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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 근로자(직급 : 대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소외1의 배우자이다.나. 소외1의 사망경위(1) ① 소외1은 2010. 3. 10. 18:00경 원고의 집 인근 소재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생략 상가에 있는 '○○○○'라는 상호의 일식식당에서 직속 상사인 소외 회사의 이사 소외2, 인사노무담당 차장 소외3와 함께 1~2주 후에 있을 인사이동과 관련한 인사 상담을 겸하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소외1, 소외2, 소외3는 위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셨다. ② 소외2은 위 저녁식사 비용을 소외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2) ① 위 저녁식사가 끝난 후 소외2은 귀가하였고, 소외1과 소외3는 위 상가에 있는 '○○○'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인사상담을 겸하여 맥주 2병, 양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② 소외3는 위 술값을 소외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3) 소외1과 소외3는 위 술집을 나와 서빙고역 방향으로 11m 정도를 걸어 ○○○교회 앞에서 22:00경 헤어졌다.(4) 소외1은 같은 날 22:12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이촌역과 서빙고역 중간지점(용산기점 2,280m 지점, 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열차에 치여 119 구조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0. 3. 11. 02:4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5) 서울법의원 의사 소외4는 2010. 3. 11. 소외1을 검안한 결과 직접사인은 두부손상, 두부손상의 원인은 전동차와의 충돌이라고 판단하였다.다.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1)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5. '위 2차 술자리까지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없고, 철로는 정상적인 퇴근경로로 볼 수 없으며, 사망의 원인도 미상이어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을 하였다.(2) 원고는 2010.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6호증, 갑 10호증의 2, 3, 9, 을 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소외2, 소외3와 인사상담을 겸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인근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비공식통행로를 통해 철로를 건너 맞은 편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다가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행사나 모임과정에서 과음한 경우,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과음하였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먼저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수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외1 상사인 이사 소외2과 인사노무담당 차장 소외3와 함께 앞으로 있을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인사상담을 겸하여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는바, 위 저녁식사와 술자리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소외2이나 소외3가 소외1에게 소외1의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양의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소외1이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소외1이 귀가하던 경로는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철로로 통상 예견 가능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점(이 사건 사고지점과 가까운 곳에 철도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에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1이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들이 소위 '개구멍'과 연결되어 있던 철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할 당시 소외1은 평소대로 철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던 것이고, 과음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철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3) 위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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