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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결정취소

2011구합1349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1955. 7.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9.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2. 06: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도로상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생략)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원한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9. 13. 기각되었다.라. 원고들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0. 12.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 28. '원고들이 2010. 9. 17.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후 그로부터 90일의 재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불상의 승객에 의하여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주장을 하다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데, 이 사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므로 위 위원회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적격이 없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도 아니다).4. 결론그렇다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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