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3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1.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0. 5. 7. 09:4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수밀검사 공정에서 스타렉스 차량 문짝을 열고 누수를 확인하는 작업 도중 문짝에 원고의 좌측 팔꿈치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16.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부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9.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2.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가 주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간 지속하여 행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87. 11. 5.부터 1999. 3.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후생복지부 식당업무를, 1999. 3. 24.부터 2006. 6.경까지 생략부에서 에쿠스 차량의 랩 작업을 하였고, 2006. 7.경부터 2008. 1. 20.경까지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현장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2008. 1. 21.부터 2010. 8. 16.까지 생략부에서 수밀공정(수밀확인, 누수차랑 수정작업) 및 범퍼보호커버 탈거작업을 하였다.나) 랩 작업은 작업자가 두루마리 휴지형태의 랩(길이 200mm, 무게 5kg 정도)을 들고 자동차 전면, 양측면, 후면에 랩을 둘러서 붙이는 작업이고, 시간당 자동차 4.5 내지 6대, 하루 39 내지 51대가량 작업을 한다. 랩을 붙일 때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된다.다) 수밀확인 및 누수차량 수정작업은, 자동차 앞, 뒤 문짝 등(스타렉스 차량의 트윈스윙도어, 후미 문 등 포함)을 열고 창문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닫는 작업, 누수 차량 발생 시 실러(sealer, 도료) 도포 후 확인하는 작업 등인데, 이 작업은 110초가량 소요되며, 작업자는 시간당 24대, 하루 240대 분량을 작업하는 동안 양팔을 사용하여 차량 문짝을 하루 1,200회 가량 열고 닫는다. 작업자는 문짝을 열고 닫으면서 손목과 팔꿈치에 힘을 주고, 손목을 사용하거나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라) 범퍼보호커버 탈거작업은 범퍼 전면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커버를 탈거하는 작업인데, '탈거 - 들고 이동 - 적재'의 순서로 진행되며, 작업자는 중량이 2, 3kg 정도 되는 커버를 하루 41 내지 62번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한다(2009. 10.경 이후에는 위 공정이 없어졌다).마)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잔업이 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발병 경위 및 진료 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2010. 4. 12.부터 2010. 4. 16.까지 수차례 ○○한의원에서 좌측 팔꿈치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0. 4. 20. ○○○○○ 부속의원에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0. 5. 7. 이 사건 사고 직후 ○○○○○ 부속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 날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좌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0. 5. 11.부터 같은 해 8. 13. 사이에 ○○○○○ 부속의원, ○○한의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팔꿈치 부위 물리치료, 한의학적 치료, 방사선검사 등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12. ○○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서 담당의에게, 스타렉스 문을 10시간씩 여닫고 좌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2010. 4. 20. ○○○○○ 부속의원에서 진료받으면서 담당의에게, 좌측 팔꿈치를 뜨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진단명 :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부 염좌.- 원고는 좌측 주관절부 수상 후 통증이 발생되어 타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정밀 재검사(MRI)를 실시한 결과 위 병명이 확인되었다.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1) 작업관련성 평가- 이 사건 상병 중 염좌를 제외한 외상과염과 총신전근 부분파열의 경우는 이 사건 사고 시 발생한 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반복작업에 의해 발생한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팔꿈치 통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내 물리치료나 한의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부터 외상과염 등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외상과염 등은 주로 테니스 선수에게 많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우라고 불리지만 사실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에게서 가장 많은 질환이다. 즉,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굴신하며 손목과 팔에 힘을 주고 해야 하는 모든 작업에서 외상과염은 흔히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작업은 양손을 사용하면서 팔꿈치가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것이다. 굴신을 반복할 때는 당연히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런 반복이 최소 하루에 600회씩 반복이 되는 것이며 이런 반복은 일상생활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반복성이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은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수년 동안 반복한다면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것이다.-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양손을 다 사용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좌측이 작업적 노출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역으로 만일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상병이 비작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 취미생활 가사노동 등의 비작업적 요인은 직업적 요인에 비하면 미미함을 알 수 있다.(2) 사실조회 회신-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높다.- 이 사건 사고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상병 증세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발생이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상과염이나 총신전근 부분파열 등은 연령증가에 따라 저절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단순히 일상생활로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다.- 대개 테니스 등의 스포츠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해 주로 생기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특별한 개인적 요인이나 이 사건 상병을 가져올 수 있는 취미활동은 없으며, 작업내용을 볼 때 팔꿈치 부담작업으로서 직업적 요인에 의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된다.(3) 법정 증언- 팔꿈치의 단순한 반복적인 굴신의 경우 외상과염이 발생하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처럼 팔꿈치 등에 힘을 주면서 하는 반복적인 굴신의 경우에는 팔꿈치에 외상과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염좌는 모호한 진단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삐었다고 하는 경우에 붙이는 진단명이고, 좌상은 멍들었을 때 붙이는 진단명이다.-손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구부리는 자세, 회전하는 손목 자체만으로도 외상과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3개월만에 외상과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강한 힘으로 망치질을 하는 경우 1개월 만에 외상과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다) 피고 자문의- 재해발생 이전 진료기록상 좌측 주관절 통증으로 치료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비교적 좌측 주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으로 재해 혹은 작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라) 법원 감정촉탁의 (○○병원)(1) 신체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한의원에 다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올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증상은 좌측 팔꿈치 관절 부분 외상과염이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은 가능성이 희박하나 의심된다.- 팔꿈치 관절 외상과염은 팔꿈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의 작업 내용이 팔꿈치를 거의 편 상태에서 반복하여 손목을 내회전 및 외회전하면서 수행하는 작업일 경우에 잘 발생한다.(2) 사실조회 회신 (2012. 3. 9.자)- 단순히 팔꿈치의 굴곡 신전을 반복한다고 해서 외상과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나 악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노화가 외상과염 발생을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노화 자체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3) 사실조회 회신 (2012. 8. 17.자)-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주관절 외상과염에서 발생하는 신전건이 부분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병변을 부분파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부분파열은 확인된다.- 외상과염과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원고에게는 같은 병변이고 별개의 병명이 아니다. 또 염좌는 외상과염과는 다른 외상성 병변이다.- 좌상과 염좌는 다르다.마) ○○대학교병원- 2010. 7. 12. 및 2010. 7. 22. 원고를 진단한 결과, 병명은 ① 외상과염 주관절 좌측(사실조회에서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좌측'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②좌상 주관절 좌측'이다.- 통증의 원인은 좌측 주관절의 좌상과 외상과염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좌상의 원인은 외상이고, 외상과염은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외상과 부위에 부착하는 힘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상과의 염증과 더불어 힘줄의 내부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하여 통증이 생기며 반복적인 사용과 외상이 주원인이 된다.-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 그 원인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3,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64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된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가)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약 12년(작업하지 않은 1년 6개월 제외) 동안 랩작업, 수밀공정(수밀확인, 누수차량 수정작업) 및 범퍼보호 커버 탈거작업을 하여 왔는데, 랩작업시 랩을 펼치거나 차량에 붙일 때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수밀확인 및 누수차량 수정작업시 차량 문짝을 열고 닫을 때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혔다가 힘을 주어 앞으로 미는 동작과 팔꿈치에 힘을 주고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하루에 차량 문짝을 1,200번가량 여닫았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주어 손목과 팔꿈치를 사용하는 동작을 계속한다면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나)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저절로 생길 수 있다거나 일상생활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 달리 원고가 평소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운동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다)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반하는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이 팔꿈치를 거의 편 상태에서 손목을 내회전 외회전할 때 잘 발생하고, 단순히 팔꿈치의 굴신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위 질환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평가이지만, 원고의 작업은 단순히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문짝을 여닫을 때 손목에 힘을 준채 손목을 사용하는 동작 등도 많은 점, 단순히 팔꿈치를 굴신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에 힘을 주고 굴신하는 경우에는 외상과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주관절부 총신전건 부분파열은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과 별도의 독립적인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타박상은 좌측 주관절부 염좌가 아닌 좌측 주관절부 좌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법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당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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