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8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 1973. 4. 25.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약 5년간 ○○○○○ LPG충전소 가스충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1.경 소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검사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검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2009. 11. 14. 토요일 6시간 정도 휴일 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13:30경 퇴근하여 소외 검사소 내 숙소로 들어간 후 행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2009. 11. 16. 07:40경 동료 직원에 의해 숙소에서 자는 듯 누워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경기도의 ○○○병원의 의사 소외2은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일시를 '2009. 11. 16. 09:35 이전 추정',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감정을 통하 망인의 사인을 '경막하출혈'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두 충격이 가능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2009. 11. 12. 목요일 오전 업무 수행 중 두부외 발생하여 경막하출혈이 일어났고, 토요일 근무에서 전조증상을 느꼈으나 사망 전의 과도한 과로로 인하여 근무를 마친 이후 숙소에서 깊게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과거에 ○○○○○ LPG충전소 가스충전원으로 약 5년간 근무하다가 2005. 10. . 소외 검사소에 LPG가스통 용기검사 보조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oooooo공사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통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일요일 휴무)로서 근무 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휴식시간 오전 30분, 점심식사 1시간, 오후 30분)였다.(나) LPG가스통 용기검사 업무는 계절에 따라 검사량의 증감이 있는데, 망인은 소외 검사소에서 지게차량으로 운반된 LPG가스통을 1차로 육안검사를 한 후 이를 운반하여 정별로 준비된 설비기계로 잔류가스 제거, 밸브탈착, 내가압시험기(컨베이어 기계 가스통에 물을 채워 압력 시험) 및 쇼트기, 도장기(쇠가루를 가스통에 넣어 녹 제거, 그 외 가스통 안전관리상 필요한 시설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과 검사보조원의 결근, 이석 등 작업량에 따른 직원 배치 업무, 용기 입출고, 폐기용기 검사 업무 등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이 사건 사망원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망인은 2003. 12.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받아왔는데, 망인의 혈압은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 158/105mmHg,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 194/133mmHg에 이르렀다.(다) 한편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9. 10. 24.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 따르면, 망인은 약 18년간 하루 평균 약 1갑(20개피)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평균 4일 술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경부의 외표검사 및 머리 검사상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두피 절개 후 두피 아래 및 두개골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며, 두개골 절단 후 경막하혈종 및 이로 인해 뇌가 눌린 소견과 뇌부종 등을 보이는 점, 사건개요에 의하면, 변사자가 자는 듯 누워 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보여 확인을 해보자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경막하출혈로 판단됨○ 참고사항 : 경막하출혈이란 두개강 내의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출혈이 저류되는 것을 말함. 두부에 외력이 가해지면 지주막이 뇌와 함께 경막을 상대로 하여 움직이므로 교상정맥이 정맥동을 뚫고 들어가는 부위에서 찢어져 경막하출혈이 일어나며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기전으로 알려져 있음. 강한 직접외력에 의할 수도 있으나 대개 경미한 직접외력 또는 간접외력이나 가해진 외력을 기억할 수 없는 경우, 즉, 아주 경미하더라도 경막에 대한 지주막의 위치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 있는 외력, 즉, 두부를 가속, 감속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 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두부외상과 관계없이 혈액질환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사망 경위상에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증거가 없고, 부검결과상 두피 및 대뇌 자체의 손상 흔적이 없으므로(혹은 언급 안됨) 업무와 상병(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을 이야기하기 어려움.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막하혈종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여 업무의 특성이 외상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므로 업무 사망원인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음.○ 자문의 2 : 자료 등 검토한 바, 부검감정서상 경막하혈종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바, 경막하혈종은 대부분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전 두부 외상의 뚜렷한 경력이나 소견은 없음. 망인이 출혈성 소인이 있거나 경미한 반복적인 두부 외상에 의해서도 경막하출혈이 가능하나 건강검진상 출혈성 소인에 대한 검사결과 없고, 반복적인 두부외상에 대한 목격자 등의 진술이 없으므로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와 사인 간에 상당한, 뚜렷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다) 신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이 근무 중 두부 외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경막하혈종이 비외상성이라고 하여도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조사된 자료가 없음. 따라서 경막하출혈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자문의 2 : 망인의 경우 부검 시행 결과에서 경막하혈종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막하혈종은 외상성 뇌출혈의 하나로 뇌혈관에 손상이 갈 정도의 큰 충격에 의하여 초래되는 급성 외상성 뇌출혈의 하나로 망인이 근무시간 중 이러한 중증 뇌출혈이 초래될 만큼 큰 두부 외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에 2009. 11. 14. 1 :30경 퇴근하여 숙소로 복귀한 이후 발생한 개인적인 외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경부에 대한 외표검사 및 머리 검사상 특기할 손상이 없었던 점, 경막하출혈이 두부 외상과 관계없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 사망원인인 경막하출혈이 외상 외의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설령 망인의 경막하출혈이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 . 4. 8. 이 사건 유족보상 등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에게 '망인의 사망 3주전 망인으로부터 근무를 하다가 검사기계에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망인이 2009. 11. 12. 오전 업무 수행 중 두부 외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망인의 두부 외상의 경위,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상의 위험성, 업무량의 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두부 외상에 대한 일반적 발생가능성을 징표하는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망인이 2009. 11. 14. 퇴근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될 때까지 그 행적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막하출혈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외상이 반드시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의 동료 소외5의 진술 내용(갑 제9호증의 1)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고, 소외3의 진술 내용(갑 제9호증의 2) 역시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2009. 11. 12. 업무수행 중 두부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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