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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6035,2심-대법원,2012두234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1. 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이하생략에 있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소속 강사로서 2010. 9. 7. 11:30경 천안시 청수동 소재 실내체육관에서 이 사건 학원 내 배드민턴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의 부(父)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병일 무렵 수행한 업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8. 30.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한 이래 8일 간 평일과 토요일에는 13:00경부터 24:00경까지, 일요일에도 11:00경부터 17:00경까지 격무에 시달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탓에 재해 발병일인 2010. 9. 7. 이 사건 동호회에 참석하여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또한 망인은 이 사건 학원의 원장 소외2가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행사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이 사건 동호회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10. 8. 30. 사회과목 담당강사로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준비학원인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15:00부터 24:00까지, 토요일은 13:30부터 18:30까지, 일요일은 13:30부터 16:30까지이다. 이 사건 학원에는 원장 소외2를 포함하여 13명의 강사와 5명의 일반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나) 망인은 입사일인 2010. 8. 30.(월요일)부터 2010. 9. 6.(월요일)까지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먼저 출근하였고, 위 기간은 수습(견습)기간이어서 선임강사들의 수업 내용의 모니터링 및 학원수강생들의 자습을 감독하거나 선임강사들로부터 강의교육을 받는 한편 2010. 9. 1.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강의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7년 11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 · ○○ ·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입사일인 2010. 8. 30. 및 2010. 9. 4. 각 근무를 마치고 24:00경 이 사건 학원 소속 동료강사들과 함께 대략 두 시간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2010. 9. 4. 회식에는 원장 소외2가 참석한 것으로 보이나 2010. 8. 30.자 회식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나) 망인은 재해 발병일인 2010. 9. 7. 11:00경 천안시 청수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학원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하여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은 모두 미상이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3) 이 사건 동호회의 운영 현황 등가) 이 사건 동호회는 천안 관내 3개 학원의 강사와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원장 소외2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들의 상당수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호회 회비는 1인당 월 1만 원이고, 이 사건 학원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동호회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 망인과 원장 소외2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 8명이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81. 2.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29세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에게 별다른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의 직장 동료와 지인들은 망인이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5)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담당의사 소견 망인은 운동 중 갑자기 실신하여 내원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중지하였다.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사인은 정황상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임상근거는 없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1주일 동안 견습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위 기간 동안 업무량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문의 2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불분명하고,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8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0 3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1998두415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새로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업무가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는 형태로서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학원 입사 이전에도 수년간 학원강사로 근무하여 온 망인에게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행한 업무형태나 업무내용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학원에서 8일간 수행한 업무내역을 보면 견습기간으로 주로 선임강사들의 수업내용을 모니터링하거나 학원 수강생들의 자습과정을 감독하면서 9. 1.부터 6일간 하루 4시간씩 직접 강의를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난이도, 수행시간 및 망인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업무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유발함으로써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망인이 회식 중 마신 술 때문에 사망하였다거나 업무상 피로와 겹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는 점, ④ 비록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그 임상적 근거는 없고(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임), 이 사건의 경우 사망 상황이나 유발요인 등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부검과 같은 객관적인 사후 조사가 필요함에도 망인에 대한 부검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제1호),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제2호),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동호회는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하여 천안 관내 3개 학원들의 소속 강사들과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로서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운영비도 이 사건 학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1인당 월 1만 원의 회비를 모아 충당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 개최된 동호회 모임 역시 이 사건 학원이 아닌 이 사건 동호회가 개최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동호회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모임을 이 사건 학원이 개최하는 행사로 승인한 것도 아닌 점, ③ 또한 위 모임은 이 사건 학원 전체 강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 참가한 이 사건 학원 소속 동호회원도 8명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사업주인 소외2가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이 사건 학원이 이 사건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여 왔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개최된 위 모임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⑤ 위 모임에 사용된 경비 역시 이 사건 학원에서 지원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신입강사로서 이 사건 학원 소속 원장과 선임강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이 사건 동호회 모임에 참석을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 위 동호회 모임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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