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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9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6. 9.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후 ○○○○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국 oo사무소 주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29.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대학교 oooo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2010. 3.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간세포암', 선행사인 '간경변'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게 망인은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해외파견자로서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망인이 ○○○○ 공채로 입사하여 15년간 근무한 후 해외영업소인 oo사무소에 파견된 점, 망인은 oo사무소의 유일한 주재원으로 본사인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망인의 급여와 성과급을 소외 회사가 지급한 점, 건강검진 역시 소외 회사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2. 1. 소외 회사의 수지수출팀으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망인은 2005. 11.경 소외 회사 oo사무소의 소장으로 발령받아 위 사무소의 조직관리, 영업실적관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2009. 8. 경부터는 위 업무와 별도로 oo현지법인의 설립업무, 기존사무실의 확장 이전업무, 현지법인설립과 관련된 본사 임직원 접대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면서 신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접대과정에서 과도하게 음주를하고 무리하게 골프를 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에 따른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기왕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 간암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제11호증, 갑 제12, 18 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9. 2. 1. ○○○○ 공채를 통해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1998. 9. 30.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 10. 1.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팀 담당간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5. 11. 1. oo사무소로 해외파견 발령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인이 없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합작회사인 프랑스 ○○○○이 중국 내에 설립한 ○○○○○ oo법인 소속으로 oo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판매수익은 소외 회사로 입금하되 oo사무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 oo법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소외 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oo사무소를 운영하였다.다) oo사무소에는 oo 현지에서 고용된 중국인 직원 수명(2007년 무렵까지 4명, 2008년 이후 법인 설립 전까지 6명, 법인 설립 이후 8명)이 근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망인이 유일하였다. 망인은 oo 소장으로 조직관리, 영업실적관리, 고객관리,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라) oo사무소 근무당시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는데, 주간리포트(Weekly Report)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개인별 업무일지는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마) oo사무소 근무 당시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영업활동내역, 중국시장조사 결과, 판매계획을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망인에 대한 인사고과 또한 종전과 같이 소회 회사가 계속하여 왔다.바) 소외 회사 이사회가 2008. 8.경 ○○○○○○○○ (oo) 유한공사(이하 'oo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법인설립이 추진되었다. oo 설립의 구체적 업무는 소외 회사 본사에서 추진하였고, 망인은 중국에서 관공서 출입, 사무실 이전에 따른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사) 2009. 11. 30. oo법인의 개소식이 열렸고, 개소식 참석을 위해 소외 회사의 ○○○○○ 부사장, ○○○○○ 전무, 소외2 전무, 소외3 부장이 2009. 11. 말경 중국 oo로 출장을 오는 2010. 10.말경부터 2010. 12.초순경까지 평소보다 많은 임직원이 oo법인을 방문하였다.아) 한편 망인이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접대비 및 회의비로 지출한 금원은 2009. 1. 6,185위안, 같은 해 2. 8,789위안, 같은 해 3. 8,373위안, 같은 해 4. 7,090위안, 같은 해 5. 7,100위안, 같은 해 6. 1이446위안, 같은 해 7. 9,723위안, 같은 해 8. 1이425위안, 같은 해 9. 0위안, 같은 해 10. 3,003위안, 같은 해 11. 13,639위안, 같은 해 12. 8,118위안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의 남성으로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모(母)가 만성 B형 간염보균자로서 망인은 수직감염에 의해 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다) 망인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종합건강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1) 2004. 10. 11. 건강진단결과 : B형 간염 보균자이고, 간초음파 결과상 만성 간질환이 관찰된다. 또한 간질환으로 인하여 비장이 커져 있다. 현재 간기능에도 이상이 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과음, 과로 및 성분이 불분명한 약물복용을 피하고 경과 관찰을 위해 3개월 간격으로 간기능검사 및 복부초음파검사를 받기를 바란다.(2) 2007. 6. 15. 건강진단결과 : B형 간염 보균상태이고,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간경화가 의심되며, 비장비대가 관찰된다. 간기능검사에서도 AST, ALT, 알칼라인 포스파타제, 감마-GTP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 또한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어 있어 간경화에 동반된 결과로 보인다. 향후 치료, 관리를 위하여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기를 바란다.(3) 2009. 7. 15. 건강진단결과 :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간질환 및 비장비대 소견이 의심된다. 추가검사 및 이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기를 바란다.라) 망인은 2010. 1.경 갑자기 소화장애, 복통, 혈변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에 같은 해 1. 11. 및 같은 해 1. 23. 중국 oo 소재 일본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B형 간염, 간경변, 종양, 빈혈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마) 이에 망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여 2010. 1. 24.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는데, 간세포암이 의심되어 2010. 1. 29.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위 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바) 간암 진단 당시 간세포암은 문맥 침범을 동반한 3기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0. 2. 5. ○○○○병원에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으나, 종괴가 너무 커서 치료 후 종양이 남은 상태였다. 경동맥 화학색전술 후 황달이 발생하여 2010. 2. 26.부터 2010. 3. 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사) 망인은 2010. 3. 24. 토혈로 ○○대 oooo병원에 입원하여 수혈 및 수술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0. 3. 31.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망인의 질병경과를 보아 6개월 만에 간암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바, 망인의 상태와 간암의 경과에 따라 이런 경우처럼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흔하지 않는 경우로 여겨지고, 간암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과로와 음주가 질병의 악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망인의 주치의 ○○○○병원 소외4(1) 망인의 간세포암 발병원인은 B형 간염이 주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이며, C형 간염, 알코올 등이 기타원인이다. 과로·스트레스는 직접원인이 될 수 없다.(2) 의학적으로 6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간세포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간염보균자가 간암으로 진행하는 확률은 일반인의 100배,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1년에 1%~3% 정도가 간암으로 발전한다. 망인에게 간세포암이 발병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인자는 인지된 바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가)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사무소는 형식상 ○○○○○ oo법인 소속으로, oo 형식상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판매수익은 모두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종국적으로 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점, ② 망인은 ○○그룹에 공채로 입사한 후 oo사무소로 발령받기 전에 15년 가량 ○○중공업 주식회사 내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③ 망인은 oo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소외 회사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보고하는 등 소외 회사의 전적인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④ 망인이 위 oo사무소에 파견된 이후에도 소외 회사가 여전히 망인의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고과를 하여 온 점, ⑤ 망인은 oo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과정(2005. 11. 22.부터 2005. 11. 23.까지 하반기 간부조직 교육과정, 2006. 5. 15.부터 2006. 5. 18.까지 SVP 신임차장 교육과정, 2006. 8. 17.부터 2006. 8. 18.까지 2006년 간부특별 교육과정, 2007. 6. 11.부터 2007. 6. 14.까지 해외주재원 리더십 교육과정, 2008. 11. 11.부터 2008. 11. 1기까지 2008(하) 조직관리 교육과정, 2009. 5. 1.부터 2009. 5. 31.까지 SGPL 비즈니스 영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⑥ 망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온 후 2010. 2. 1. 소외 회사 수지수출팀으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속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2)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과음으로 간세포암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업무일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연장근무내역 내지 휴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oo법인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2008. 12.경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가 2009. 8.경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9. 11. 30. 열린 oo법인 설립 개소식으로 인하여 그 무렵 망인의 접대업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업무의 증가량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접대업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영수증은 모두 ○○○○○○○○가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원고가 업무상 접대를 위해 음주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라) oo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여 출퇴근시간이나 업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이고, 과로·스트레스는 간세포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바) 망인은 모(母)로부터 수직감염된 만성 B형 간염보균자로 2004. 10. 1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만성 간질환이 관찰되었고, 2007. 6. 1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간경화가 의심되는 소견을 받는 등 사망 전 상당기간 동안 간경화가 진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망인의 간세포암 발병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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