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4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7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27, 29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4. 8. 15.생)은 2001.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이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16. 08:0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에 망인은 응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에 도착한 같은 날 08:27경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6.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1.경부터 CM 준공 준비 및 준공보고서 작성, CM at Risk 기계설비 분야 공사진행,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축공사 프로젝트 진행, cop 발표회 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09. 12. 및 2010. 1. 각 발생한 동파사고를 처리하느라 2009. 11.경 69.5시간, 2009. 12.경 49.5시간, 2010. 1경 22시간 각 초과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하게 한 것이거나 망인의 기존질병인 심혈관계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10, 11호증, 갑 제 15 내지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2, 4, 5, 갑 제19 내지 제21호증, 갑 제27 내지 제29 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2 내지 제34호증 제2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9. 2. 15.부터 2000. 11. 30.까지 ○○○○○ 주식회사, ○○중공업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1. 2. 1. 소외 회사에 특채되어 2005. 1. 1.부터 엔지니어링팀 차장으로, 2006. 4. 1.부터 엔지니어링팀 부장으로,2010. 1. 1.부터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 투자회사와 사이에 2007. 10.경 계약기간을 2008. 1. 2.부터 2009. 10. 31.까지로 정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이하생략에 있는 ○○○○○(구 ○○○○빌딩, 서울역 앞 소재) ooooo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009. 10. 21. 계약기간을 2009. 11. 1.부터 2010. 3. 15.까지로 정하여 ○○○○○ 대수선공사(CM at Risk) 계약(이하 '이 사건 대수선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기계설비분야 담당자인 망인 은 2008. 2. 25.부터 위 ○○○○○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위 각 계약에 따른 기획 설계관리, 시공관리, 유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다만 이 사건 대수선공사 계약에 따른 업무가 진행된 이후인 2009. 11. 1.부터는 공사현장의 특성상 3개조를 편성하여 순환 근무하고, 3개조 중 2개조가 순환하여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되, 휴일 1회 근무시 평일 대체 휴가를 사용하라는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9. 4.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휴일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봉금액 79,786,52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출퇴근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은 따로 관리되지 않았다.마) 망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에 마련된 사무실까지 버스 및 지하철로 출 · 퇴근을 하였다.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른 2009. 12. 1.부터 2010. 1. 15.까지 서울역에서의 하차시각 및 승차시각은 별지 하차 · 승차 시각 내역 기재와 같은데, 위 기간 동안 19:00 이후에 승차한 날은 5회(그 중 20:00 이후에 승차한 날은 1회)이다.바)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지 이수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1)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24학점의 사내강의 이수(2) 2009년 하반기 ○○경제연구소 SERI spark 과정(중견간부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3) 2009. 9. 24. 2년 이상 CM 업무 수행자를 위한 전문직무교육 강의(4) 2009. 10. 16. LEED AP(국제친환경 관리 자격증) 강의(5) 2009. 11.경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메인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계획안 검토서 작성(6) 2009. 12. 4. 개최된 COP 발표회자료 취합 및 정리(7) 2009. 12. 10.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 메인센터 신축공사 기본계획안 조정 및 냉난방 공조설비 방안협의사) 한편 2009. 12. 21. 및 같은 해 12. 23. ○○○○○ 주차장 구역의 천정부위의 스프링클러가, 2010. 1. 5. 및 같은 해 1. 8. ○○○○○ 로비 구역의 스프링클러가 각 동파되는 사고가 각 발생하였고, 이에 망인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한편, 발주처인 ○○○○○○○○○○○○○ 투자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5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 15개비의 흡연(흡연력 30년)을, 1주일 2회(1회 약 10잔) 가량의 음주를 하여 왔다.나) 망인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07년 건강검진결과 : 복부 초음파상 경도~중등도 지방간 및 혈액검사상 간기능 저하 소견이고, 신장 초음파상 좌측신장에 낭종, 갑상선 초음파상 양엽에 다수의 낭종이 관찰된다.(2) 2008년 건강검진결과 : 중성지방이 높다. 복부 초음파상 중등도의 지방간 및 적정체중을 초과한 비만상태이고, 신장 초음파상 좌측 신장에 낭종이 관찰된다. 갑상선 초음파상 양엽에 낭종이 관찰된다.(3) 2009년 건강검진결과 : 중성지방이 높다. 복부 초음파상 중등도의 지방간 및 적정체중을 초과한 비만상태이다. 신장 초음파상 좌측 신장에 낭종이 관찰되고, 갑상선 초음파상 양엽에 낭종이 관찰된다.다) 2009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망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을 복용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부(父)는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부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소외2(1) 키 171cm, 몸무게 90kg의 남성으로서 시체경직은 모든 관절에 남아있다.(2) 심장의 중량은 534gm으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고, 관상동맥의 모든 분지에서 석회화를 동반하는 고도(高度) 및 중등도(中等度)의 동맥경화 소견을 보며, 특히 좌우측 관상동맥의 일부에서는 내강이 거의 폐쇄된 소견을 본다. 심장근육층에서 좌심실벽이 2.Ocm~2.5cm으로 고도로 두꺼워진 소견을 보고, 섬유화 및 창백한 부위가 동반된 소견을 본다.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비후, 간질 섬유화 등의 소견을 본다. 심장대 혈액은 암적색 유동성이다.(3) 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①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고,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과 더불어 내강이 거의 폐쇄된 소견을 보며, 좌심실의 섬유화 및 창백 소견을 보는 등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려하여야 하는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② 안검결막 등에서 일혈점을 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이며, 심장 내 혈액이 암적색 유동성인 등급사 혹은 급성 심장사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는 점, ③ 기타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④ 검사소견상 혈액에서 아트로핀이 검출되나, 이들은 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치명적인 약물이 아니고, 기타 특기할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고도의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급성 심장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섬유화, 창백 등의 병변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사부검결과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혈류장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검진소견상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과체중, 비만, 고지혈증 특히 HDL 감소로 체중조절, 비만관리, 음식조절, 금연, 금주 등을 지시하였고, 과거 수진내역상 상기 지병으로 인한 동맥경화 발생 가능을 경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거나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임의로 작성한 타임레포트 이외에 망인의 출퇴근시간 내지 야간근무시간을 기록한 출퇴근카드나 야간근무대장 등이 없어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나) 2009. 11. 1.부터 이 사건 대수선공사 계약에 따른 업무가 진행되면서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년 가량 기계설비분야에서 근무한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과 업무강도에 비추어 볼 때 사망 전 3개월 이내의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과 이 사건 대수선공사 계약에 따른 각 업무 이외에 망인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강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상적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업무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평소보다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2009. 12. 말경 및 2010. 1. 초순경 ○○○○○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2009. 12. 21. 하차시각 07:03, 같은 날 승차시각 기록 없음, 2009. 12. 23. 하차시각 07:33, 같은 날 승차시각 19:33, 2010. 1. 5. 하차시각 08:07, 같은 날 승차시각 17:54, 2010. 1. 8. 하차시각 08:33, 같은 날 승차시각 20:48), 위 각 동파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소외 회사가 아닌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동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거나 망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마)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으로 흡연 및 음주는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평소 과도한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왔다.바)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1cm, 체중 90kg의 비만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고, 망인의 부(父)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점에 미루어 볼 때 망인 또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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