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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2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창호영업1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2. 11. 19:00경 거래처인 ○○○○○○점 초청 이벤트행사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1: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3:10경 컥컥거리다가 정신을 잃어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3:38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5.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만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2009년경 상반기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망인이 매출 증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말경에는 실적 부진에 따른 대리점과의 계약해지 등 거래의 종결업무 및 매출채권의 회수업무 등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기까지 한 점, 망인이 같은 해 상반기에 위와 같은 매출 부진으로 인해 낮은 인사고과를 받았고 과거 3회에 걸쳐 승진이 누락된 적이 있어 같은 해 7월경부터는 승진에 필요한 어학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노력한 점, 망인이 사망 무렵에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 관계자와 만나 영업 관련 회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가 포함된 회식도 자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혈관계에 이상이 발생한 결과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가) 이 사건 회사는 인테리어 자재와 각종 고기능 소재를 개발하고 대리점 및 등록점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망인은 1993. 9. 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5. 2. 1.부터 국내 창호영업을 담당하였고 2007. 3. 1. 창호영업 1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사망 당시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사원 1명과 함께 인천 지역과 서울 서남부 지역 소재 대리점(11개) 등록점(30개)에 대한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의 문답 과정에서, 망인이 창호영업1팀 2파트장의 권한 및 책임으로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해 왔으나 망인이 수행한 외근업무의 구체적 내역 및 업무종료 시각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망인의 연장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을 3호증 참조)].(다) 망인의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날짜2009. 9.2009. 10.2009. 11.2009. 12. 1.~2009. 12. 11.근무일수21일19일20일9일휴무일수9일11일10일2일(라) 망인은 2009. 12. 10. 19:00경 퇴근한 뒤 같은 날 22:30경까지 2차에 걸쳐 팀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1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거래처인 ○○○○○○점 초청 이벤트행사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1:30경 귀가하여 잠을 잤다. 원고가 다음날 03:10경 망인이 컥컥거리다가 정신을 잃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여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3:38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다.(마)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승진을 위한 어학 점수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방침상 영업팀에서 대리점 등 거래처와의 회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은 사망 이 전 3개월간 총 11회에 결처(2009. 9. 경 6회, 같은 해 10월경 1회, 같은 해 11월경 3회, 같은 해 12월경 1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1966. 5. 20.생)의 남자로서 평소 1주일에 2 ~ 3회에 결쳐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망인은 음주 후에 잠을 자던 중 컥컥거리다가 사망한 자로서 심장에 경도의 비대증이 발견되고 전신에서는 특기할 외상이 보이지 않으며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화와 기생충 감염소견이 관찰되나 사인으로 고려되지는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며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도 특기할 이상이 보이지 않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상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의 요인이 급성심장사 발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은 대략 80% 정도에서 관동맥질환이며 약 10 ~ 15% 정도는 확장성 심근증 또는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이다. 급성심장사를 잘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이전 돌연사에서 소생한 기왕력, 심실빈맥, 좌심실기능부전, 심실조기수축 및 돌연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급성심장사는 대부분 관동맥질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관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남자, 좌심실기능부전, 비만증, 흡연, 고혈압, 스트레스, 과로 등도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망인의 경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는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의 회식, 회의, 이벤트 참석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기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일으킬만한 특기할 병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7, 13호증, 을 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몇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창호영업1팀 차장으로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대리점, 등록점 등 거래처에 대한 영업관리로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데 다가 평소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의 방침상 영업팀에서 대리점 등 거래처와의 회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영업팀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시 만 43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14호증의 1 내지 5, 갑 15, 16호증의 각 기재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정인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망인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간관리자로서 실적과 인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여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하락이 망인이 근무하던 창호영업1팀에 국한되었거나 망인의 업무수행 잘못 등 망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을 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2009년 당시 창호영업1팀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창호영업팀 전부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특별히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이미 승진에 필요한 어학 점수를 획득한 상태에서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녔다고 하여 어학 성적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망인이 1주일에 2 ~ 3회의 음주 및 하루에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데 이들이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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