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808,2심-대법원,2013두91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46. 5.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5월경 ○○○○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996. 6. 29. 시청각교육을 받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뇌출혈 우측시상부, 강직성 좌측편마비, 뇌졸중후유증, 고혈압(병행치료)'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6. 30 요양을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10. 7. 21. 09:10경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0. 7. 22.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1. 3. 25.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망인의 뇌출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되고, 심근경색은 뇌출혈과 직접 인과관계가 적으며, 망인의 기존질환(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약 13년간 투병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한 점, 원고가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실내 침상에서 생활하게 되어 운동 부족 등으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화된 점, 이와 같이 뇌출혈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결국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혈관계 질환인 심근경색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망인의 뇌출혈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인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 6월경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가량 ○○○한방병원 등을 내원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수족탄탄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진술조사를 받을 당시 '망인이 2010. 7. 21. 09:10경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망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는데,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다) 의료법인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란'에 '심근경색',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란'에 '뇌졸중', '사망의 종류란'에 '병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인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망인의 사망원인인 하벽 급성 심근경색은 재해 당시의 승인 상병인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기존질환(고혈압, 동맥경화)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문의 2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됨. 급성 증상 발생 과정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심근경색의 발생은 당초 승인상병인 뇌출혈과 직접 인과관계가 적으리라 보이고, 기존 질환(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자연적 경과 중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사망과 당초 재해와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소외3)○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인자 - 음주, 흡연, 지속적인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과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등이 일차적인 유발요인임.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과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심장혈관에 위험인자로 작용하여(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질환들이 발생함.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발생의 위험인자인 질병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장동맥협착을 초래하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동맥경화증이 점차 진행 되어서 완전폐색이 발생하면 심근경색증을 일으킴.○ 질환간 인과관계- 뇌출혈과 심근경색 : 뇌출혈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병인론적 인과관계는 규명된 것이 없음. 그러나 뇌출혈의 가장 흔한 위험인자가 고혈압이며 심근경색의 경우도 고혈압이 중요 위험인자 중 하나이므로 두 질환이 한 환자에게서 모두 발생할 개연성은 있음.- 고혈압과 심근경색 고혈압은 당뇨병, 고지혈증과 더불어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인자(질환)들 중 하나임.- 과로와 심근경색 :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인자 중 하나인 것은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입증되었음.○ 망인의 혈압관리제출된 의무기록에 국한하여 판단할 때 처음 뇌출혈이 발생한 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혈압조절이 안되어 내과로 투약에 대한 자문을 한 적도 있으며, 이후 경과 기록에 보면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기록에는 혈압이 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정상혈압 상태에서의 심근경색 발병- 혈압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단순고혈압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2006. 5. 11.에서 같은 해 5. 17.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심비대소견이 흉부방사선 사진과 심전도검사에서 확인되었고, 흉부방사선 사진 판독지에 폐울혈 소견이 발견되고 임상적으로 다리의 부종이 있다가 치료로 소실된 기록이 있음. 이는 심부전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종합적 심근경색 추정 발병원인13년 전에 발생한 뇌출혈과 사인이 되었던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급사) 간에는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고혈압도 비교적 잘 조절되었음. 그러나 고혈압(적정 조절 유무와 관계 없이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임), 뇌졸중 후유증(강직성 좌측 편마비)으로 인한 만성적인(13년 간의)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를 심근경색 유발에 기여한 요소로 분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장하는 측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막연히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치료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까지도 곧바로 위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뇌출혈과 심근경색 사이에는 직접적인 병인론적 인과관계가 규명된 바가 없어 망인의 뇌출혈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학적 소견이다.나) 망인에게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지병이 있었고, 요양 종결 이후에도 주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관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바, 망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뇌출혈로 인한 운동부족 등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근경색 유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규명할 만한 다른 간접사실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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