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1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생략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15. 20:50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ooooo공사의 공사감독관 등과 저녁식사를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가슴이 답답하다며 밖으로 나갔는데,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자재 도난사고 이후부터 야간에 교대로 방범순찰을 하였고, 사망 당일 더운 날씨에 신체에 무리를 주는 철근조립작업을 한 후 씻지도 못하고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평소 ooooo공사 대신 위 생략 내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공승낙서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에 시달렸고,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현장소장으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를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7. 11. 1. 소외 회사에 현장소장 직위로 입사한 직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마련된 현장 사무실과 붙어 있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부터 18:00까지이고(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함),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하였다.다) 위 생략 내 토지의 매입 및 보상 업무는 ooooo공사의 소관으로 망인이 사망한 무렵 위 생략 내 199필지의 토지 중 20필지 정도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망인이 위 생략 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듣고 그 중 일부를 직접 처리한 것이 있으나 대부분 ooooo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라) 소외 회사는 2009. 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소외 회사의 하도급 업체의 자재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있은 후부터 야간 근무자를 따로 두어 방범순찰을 하도록 하였고, 현장소장인 망인과 공무차장이 교대로 가끔씩 야간 근무자들의 방범순찰 상황을 감독하였다.마) 망인이 사망한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은 예정된 공정율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량이 많지는 않았다.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소요비용(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결제 관련 업무는 공무차장이 하였고,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하도급 업체가 직접 소요비용을 송금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공급이 중단되거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적은 없다.사)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9. 1.9. 2.9. 3.9. 4.9. 5.9. 6.9. 7.우천으로현장대기우천으로현장대기정상 근무정상 근무휴무우천으로현장대기우천으로현장대기9. 8.9. 9.9. 10.9. 11.9. 12.9. 13.9. 14.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정상근무우천으로현장대기정상근무정상근무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1. 11. 7. ~ 2010. 10. 14.)상 2006년경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9년경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으로, 2010년경 원발성 혈전형성경향,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두통으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2009. 11. 2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신장은 166m, 체중은 81kg이었고, 이상지지혈증(내과 진료 필요)이 의심되며, 비만관리(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필요), 혈압관리(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필요), 간기능관리(금주, 충분한 휴식 및 영양공급 필요)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1회에 소주 3~4잔 정도 마심),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망인의 사인은 기능성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심근염 의증이 그 원인으로 의심되나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없었고, 부검결과 기능성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나 뚜렷한 사인(병명)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2주 동안 우천으로 인한 현장대기와 휴무로 8일간만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 철근조립작업을 수행한 시간도 약 1시간 반 정도에 불과한바, 망인의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② 망인이 위 생략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는 과정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으나, 위 생략 내 토지의 매입 및 보상 업무는 ○○○○○공사의 소관이고 망인은 대부분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을 ○○○○○공사에 전달하여 처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지혈증이 의심되었고,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경 원발성 혈전 형성 경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위와 같이 심혈관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하루 한 갑 이상)을 계속 해 오다가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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