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2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07. 3. 3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탁관리 사업장인 화설시 반송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 전기·기계와 설비부문에 대한 점검 및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8. 06:30경 이 사건 아파트 ○○○동 ○○○라인 지하 주차장 로비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4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0. 3.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내지 3,7, 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년 4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점,망인의 사망즈음에 건설사 A/S 담당 상주직원의 철수로 인하여 위 업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무더운 여름에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한 빈도가 높았고 다른 근무조에 비하여 야외작업 비중이 높았던 점, 2009. 7.초경부터 흉통을 호소하였으나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오다가, 근무지에서 순찰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6. 8.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52세 11개월이었다.나) 망인에 대한 2009. 7. 17.자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 166cm, 체중 65kg○ 혈압 : 120/80mmHg○ 혈당(식전) : 108mg/dL(정상 : 100미만)○ 총콜레스테롤 : 207mg/dL(정상 : 200미만)○ HDI콜레스테롤 : 49mg/dL (정상 : 60이상, 정상B : 40-59)○ LDL콜레스테롤 : 146mg/dL(정상 : 100미만,정상B : 100-159)다) 망인의 동생 소외2은 '망인은 3일에 한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음주는 가끔 하였는데 주량은 소주 2홉 반병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의 4 참조). 한편, 건강위험평가결과(을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위험음주'로 판정하고, 목표치를 '하루 2관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라) 망인은 2009. 7.초경부터 아침 6~7시 사이에 흉통이 5~10초간 발생하여 2009. 7. 13., 같은 달 21. ○○○○의원에 내원하여 혈압을 측정한 결과 145/110mmHg, 170/110mmHg으로 각 측정되었고, 위 병원은 같은 달 29. 망인의 흉통이 협심증에 의한 통증으로 의심하여 니트로글리세린 실하정 5알을 처방하였다(을 제4호증). 망인은 이후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까지 흉통에 대하여 별도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전기·기계와 설비부문에 대한 점검(주간 3~4회) 및 보수를 담당하였고,주민의 민원요청에 따라 간단한 보수업무나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나) 망인은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망인의 근무조는 설비과장 소외3과 기전반장인 망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대근무조는 전기과장 소외4와 기전반장 소외5로 구성되어 있었다.다) 망인은 07:30경 출근하여 전날 인수인계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순찰을 돈 후 9시경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이후 설비과장과 함께 주간 시설 점검, 보수작업 및 민원요청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였다. 18시 이후부터는 당직실 내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하면서 단지 내 조명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23시에서부터 자정 무렵 취침을 준비한 후 지하 방재실 간이침대에서 05~06시 사이까지 취침하였다.라) 망인의 근무조는 2009. 6.에는 26회, 2009. 7.에는 27회 각 야외작업을 하였다.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3. 입주가 시작된 이래 ○○○○ 담당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여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2009. 8. 15.부터 위와 같은 하자 보수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다.바)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동료 근로자 소외3,소외5 및 관리소장 소외6은 '이 사건 사망사고일 이전 3개월간 망인의 업무량, 시간, 강도, 책임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8호증의 5 내지 7 참조).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 감정 결과(○○○○○○연구소)망인의 왼심장동맥앞심실사이가지 근위부에서 혈관내경을 완전히 막고 있는 죽상경화반을 보이고, 오른심장동맥 및 왼심장동맥휘돌이가지 근위부에는 각 혈관 내경의 약 60~70% 및 50~60%를 막고 있는 죽상경화반이 동반되어 있으며, 심실근육층 비후변화가 있음. 망인은 중증의 허혈성심장질환 병변과 관련하여 급사한 것으로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함. 망인은 진단되지 않고 인식되지 못했던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직업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변사자의 병적 상태와 관련된 사망경과를 악화 내지 촉진케 할 수 있는 인자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나) ○○○○병원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은 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높음.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워원희 판정 결과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고, 기존 관상동맥 질환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망인의 경우 과거력에서 불안정한 협심증 증상이 있었고,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대한 하나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봄. 특히 20일 전 불안정한 흉통이 발병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검사에 의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나,망인이 충분한 치료와 안정가료를 받지 못한 점은 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가.항에서는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② 업무의 양·강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각 발병되었을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2)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격일 24시간 근무인데 근무일에 취침시간이 5시간 정도 주어졌고, 망인의 근무내용도 주간 3~4회의 시설점검 및 보수 작업, 주민민원 처리(1일 10건 미만) 등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자체가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업무의 양이나 강도,책임에 있어 종전 근무기간에 비하여 특별히 가중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비록, ○○○○와 상주 A/S 직원이 2009. 8. 15. 현장을 철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여도,이 사건 사망사고일까지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었다),③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3. 입주가 시작된 비교적 새 아파트로서 노후된 아파트에 비하여 시설유지·보수업무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동일한 업무를 2년 4개월 동안 수행해온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일에 근접한 2009. 7.초경 협심증으로 추정되는 흉통이 발생하였고,2차례에 걸친 혈압측정결과 고협압으로 진단된 사정에 비추어, 망인으로서는 당시 정밀진단을 받고 안정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진료를 받지_아니한 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가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⑤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서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망인의 직업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반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유형들을 충촉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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