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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1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2415,2심-대법원,2013두4712,3심【주문】1. 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는 ○○광업소에 1982. 5. 1. 입사하여 1984. 12.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산재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장애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0. 11. 21.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망이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1. 망인의 지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에 따른 호흡근의 약화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이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진폐증(대음영), 흉막비후 및 폐기포, 급성호흡부전, 폐렴 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렴의 이환에 따른 패혈증과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받은해진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86.1/1-1989.0/1-2004.4.4AF0(정상)제11급2005.8.4AF0(정상)제11급2006.10.4AF0(정상)제11급나) 망인은 위와 같이 2004년에 최초로 진폐증 후유장해등급을 받은 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피고 지정 ○○산재병원에서 2005년 외래진료 3회, 2006년 외래진료 3회, 입원치료 1회, 2007년 외래진료 5회, 2008년 외래진료 5회, 입원치료 2회, 2009년 외래진료 8회, 입원치료 1회 2010년 외래진료 3회, 입원치료 5회의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0. 9. 27.부터 2010. 10. 7.까지 마지막으로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0. 7.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다시 같은 달 14. 인공호흡기를 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2010. 11. 21. 사망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진폐증 외에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그 밖에 '상세불명의 뇌경색', '하지마목', '상지마목', '중풍후유증',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견해가) 각 진단서① ○○산재병원의 진단서○ 병명: 진폐증(대음영), 흉막비후 및 폐기포, 급성호흡부전, 폐렴○ 치료의견: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폐럼이 빈발하였고, 2010. 8. 24. 급성호흡부전으로 의식소실, 저혈압, 산혈증 등 응급상태가 발생하여 기관 내 삽관하여 기계호흡을 시행하였으며, 호전되지 않고 인공호흡기 제거가 되지 않아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역시 인공호흡기제거가 되지 않고 기계호흡에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2010. 10. 7.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병원의 사망진단서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은 장기간 악화소견이 없으며, 지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호흡근 악화로 폐렴 및 패혈증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다) ○○○○①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주치의 답변서본원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하여 진단한 바는 없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호흡근 악화로 폐렴, 패혈증 등이 2차적으로 와서 인공호흡기 및 항새제 치료하였음.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0. 10. 14.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2010. 11. 21. 사망하였고, 진단명은 폐렴, 패혈증, 진폐증,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진단한 바가 없고, 진폐증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 유지하였고, 2차적인 패혈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주된 사망원인이라 할 수 있음.○ 이 병원에서의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 근위축성 측삭여화증올 본 이유는 ○○○○ 소견에 따른 것이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시행한 정밀진단이나 검사는 없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부분적으로는 실질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산재병원의 진단과 같이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도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요 원인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음.라) ○○산재병원○ 망인에게 나타난 진폐증의 합병증은 흉막염, 비활동성 폐결핵, 폐렴이었고 급성악화가 빈발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였다.○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폐렴 및 그 급성악화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하여 기계호흡을 실시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이 진폐증 정밀진단 후 산재후유로 여러 차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반복하였고, 위 병원에 내원 당시 호흡곤란, 농성객담, 식용부진, 흉통, 객혈 및 전신쇠약이 극심하였다.○ 위 병원에서 망인이 응급상태로 상급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망인의 위급한 상태에 진폐증 및 합병증의 급성악화에 의한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이 영향을 주었을 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다른 질환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진폐증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폐렴 등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다른 질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폐렴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산재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만 진단하고 있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다른 질환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소견은 다른 병원들과 달리 장기간 망인을 꾸준히 치료하면서 질병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끝에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② ○○○○이나 피고 소속 자문의는 망인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흡인성 폐렴을 야기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를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이는 망인의 사망 전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소견에 따른 것일 뿐이고, ○○○○병원이나 피고 소속 자문의가 망인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린 의견이 아닌 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흡인성 폐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일반적인 가능성일 뿐이고, 그것이 망인의 사망의 진행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병원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부분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원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진폐증과 같이 폐에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는 경우 폐렴의 발생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에 망인의 중간선행사인 폐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제5항 참조).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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