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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식품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소외1으로부터 절임 무의 상차작업 의뢰를 받고 2009. 9. 30.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깊이 3.8m의 절임 무 저장소에서 소외2, 소외3 등 2명과 함께 청소작업을 하니까 저장소 위쪽 통로에서 실족하여 저장소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음 날인 2009. 10. 1.경 사망하였다.나.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1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3. "망인은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를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위 청소작업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행한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1으로부터 절임 무 상차작업을 지시받고 그 작업내용에 속하는 저장소 청소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평소 소외1이 직접 상차작업을 지휘 * 감독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에게 상차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절임 무를 미리 저장소 밖에 꺼내어 놓도록 지시한 점, 망인은 절임 무 구매자로부터 상차비용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작업원들과 균등하게 이를 배분하였을 뿐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이윤을 취한 사실이 없고,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점, 망인에게는 작업원들의 일당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구매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소나 작업시간을 조절할 권한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또한 위 청소업무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행한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3 내지 5, 7, 8호증, 을 3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소외1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 망인은 약 15~20년 전부터 충주, 대구, 옥산 등지에서 3~5명의 작업원들과 팀을 이루어 절임 무 상차작업을 하여 왔는데, 그 작업은 절임 무 구매자가 망인에게 절임 무의 상차를 요청하면 망인이 작업원들과 함께 절임 무 저장소 안으로 들어가 절임 무를 봉지에 담은 후 저장소 공장의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를 구매자의 트럭에 상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망인이 절임 무의 구매자나 판매자로부터 상차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하였다.(나) 통상적으로 망인은 구매자로부터 직접 상차작업의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구매자와 사이에 작업시간을 조율한 다음 작업원들에게 연락하였고, 작업원 중 일부가 개인사정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로부터 확인한 작업량(상차할 차량의 수)이 평상시보다 많아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작업원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작업이 밀렸을 경우 일부 일정을 다음 날로 변경하는 등 상차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작업현장에서의 팀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항상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다) 상차작업의 특성상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구매자와 조율한 시간에 맞춰 작업원들과 함께 일을 시작한 후 할당된 작업량을 모두 마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망인이 상차작업을 완료하는 데에는 2시간 30분 내지 3시간가량 소요되었다.(라) 망인은 소외1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아 온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소외1을 포함한 절임 무의 구매자로부터 상차작업의 요청을 받게 되면 차량 1대당 12만 원의 조건으로 망인의 작업팀과 함께 수행한 후 구매자로부터 작업량에 따른 일당을 받아 작업원들과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였다. 즉, 망인의 보수는 당일 상차작업을 하는 차량의 수및 작업원의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다.(마) 망인은 2009. 5.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소외1의 작업요청에 따라 월 5~6회 정도 소외2, 소외3 등 2명과 팀을 이루어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의 작업팀이 소외1에게 전속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즉, 소외4은 50여개의 절임 무 저장소(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장소도 그 중 하나이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저장소에는 상차작업을 하는 작업팀이 망인의 작업팀을 포함하여 모두 5팀이나 있었고, 망인의 작업팀은소외1이 매수한 절임 무 외에도 다른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매수한 절임 무의 상차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구매자가 요청한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1개의 저장소에서 2개의 작업팀이 동시에 상차작업을 하였고, 어떤 작업팀이 상차작업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청소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후부터 구매자가 다른 작업팀에게 상차작업을 맡기는 등 작업팀을 변경하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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