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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4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9996,2심-대법원,2013두10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9.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1.부터 이하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중, 2010. 8. 16.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제초작업을 수행하다가 08:0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6.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지않고 망인이 고령으로 흡연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철야근무를 포함하여 하루 12시간씩 2일간 근무하고 1일간 휴무하는 교대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재해발생 당일에는 철야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제초작업을 한 탓에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09. 6. 1. 이하생략이하생략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임금은 매월 675,000원)되어 아파트 출입문 통제, 외부인 및 출입자량 확인, 외각 경비 등의 경비업무와 함께 아파트 주변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4개동 100세대 정도의 규모이고, 아파트 출입구에 1.5평규모의 경비초소가 설치되어있어 그 곳에서 경비원 3명이 교대근무를 하여왔다.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의 근무형태는 하루 6시간씩 4교대(06:00~12:00, 12:00~18:00, 18:00~24:00, 00:00~06:00)로 나뉘어 경비원 2명이 6시간씩 교대로 12시간 근무를하고, 그 중 00:00~06:00 근무를 마친 자가 1일간 휴무하고 다음날 06:00~12:00 근무하는 방식으로서 주말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2일(24시간)간 근무하고 1일(24시간)간 휴무를 하게된다.다) 한편, 환경미화업무는 제초작업, 전지작업, 낙엽수거작업 등이 있는데, 망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은 경비업무를 마친후 교대휴식시간이나 휴무일에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다. 경비원들은 화단이나 운동장에서 예초기를 사용하여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경비원 1명당 2,000㎡ 정도의 면적을 담당하였고 여름철의 경우 한달에 두번정도 3~4시간씩 제초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재해발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생 전일인 2010. 8. 15.(일요일) 12:00경부터 18:00경까지 경비근무를하고 6시간 휴식을 취한 후 같은달 16. 00:00경부터 06:00경까지 경비근무를 하였다. 이후 망인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근하여 30여분간 제초작업을 실시하다가 08:00경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된 바없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39. 7. 6.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71세이다. 음주는 조금(3~4잔) 하였고,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07년 10월경 ○○○○병원에서 하지대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수술을 받은바 있다. 2009. 6. 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14/65, 총콜레스테롤은 152로 진단되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부검을 실시하지않아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교대근무를하여 평소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발생 당시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고령으로 과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수술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관련성은 낮다.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이지않고, 망인은 고령의 흡연자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 을, 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하생략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경비업무 자체가 주야교대근무 형태로서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망인은 경비업무 외에 휴무일이나 교대휴식시간에 제초작업등의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는등 업무량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경력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 망인에게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해발생 당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경비근무를 마치고 제초작업을 한탓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없다. 오히려 피고측 자문의들은 망인이 고령으로 과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수술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있다.③ 한편, 비록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그 임상적 근거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사망의 유발요인등을 확인하기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행해지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나 유발요인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④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과거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등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점과 앞서본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때,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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