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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7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10.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년 4월부터 1969년 6월까지 ○○탄광에서 채탄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8. 21. 흑색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9. 8. 2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2009. 10.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9.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1차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5. 기각되었다.라. 원고들은 2011. 1. 20.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합병증을 발병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진폐 병력가) 망인은 2009. 3. 5. ○○산재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의증,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년 4월 초경 ○○○○병원에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을 의뢰한 결과 망인이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l/2(경미장해)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망인에 대하여 진폐 요양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진폐 장해등급 제9급 제19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34. 10. 1.생으로 사망 당시 74세이었다.나) 망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급여내역(2000. 1. ~ 2009. 4.)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심장동맥질환,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만성 허혈성 심장병, 기관지염, 위궤양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4. ~ 2009. 9.)에 의하면, 망인은 2009년 4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년 5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사지동백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 6월경 위궤양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이 2009. 5. 12. 하지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흡연력: Ip/dayⅩ50년, 음주력: 소주 0.5병Ⅹ매일Ⅹ5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9급 판정을 받았고, 흉부 방사선 사진상 진폐병형이 4형이나 사망시까지 큰 변화 소견이 없으며, 지병으로 관상동맥 협착증, 하지 동맥 경화증, 위궤양 등으로 수술을 받고, 약물 치료 중 상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자문의 2: 망인은 흉부방사선사진상 진폐증이 심한 상태이나 사망 전 위 장관 출혈이 심했고, 관상동맥 협착증이 심해서 진폐증이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지만 주원인은 위장관 출혈과 관상동맥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3: 망인의 의무기록지 및 소견 조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 협착증, 위장관 출혈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 환자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4: 망인은 사망 이를 전 ○○○○병원에 위장관 출혈로 내원하여 내시경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계속 수혈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계속 간헐적인 호흡곤란 발작이 있었고, 사망 직전 천명음을 동반한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동맥혈 가스 검사 소견에서 고이산화탄소 혈증을 동반한 산증이 관찰되었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부전이 치료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시 마지막 검사한 혈색소 수치가 12.6g/dl로 그다지 많이 감소되어 있지 않아 망인이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망인의 사인과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나) ○○○○병원(망인이 사망 당시 입원했던 병원, 망인의 주치의가 근무하지 않아 다른 의사가 망인의 의무기록지를 참조하여 답변하였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9. 8. 6.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의무기록지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고, 폐 청진상 특이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2009. 8. 21. 흑색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부 위장관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혈과 약물치료 및 위 내시경 지혈치료 등을 받았다. 의무기록지를 참조하면 위 내시경 지혈치료 후 심박동수가 70~80회/분 정도로 보이고 혈압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아 위장관 출혈은 처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료기록지로는 폐기능의 감소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사망 전에 망인의 상태악화로 폐기능 장애 정도 검사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망인이 생전에 진료받았던 병원)? 망인은 2000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허혈성 심질환, 폐쇄성말초동맥질환으로 본원심장내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3년 11월 폐쇄성말초동맥질환, 고혈압으로 본원심장내과에 입원 후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9. 5. 12.부터 2009. 5. 20.까지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 증으로 입원 치료 이후 본원 호흡기 내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당시 증상은 하지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동반된 호흡기 증상은 기침, 가래가 있었고 호흡곤란, 흉통은 호소하지 않았다.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폐렴 소견이 보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증에 대하여 산소, 점액용해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은 양측 폐에 종괴를 형성하는 복잡성 진폐증이었다.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이 올 수 있으며 흉막염은 관계가 없다. 폐렴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발생하였을 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에서 FVC 77%, FEVI 56%로 중증도의 폐기능 감소 소견을 보였다. 복잡형 진폐는 폐에 크기가 lcm 이상의 종괴를 동반하였을 때 해당되는 병형으로 종괴 크기의 합에 따라 4C까지 분류된다. 그러나 병형보다는 폐기능의 저하가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일 수도 있다.라)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진폐증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 폐성심, 만성 속발성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 협착증, 심근경색, 하지동맥경화증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상으로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고된 예도 거의 없다.? 진폐증 환자가 폐렴 등 합병증에 이환될 경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섬유화와 폐의 조직손상이 발생되어 폐의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폐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진폐증 자체의 악화로 인해 갑작스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합병증에 이환된 후 치료가 잘되지 않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진폐증을 영상의학적 병소의 크기로 분류할 때 4형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단순히 병소의 크기가 큰 것이 임상적으로 심폐기능이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병소 자체의 크기가 커 4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형의 경우 2, 3형보다 오히려 더 양호할 수도 있다.? 한가지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소인보다는 한가지 이상의 많은 소인을 갖는 환자에 있어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발전할 위험도는 증가하는데,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찾은 폐렴 및 기관지염을 반복하면서 폐손상이 있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행되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망인은 진폐증을 비롯해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위장관출혈 및 호전되지 않은 폐렴을 앓고 있었다. 각각의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전신 상태를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폐증이 단독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마)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망인은 폐기능 검사상 FVC 93%, FEVI 52% 정도로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진폐증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지는 사망 직전의 자료를 보기 전에는 판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기의 기능 저하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같은 폐질환이 심장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폐질환의 기능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소견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의견이 더 중요할 수 있겠으며 만약 호흡 기능에 심각한 부전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관상동맥협착증 및 이로 인한 심기능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호흡기능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에 비하여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기존에 알코올 섭취량이 많았고 흡연력이 상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생활습관의 문제점도 관상동맥협착증을 비롯한 심기능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망인의 관상동맥협착증과 심근경색, 하지동맥경화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는 방사선사진 자료와 다른 의료진의 소견서만으로는 역시 판정하기 어렵다. 다만 2009. 8. 21. 방사선사진에 비해 2009. 8. 23. 방사선사진상 심장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양측 폐야에 폐부종이 생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상동맥협 착증,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 사망의 악화 인자가 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망인의 제한된 소견 조회서 및 방사선 사진 등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장문제로만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양측 폐야의 폐부종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맞지 않고 또한 진폐증만으로 사망했다고 보기에도 흉부방사선사진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본 감정의의 생각으로는 기저에 진폐증이 있고 이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궤양 출혈 그리고 심장의 문제가 급작스럽게 겹치면서 더욱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인정 근거] 갑 제6, 8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관련 의학지식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기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나) 일반적으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10년 이상 피울 경우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회복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양이 많을수록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흡연과 관련된 주요 폐질환은 폐암,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다.라.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합병증을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을 비롯해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심부전, 위장관 출혈 및 호전되지 않은 폐렴 등 여러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고,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인데, 호흡부전의 경우 많은 내과 및 외과 질환이 그 원인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진폐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망인의 경우 2009. 8. 21. 방사선 사진에 비해 2009. 8. 23. 방사선 사진상 심장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양측 폐야에 폐부종이 생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상동맥협착증,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② 망인은 2009년 4월경 진폐병형 4A형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복잡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전신쇠약이나 면역력의 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망인의 경우 뚜렷한 진폐 합병증의 발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③ 진폐병형보다는 심폐기능이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은 4A형이기는 하지만 심폐기능은 FI/2(경미장해)로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일상생활에 경미한 장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2009년 4월경 진폐병형 4A형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진폐 병형에 변화가 없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합병되어 호흡부전이 생기기까지는 호흡곤란, 객담, 기침, 발열 등이 발생하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처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수일부터 수주간 특별히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갑자기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⑤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2000년경부터 폐색성동맥경화, 위출혈, 뇌경색, 심부전,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상당한 기간 음주와 홉연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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