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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1구합149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8.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볼보트럭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설립 초기인 2007. 2. 21.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25. 21:00경 퇴근하여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 및 큰아들과 함께 삽겹살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2:00경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인 2009. 8. 26. 03:10경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신음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신을 부검한 ○○○○○○연구소는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라. 원고는 2011. 2. 15.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2. 16. 이미 부지급 결정된 청구와 동일 사안이라는 이유로 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사업 시작 초기부터 고객 유치 등에 부단히 노력하였던 점, 이를 위해 처음 1년 동안은 일요일에만 쉬었고 이후에도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면서 법정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하였던 점, 망인은 사장과 정비 직원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오면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고, 특히 사망 직전에는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동되는 수리비의 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갈등을 빚은 점, 고객 유치를 위하여 퇴근 이후나 쉬는 날에도 끊임없이 전화 상담 등을 하였던 점,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업무와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8명의 정비직원을 관리 감독하고 정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현장관리, 사후 서비스 보증관련 업무, 고객 응대 및 기술정보교육 업무, 출동차량관리 업무 등이다.(나) 망인은 차량정비를 받고자 하는 차주들과 직접 정비상담을 하고 차량상태를 점검한 후 정비직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리이거나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정비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망인이 직접 차량을 정비하기도 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망인을 제외한 직원들이 1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받았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여 상당수의 단골 고객들이 망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망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상담한 경우가 많았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은 17:00까지)이고, 일요일 및 격주로 토요일에 휴무하였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정상 근무하였다.(2) 수리비와 관련한 사업주와의 갈등(가) 소외 회사에서의 직원들의 급여는 일정한 기본급에 매달 차량의 총 수리비에서 발생한 매출 중 65%를 망인을 포함한 정비직원들에게 균분하는 성과급으로 구성된다.(나) 차량 수리비는 소외 회사에서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볼보 본사의 정비요금 지침에 정한 대로 받게 되어 있으나, 차주들이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경우 사장이 임의로 이를 할인해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성과급이 줄어들게 되는 정비직원들은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망인에게 불만을 표출하였다.(다)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사장과 정비직원들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비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사장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2009. 8. 24.에도 망인은 사장에게 수리비 할인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3) 망인의 사망 당시의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08. 8. 18. 18:03까지 근무한 다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장을 대신하여 직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였고, 19일과 20일에는 정상퇴근하였고, 21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 24일에는 21:11까지 약 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25일에는 정상퇴근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사고 이전 1개월 간(2009. 8. 25.부터 2009. 7. 26.까지) 총 24시간 11분, 그 이전 1개월 간(2009. 7. 25.부터 2009. 6. 26.까지) 총 13시간 27분, 다시 그 이전 1개월 간(2009. 6. 25.부터 2009. 5. 26.까지) 총 26시간 33분을 초과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매달 약 243대 내지 280대를 수리하였는데, 2009년 8월에는 망인이 사망한 2009. 8. 25.까지 총 216대를 수리하였다.(라) 망인이 사망한 2009년 8월은 기온이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날이 많이 있었는데, 작업현장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정비차량들이 내뿜는 열기로 인하여 매우 무더웠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의학적인 견해(7b) 망인은 음주를 하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답배를 피웠으며, 2008. 9. 25.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 고혈압, 당뇨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나) ○○○○○○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망인의 부검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17%이고, 사인이 될 만한 모든 손상, 질식, 중독 등 외인사의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휴식이나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보다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되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인으로는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을 생각 할 수 있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의 소견평시 과로가 극심하게 누적된 형태로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또는 단기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부터 14호증 제2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 중 정비 직원들의 관리 감독 및 작업지시 등은 그 업무의 특성상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장과 정비직원들간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수년간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그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공장장으로서 고객유치에 노력하였고 전화상담 등을 퇴근 이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격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식을 보장받았던 점, ③ 망인이 사망할 이전 3개월 간의 초과 근로 내용과 차량수리현황을 살펴보아도 눈에 띄는 업무량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사망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정상퇴근을 한 이후 가족들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갑자기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점, ⑤ 흡연 및 음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수 있는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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