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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45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① 소외1은 1960. 11. 26.생으로 2006. 11. 1. ○○○○○○ ○○○지점 직영 ○○○○○(이하 '이 사건 선과장'이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08. 1. 1.부터는 위 선과장의 창고장으로서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소외1은 2010. 9. 10. 11:30경 두통증상이 있었으나 작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15:30경 골판지 박스가 부족하여 ○○○○○○ ○○지점에 재고분을 가지러 가던 중 다시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같은 날 16:00경 위 ○○지점에 도착해서도 구토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 혈종, 뇌수두증 진단을 받고 뇌실 배액술을 받았고, 2010. 9. 13.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이던 2010. 9. 20. 14:54경 직접사인 중증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2. 6. 소외1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4. '소외1은 사고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1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여 소외1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선과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혈압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등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선천적인 질환도 없었으며, 평소에 과도한 음주나 홉연도 하지 않았던 점, 소외1은 2008. 1. 1.부터 이 사건 선과장의 창고장으로서 이 사건 선과장 내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업무 강도 및 책임이 확대되었고, 2009년도에는 감귤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여 휴일 없이 매일 최소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특히 2009. 11.부터 12.까지는 무려 68시간의 초과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고혈압이 발병한 점, 2010년에도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여 2010. 8. 13.에 측정한 혈압도 정상 혈압 이상이었던 점, 원고는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렸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정신적 피로와 2010년에는 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이들과의 업무적응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2010. 9. 8.부터 이 사건 선과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선과기계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당일 작업량을 오전에 집중 수행하여 노동 강도와 집중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소외1의 고혈압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 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선과장의 통상 업무량 및 작업환경㈎ 이 사건 선과장의 작업물량은 통상 12월~익년 1월 사이에는 일일 평균 10톤, 4월~6월 사이에는 일일 평균 1.5톤, 7월~9월 사이에는 일일 평균 2.5톤 정도이고, 통상 1인당 1일 작업물량은 100상자 정도 된다.㈏ 통상 정식직원 4명, 일용직 남자 2명, 여자 4명이 이 사건 선과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선과장 직원들의 규정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선과장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위 무인경비시스템의 무장 해제권한이 없어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근하면 정식 근로자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무장하였는데, 2010. 6. 1.부터 2010. 9. 10.까지 사이에 무인경비시스템이 06:00~07:00 사이에 해제되었고, 19:00를 전 · 후하여 무장되었다.(2)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강도㈎ 소외1은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2008. 1. 1.부터 이 사건 선과장의 창고장으로서 주된 업무인 지게차 운전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입출고 전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시 감독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2009년 겨울에는 감귤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하여 소외1은 평소보다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였다.㈐ 이 사건 선과장의 근무내역서(갑 18호증의 1~11), 급여지급내역서(갑 18호증의 12), 인건비 내역서(갑 18호증의 13~15)에는 소외1이 2009. 3.부터 2009. 12.까지와 2010. 4.부터 2010. 8.까지의 각 기간 동안 주중에는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소속 직원도 재해조사 당시 소외1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만 휴식을 가졌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거의 출근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갑 9호증 참조).㈑ 감귤선과작업일지(갑 19호증의 1~8)에 따른 이 사건 선과장에서의 2010. 2. 1.부터 소외1이 쓰러진 날인 2010. 9. 10.까지의 작업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 box, 1box당 1.5kg에서 10kg에 이른다)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총 작업량37,51819,52817,0899,7586,9487,4697,9772,9881일 평균 작업량1,340651610315248241380332(마) 이 사건 선과장에서는 소외1이 쓰러지기 이틀 전인 2010. 9. 8.부터 선과기계 교체작업이 이루어져 소외1은 오전에 당일 작업물량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선과기계 교체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소외1이 쓰러질 무렵에는 이 사건 선과장에서 근무하던 남자 근로자가 소외1밖에 없었다.㈔ ○○○○○○ ○○○지점 직원들은 소외1이 쓰러진 날로부터 이틀 전인 2010. 9. 8. 19:00경 인사이동으로 새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위한 환영식을 열어 1차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飯酒)를 겸하였고, 2차로 술집에 갔다. 소외1도 위 환영식에 참석하였는데, 1차를 마치고 2차 자리에 잠시 있다가 귀가하였다.㈕ ○○○은 쓰러지기 하루 전인 2010. 9. 9. 19:30부터 21:00까지 새로 발령받은 소외2 대리와 소외2 대리의 전임자인 소외3과 함께 소주 3~4병을 마셨다.㈖ 소외1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이 소외1에게 계약직으로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소외1은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선과장 내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었고, 이에 소외1은 ○○○○○○ 측에 요청하여 컨테이너를 제공받아 2010. 6.경부터 쓰러질 무렵까지 근무시간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식당 및 휴식공간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였다.(3) 소외1의 연령, 신체조건, 생활태도 등 소외1은 사망당시 만 49세의 나이로 키 173m, 몸무게 75kg에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선과장에 입사하기 전에 고혈압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4) 소외1의 기존질환㈎ 소외1은 피로감과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 2009. 12. 22. ○○내과외과의원에서 혈압측정을 한 결과 193/85mmHg(정상혈압 120/80mmHg)으로 고혈압이 의심되어 혈압약 바로디핀정 7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이후에는 특별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소외1은 2010. 8. 13. ○○○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71/96mmHg로 측정되었고, 따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지는 않았다.(5) 의학적 견해㈎ 소외1을 치료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4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 즉, "이병(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 혈종, 뇌수두증)은 혈압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과로 등급격한 신체변화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피고의 자문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즉, "2010. 9. 10. 재해발생 이전 인사이동과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상병명, 고혈압성 뇌출혈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내과외과의원 의사는 2009. 12. 22 소외1의 상병상태로 보아 약물처방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8~19,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내과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고혈압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이 사건 선과장의 작업량은 감귤의 생산시기의 특성상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소외1이 사망한 달인 9월은 성수기에 비하여 작업량이 많지 않은 달이기는 하지만, 2009년 이후 감귤생산량이 증가하여 이 사건 선과장에서 처리된 작업량이 통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특히 소외1이 사망할 무렵에는 이 사건 선과장 내에 남자 근로자가 소외1밖에 없었던 관계로 소외1에게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으며, 더구나 소외1이 쓰러지기 이틀 전인 2010. 9. 8.부터 이 사건 선과장 내에 설치된 선과기계 교체작업이 있어 소외1은 오전에 당일 작업량을 모두 처리하고, 오후에는 선과기계 교체작업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등 그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인다.② 소외1은 평소 매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2008년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사망시까지 명절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등 연중 내내 쉬지 않고 일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측이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1일 출근으로 처리하였고,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주(周)휴무나 월차를 주지 않는 관계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소외1이 실제로 매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소외1이 이 사건 선과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내역서 등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보인다.③ 소외1이 쓰러지기 전에 ○○○○○○에서는 인사이동이 있어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교체되는 상황에 있었고, 소외1은 일용직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측이 소외1에게 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매일 출근하여 일용직으로 받은 급여보다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소외1으로서는 위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소외1은 2009. 12.경 혈압측정결과 193/85mmHg로 고혈압 증상이 보여 7일 동안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는데, 소외1이 이 사건 선과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8. 1. 1.부터는 일용직임에도 창고장직을 맡아 종전보다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많아졌으며, 특히 2009년 겨울에는 감귤생산량이 증가하여 평소보다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12.경 소외1에게 고혈압이 발병한 것도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인다.⑤ 소외1을 치료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4는 소외1의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 혈종, 뇌수두증은 스트레스, 과로 등 급격한 신체변화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라는 견해를, 피고의 자문의는 소외1의 고혈압성 뇌출혈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각 내놓았다. 다만, ○○내과외과의원 의사는 '2009. 12. 22 소외1의 상병상태로 보아 약물처방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이 사망에 이르게 된 유일한 원인이라고 본 것 또한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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