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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3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6295,2심【주문】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은(1955. 10.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승용기사로 채용되어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1. 2. 06:40경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이동하다가 광주시 방면에서 성남 IC 방면 3번 국도상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개인 소유의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차량 이용권 및 전속권이 망인에게 있고, 위 차량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용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조기출근 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이 이른 오전 시간에 자택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까지 도착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승용차를 이용해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소외 회사도 망인이 평소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해 왔다. 이와 같이 망인은 출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근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2000. 1. 30. 소외 회사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소외2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4.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소외2를 따라 소외 회사의 승용기사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나)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로시간은 08:30부터 05:30까지이나 망인은 평소 매일 아침 09:00경 열리는 소외 회사의 간부회의 전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출근하여야 하므로 07: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소외 회사의 차량에 대표이사를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08:10경에서 08:2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소외 회사에 도착하였고, 그 후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를 수행하여 소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퇴근 시 소외 회사의 차량에 대표이사를 태우고 위 대표이사의 자택까지 운전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출장 및 영업 관계자 접대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퇴근시각은 일정하지 않았다.2) 망인의 출근경로 등망인은 처(원고)와 딸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07:20경 망인의 자택에서 약 351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기 위해 아래에서 보듯이 약 2시간이 소요되고 환승의 불편이 따르는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까지의 최단경로(3번 국도 → 성남 IC →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를 선택하여 원고 소유의 생략 생략 승용차를 약 1시간가량 운전하여 갔고,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여 위 차량을 주차해 놓은 후 소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였으며, 퇴근 후 소외 회사의 차량을 대표이사의 자택에 주차해 놓고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한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망인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략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 생략호선으로 환승하는 것인데, 새벽에 가장 일찍 운행하는 생략번 버스가 망인의 자택에서 도보로 약 750m 거리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05:02~05:03경이고, 위 버스와 지하철 생략호선을 이용하면 청담역까지 1시간 51분(환승시간 제외)이 소요되고, 청담역에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까지는 도보로 약 296m의 거리이다.3) 통근버스 및 유류비 지급 등소외 회사는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으나 위 통근버스는 소외 회사의 본사와 공장이 있는 성남시 내에서만 운행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망인에게 실비(교통비)를 보조하고자 매달 13만 원 상당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하였다.4)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소외 회사의 소외3 상무로부터 2010. 11. 2. 오전 간부회의가 평소보다 30분 빠른 08:00경 개최되니 그에 맞추어 대표이사를 모시고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0. 11. 2.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원고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소의 경로대로 출근하다가 06:4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악골 및 하악골 골절, 경추 골절로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 내지 9, 11, 12, 15호증, 을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평소 07:20경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여야 하고 불규칙한 퇴근시간으로 인하여 약 2시간(승용차를 이용한 소요시간의 약 2배임)이 소요되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래 망인은 07:20경까지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면 되나, 사망 당일 소외 회사의 간부회의가 평소보다 30분 일찍인 08:00경 개최됨에 따라 평소보다 30분 일찍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여 대표이사를 출근시키도록 하라는 소외 회사의 조기 출근지시를 받았던점, 이에 따라 망인이 정시 도착의 필요성, 출근에 필요한 소요시간, 출근의 경로 및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대신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한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대중교통 노선 및 소요시간을 제시하면서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06:53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하철 환승시간 등을 고려할 때 평소보다 30분 일찍인 06:5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자택에 도착하여야 하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망인에게 통근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선택한 출근 경로는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결과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망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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