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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995,2심-대법원,2012두217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5. 4.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 시설확장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토목감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7. 7. 23. 07:30경 숙소인 제주시 노형동 이하생략의 옥상에서 목을 맨 채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5.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명예퇴직 후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스카웃 제의를 맡고 소외 회사에 상무보의 직책으로 입사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지하철 2호선 관련 공사의 수주에 실패하여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맡지 못한 채 약 3년간 월 150만의 급여를 받으며 지냈고, 이와 같이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채 능력에 비하여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이 불편하여 수차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반려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7. 5. 4.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감리원으로 파견되었으나 시공사의 비협조로 현장소장이 투입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망인의 업무가 늘고 발주자인 ○○○○○○ 측으로부터 공기를 맞추어 달라는 독촉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가족과 떨어져 제주도의 숙소에서 지내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 가중되는 과정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환경 등가)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명예퇴직한 후 ○○○○○○에 입사하였고, 2004. 8. 26. 지인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 비상임 상무보 직책으로 입사하여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2007. 5. 4.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목수석감리원으로 파견되어 월 5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책임감리원 소외2을 보조하여 토목, 조경 관련 업무(설계도서 및 기술검토, 기성, 설계변경, 준공업무, 시공, 품질, 공정, 안전관리 업무), 품질관리 업무(토목),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5일제로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였고(토요일 근무 시 월요일 휴무, 토요일 휴무 시 월요일 근무), 보통 08: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 출근하여 18:30 ~ 19:00경 퇴근하였으며, 연장근무나 휴일(일요일)근무는 하지 않았다.다) 망인이 사망한 무렵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감리단이 설계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조사하는 시점이었다.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제주도에 있는 관계로 동료 직원 소외3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제주시 이하생략호를 임차하여 소외3과 함께 숙소로 사용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7. 20.(금) 20:00경 소주 2병을 사 가지고 위 오피스텔 숙소로 들어와 위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셨고, 2007. 7. 21.(토)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 7. 22.(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은 2007. 7. 22. 19:00경 부터 위 오피스텔 숙소에서 소외3과 함께 TV 시청(축구경기와 드라마)을 하다가 소외3이 잠든 사이에 방을 나갔다.나) 망인은 2007. 7. 23. 07:30경 위 오피스텔 옥상에서 의자 위에 무릎을 구부려 앉은 자세로 철사에 목을 맨 채 사망해 있는 것이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바지 주머니에는 펜치와 후레쉬가 있었고, 위 옥상 물탱크에 묶여 있던 철사가 끊어져 있었다.다) 망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망인이 2007. 7. 22. 야간에 후레쉬와 펜치를 들고 위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에 묶여 있던 철사를 끊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 중이던 1995. 8. 25.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위 상병들(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7. 7. 16.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망인은 머리에서 쇠가 부딪치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증상으로 TV를 머리맡에 켜 놓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을 잤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도 없다.나) 망인은 언변이 좋고 유머감각이 있었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쯤부터 말이 거의 없고 식사량도 줄어 위 소외3이 망인에게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었는데, 망인은 대답 없이 웃기만 하였다.다) 망인은 평소 원고에게도 자살을 암시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사망하기 직전에도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한 달에 2, 3회 가량 각 소주 한 병 반 정도의 술을 마셨다.마) 망인은 가톨릭신자로 주말마다 성당을 다녔고, 사망하기 직전 주말에도 성당을 다녀왔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 정신과 자문의 : 망인의 자살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외과 자문의 :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내지 11, 13, 14, 1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서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최초 상병으로 요양승인 판정을 받은 이후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그 외에 망인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할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망인은 평소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자살 충동은 물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없는 점, ④ 망인은 자살을 시도한 날이나 그 이전에 이상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의식도 명료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펜치와 후레쉬를 휴대하고 위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물탱크에 묶여 있던 철사를 끊어서 이를 이용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과정에 비추어 망인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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