사를 각 일괄 하도급하였다.나. ○○은 2001. 9. 18. 강구조물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생략호)을 하였고, 2007. 7. 16.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은 2005. 7. 19.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하였고, 2007. 3.20.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등록번호 생략호)을 하였다.다. ○○과 ○○○○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골설치 또는 판넬설치 공사대금과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 등 제조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에 사용된 임금총액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라. 피고는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신고·납부된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총공사금액에서 위 철골제작 및 판넬제작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0. 8. 12.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1,773,305,900원, 고용보험료 584,484,010원 합계 2,357,789,910원의 보험료 납부고지를 하였다가, 원고로부터 2010년도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 신청을 받고 개산보험료를 일부 조정하여 2010. 8.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료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구분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2010년도합계산재보험료보험료차액219.368.720358,396,810425,122,440212,101,9601,214,989,930연체금76,340,170173,112,92025,507,30028,028,400202,988,790가산금21,936,87035,839,68042,512,2400100,288.790소계317,645.760467,349,410493,141,980240,130,3601,518,267,510고용보험료보험료 차액65,696,350113,229,770142,119,42080,161,940401,207,480연체금22,862,15023,098.7508,527,10010,010.10064,498,1001 가산금6,569,63011,322,97014,211,930032,104,5301소계95,128,130147,651,490164,858,45090,172,040497,810,110합계 2,016,077,620마. 원고는 2010. 5. 13. 이후 ○○과 ○○○○ 등에 대한 ○○○○○공장 신축공사 등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 하수급 사업주 승인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 내지 16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에게 철골제작 및 철골설치를, ○○○○에게 판넬제작 및 판넬설치를 각 하도급하면서 각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되 편의상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2) 그런데, 위 각 계약에 ○○과 ○○○○이 각 제작한 철골 및 판넬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골 및 판넬의 제작비이거나 이미 제작된 철골 및 판넬을 구입하는 구매비의 성격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에 사용된 임금총액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으로 별도의 공장등록을 한 각 제작업체인○○과 ○○○○이 부담하여야 하고, 실제로 ○○과 ○○○○이 이를 각 신고·납부하였다.(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철골제작 및 판넬제작에 소요된 임금총액에 대한 고용보험료 758,105,940원(=1,518,267,510원 - 760,161,570원)과 산재보험료 249,212,930원(= 497,810,110원 - 248,597,18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758,105,940원 및 249,212,930원의 취소를 구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개산 · 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의미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과 ○○○○에게 하도급한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과 관련된 금액을 건설업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총공사금액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으로 삼고 있는바, ○○과 ○○○○의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에 소요된 금액이 원고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포함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작비 또는 구매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과 ○○○○이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에 소요된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해당할 뿐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한편, 원고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제작된 철골 및 판넬을 구입하여 그 설치시공만 ○○과 ○○○○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임에도 각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경우 그 재료비에 해당하는 제작된 철골 또는 판넬의 대금 역시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 및 각 설치를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건설공사는 공장 신축 등에 필요한 철골 또는 판넬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 · 설치하는 공사로서 그 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동일한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보다는 별도의 장소에서 철골 또는 판넬을 제작한 다음 위 공사 현장으로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과 각 설치는 시간적 ·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동일한 공사라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결국 어느 경우라도 위 철골제작 또는 판넬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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