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9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공사(대표자 소외1)는 2009. 2. 6. 인천광역시 oo구(이하 'oo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가 '2009(2009. 2. 13·부터 2010. 1. 31.까지) 가로등(공원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7월 초경까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9차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사 소속 전기배선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7. 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지하에 있는 개인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핸드그라인더에 연마기날을 장착하고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파손된 연마기날에 맞아 턱부위에서 왼쪽 귀 부위까지 절단되어 사망하였고, 같은 날 16:23경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연마기날에 맞음'이 중간선행사인이고, '두경부손상'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9차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10차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공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 9, 10, 12,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후속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장비와 공사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거나 재료를 다듬는 등 근로제공의 준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 또한 ○○○○공사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공사가 서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단일하고 동일한 내용의 공사로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망인은 2009. 7. 4. 오전에 혼자서 9차 공사를 마친 다음 이를 마무리하고 새로 있을 10차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서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공사와 oo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총계약금액 133,626,780원' 착공년월일 2009. 2. 13., 준공년월일 2010. 1. 31., 공사기간 착공 후 총 352일'로 정해져 있고, oo구가 개별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 기간 및 계약금액 내에서 차수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면 ○○○○공사가 이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2) ○○○○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oo구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9. 2. 17.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총 9차에 걸쳐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통상적으로 각 공사기간은 짧으면 2~3일 정도에서 길면 1~2주 정도 소요되었다.작업차수작업지시일작업내용12009. 2. 17.수송도로 #3 외 5곳가로등/공원등 보수22009. 2. 24.아나지길 #13 외 1곳가로등 보수32009. 2. 27.장제로 #4 외 2곳선로 정비 등42009. 3. 5.공원 외 2곳제어함 교체 등52009. 3. 10.ooo공원 외 10곳절연불량 보수62009. 3. 20.장제로 #10 외 5곳선로 정비 등72009. 5. 19.oo공원 외 5곳절연불량 보수82009. 5. 29.장제로 #2 외 2곳절연불량 보수92009. 6. 24.안남로 #5 외 1곳등주 정비 및 선로 신설(3) 망인은 2009. 2. 25.부터 ○○○○공사 소속 전기배선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의 업무지시 외에도 직접 가로등, 공원등의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공사의 상시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oo구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없을 때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다.(4) 망인은 2009. 6. 24. oo구로부터 9차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7. 2. 공사를 마쳤다. 망인은 같은 해 7. 4. 08:20경 자택에서 아내인 원고에게 '자재를 챙기고 정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 갈 것이다'고 말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창고에서 핸드그라인더에 연마기날을 장착하고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파손된 연마기날에 맞아 턱 부위에서 왼쪽 귀 부위까지 절단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는 같은 날 16:23경 발견되었다.(5) 계양구는 2009. 10. 19. ○○○○공사에 10차 공사(최종 공사에 해당한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9차 공사의 완공 이후 위 작업지시 이전까지 10차 공사에 대해 사전통보를 한 적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 5, 6,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oo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한편,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작업지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이러한 1년 단위의 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작업지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시기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가 1년 단위의 단가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각 개별공사는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에 대한 oo구의 작업지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서 시기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공사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이 사망일인 2009. 7. 4. 오전 혼자서 9차 공사를 마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3호증(소외3 작성의 진술서), 갑 4호증(소외1 작성의 진술서) 및 갑 21호증의 1(소외1 작성의 증인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들인데다가 ㉡ 다른 동료 작업자인 소외4는 '2009. 7. 2. 망인과 함께 9차 공사를 마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갑 16호증, 을 5호증의 4), ㉢ 소외1도 피고 조사자와 처음 면담할 당시 '9차 공사의 종료일이 2009. 7. 2.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을 5호증의 3), ㉣ 원고가 2009. 7. 4. 08:20경 자택에서 망인으로부터 '자재를 챙기고 정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 갈 것이다'는 말을 들었을 뿐 당시 9차 공사를 하기 위해 출타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갑 11호증, 을 5호증의 1, 2), ㉤ 더욱이 9차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oo구에 소재한 반면에 망인의 사망장소인 이 사건 창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망인의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다)에 소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갑 3, 4호증, 갑 21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9차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일경 이미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이와 같이 9차 공사가 2009. 7. 2.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10차 공사에 대한 사전통보도 없었고 그 후 3개월 정도 지난 같은 해 10. 19.경에야 10차 공사에 대한 oo구의 작업지시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수행한 쇠파이프 절단작업이 '9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로 있을 10차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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