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1누663,2심【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의 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8. 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2. 26.경 망인이 혼자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나. 원고와 선정자 소외1은 2010.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6. 23. 원고와 선정자 소외1에게 ’망인은 입사 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며,타 부서로의 발령은 일상적인 범주 내의 경미한 스트레스이고,이 사건 재해 전날 망인이 음주를 한 후 맥주를 사서 귀가하였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7. 기각되었고,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3. 28. 기각되었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2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5호증,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평소 직장 상사인 소외3가 볼펜을 던지거나 망인의 면전에서 화장실 거울에 물을 뿌리고 화장실 청소를 다시 시키는 등 위 소외3로부터 인격적인 모욕과 업무상 부당행위를 당하여 몹시 괴로워하였고,사망 전날에는 망인의 보직이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 변경되어 망인의 치욕감과 모욕감이 극에 달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 8.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경리보조로 세금계산서 및 전표 확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10. 12.부터 접견실에서 방문고객 접수 및 고객 A/S 처리 업무(고객이 보내온 제품을 개봉 후 해당 부서로 보내고,A/S가 완료되면 택배 포장하여 다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업무) 등을 해왔다. 망인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 평균 20일 근무하였고, 평일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였으나 통상 택배포장 및 출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19:30경에서 20:0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은 매일 반복되는 것으로,망인은 아침에 출근하면 주변을 정리하고 오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온 택배를 받아 고객에게 전화하여 고객과 상담한 후 A/S 등록을 한 다음 각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일을 하고,오후에는 납품 건에 대하여 고객에게 전화로 입금안내를 하고 출고할 제품이 있으면 이를 박스 포장하여 출고하는 일을 하였다.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가끔 고객과의 마찰로 언짢은 일을 겪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감정의 기복이 있는 편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활달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편이었으나 가끔 직장상사인 소외3 상무로부터 고객을 대하는 접견실에서의 단정한 옷차림 및 말투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인사하는 법, 주변을 정리하는 일, 업무와 관련된 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거나 꾸중을 들었다.라) 이 사건 회사는 LCD 사업부에서 물량 증가로 인하여 추가 인원이 필요하게 되자 타부서 직원 일부를 LCD 사업부로 인사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고,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10. 2. 25. 노무팀장인 소외4은 망인에게 3월부터 망인을 관리부 접견실이 아닌 LCD 사업부에서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어머니인 원고에게 종종 불안감 및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증상이 심할 때마다 원고로부터 망인의 아버지인 선정자 소외1이 정신과 병원으로부터 투약받아서 복용하고 있던 불면증 약을 받아다가 복용하곤 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날 행적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2. 25. 평상시와 같이 09: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14:00경 위와 같이 노무관리팀장 소외4으로부터 3월부터 LCD 사업부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위 소외4 팀장에게 접견실 근무가 좋으니 안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고, 대졸사원인 자신을 왜 생산직으로 보내느냐고 묻는 등 인사 발령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나) 망인은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LCD 사업부로 발령이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이에 원고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관리부 직원을 생산직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이에 담당자는 원고에게 LCD 사업부는 월급제인 기술부로 생산직이 아니고 기술서비스가 주업종인 회사에서 기술부로의 이동은 빈번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다) 망인은 20:00경 친구인 소외5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면서 '그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생산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말하였다.라) 망인은 20:38경 퇴근하였고,퇴근 후 직장 동료인 소외6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캔맥주를 사가지고 22:15경 귀가하였으며, 23:00경 다시 친구 소외5에게 전화를 하여 생산직으로 발령이 났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었다.마) 망인은 집에서 22:32경부터 00:17경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에서 소외7 및 소외8와 쪽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당시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과 회사에 대한 원망을 담은 대화를 하였고, 자신의 ○○○○ 다이어리에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감정,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4) 망인의 과거 병력 및 가족력가) 망인은 평소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였다.나) 망인은 2007. 8. 22.경 집단폭행을 당하여 2007. 8. 22.부터 2007. 8. 25.까지 뇌진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위 집단폭행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2007. 9. 21.과 2007. 10. 8. 두 차례에 걸쳐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선정자 소외1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2006년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선정자 소외1의 큰 누나와 작은 누나이자 망인의 고모들 역시 각 ○○○○병원과 서울의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을 제9호증의 2 내지 을 제 1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향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먼저,망인의 직장 상사인 소외3가 평소 망인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화장실에서 거울에 물을 뿌린 후 다시 청소를 시키는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망인의 직장 상사인 소외3가 평소 고객을 응대하는 접견실에 근무하는 원고에게 복장과 말투에 대하여 지적하고,인사법이나 주변정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질책을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직장상사의 필요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통상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3)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사망 전날에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를 3월부터 관리부 접견실 근무에서 LCD 사업부로 근무하도록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망인이 이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이것이 망인의 자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인사발령으로 망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 아니라 LCD 사업부에서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그 업무의 내용이 망인이 기존에 하던 A/S 처리 및 납품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기술서비스가 주업종인 이 사건 회사에서는 대졸사원의 경우에도 기술부로의 인사발령은 종종 있는 일로서 위 인사발령이 망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한 대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다른 부서로의 인사발령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동료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무 상황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③ 망인은 평소 성격이 다소 예민하여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특히 2007. 9. 경 및 2007. 10.경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망인의 아버지와 고모들 역시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위와 같은 망인의 가족력, 기왕의 병력, 평소 성격에 비추어 보면,망인은 스트레스 요인에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기질적 특성이 망인의 불안증세 및 불면증을 일으키고 이 사건 자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공하였고,나아가 그로 인한 불안·불면 증세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상태에 빠져서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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