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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0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모 소외2(1955. 1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10. 5. 19.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oo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6. 12. 18:00경 근무를 하던 중 주방에 놓여 있던 주꾸미를 먹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실신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8. 17:0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이물(주꾸미)에 의한 질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10. 7.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사업주 소유의 음식물을 무단으로 먹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생리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2. 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리하고 남은 음식을 먹어볼 직무상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방 내에 남은 음식물을 먹어보는 것이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방 내에 남은 음식물을 먹는 것은 생리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망인에게 주꾸미를 먹으면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음식점은 주꾸미, 갯장어 등이 안주로 제공되는 음식점으로서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15: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경 퇴근을 하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 홀써빙 1명 합계 3명이고, 망인은 주방보조로서 주방장이 시키는 설거지 및 식자재 손질 등의 업무를 하였지만 조리를 하지는 않았다.2)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15:00경 출근을 하여 약 1시간 정도 설거지 등 전날 영업을 하고 난 뒷정리와 그날 사용할 식자재 손질을 한 다음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3) 망인은 2010. 6. 12.에도 15:00경 출근하여 설거지 및 식자재 손질을 한 다음 16:00경 저녁식사를 하였고, 주방장이 주꾸미 양념구이 주문을 받고 두 접시 분량의 주꾸미를 삶은 다음 한 접시는 조리를 하여 손님에게 가져다주고 한 접시는 주방에 남겨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4) 그런데 망인이 18:30경 주방에 있던 위 주꾸미를 먹고 구토를 하려고 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어 주방장이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망인은 화장실을 갔다 온 후 갑자기 실신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 내지 12,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생리적 필요 행위이거나 반사적 행위 또는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합리적 필요적 행위에 해당하여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조리하고 남은 주꾸미를 먹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승낙하는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직원들은 15:00경 출근하여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망인은 저녁식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18:30경 주꾸미를 먹다가 쓰러졌으므로 망인이 주꾸미를 먹은 것이 본래의 업무에 수반된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조리하고 남은 주꾸미를 먹은 것은 단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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