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554,2심-대법원,2013두4248,3심【주문】1. 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6. 8.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경 ○○○○○○에 촬영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4. 4.부터 방송프로그램 촬영 차 태국에 출장을 갔다가 몸이 지친 상태에서 17일간의 무리한 촬영 강행으로 인하여 기침을 동반한 발열증상 및 가슴 통증 등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나. 망인은 2007. 4. 23. ○○○○○○공단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상병명: 울혈성 심부전)을 받아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2008. 11. 경 업무상 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12. 경 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요양을 위하여 원고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오클랜드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여 오다가 2010. 3. 12.경 허혈성 심질환으로 자택 거실에 쓰러져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7.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경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1. 1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동일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내용1)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울혈성 심부전 등에 대하여 스텐트 삽입을 동반한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등의 시술을 받은 이래 약 1년 6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을 위하여 뉴질랜드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병원으로부터 약물처방을 받아 치료를 해왔음에도 허혈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에게 존재하던 심장질환의 기왕증이 2007. 4. 4. 태국출장 당시 현지에서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아 산재요양승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망인은 2008. 11.경 치료를 종결하고 약 1년 3개월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가 2010. 3.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수술 이후의 건강상태(1) 망인은 울혈성 심부전과 협심증 증상에 대하여 ○○○○○○공단 ○○병원으로부터 관상동맥 확장술 등을 시술받은 이후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약간의 호전은 있으나,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망인은 2008. 1.경 답답한 증세로 다시 입원하였고 당시 울혈성 심부전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구혈률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증세의 호전이 없이 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자 울혈성 심부전과 협심증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8. 11.경 요양을 종결하였다.(2) 망인이 2008. 12.경 뉴질랜드로 이주한 이후에는 가족들이 ○○○○○○공단 ○○병원을 외래로 방문하여 망인이 호흡곤란과 활동의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증세에 따라 약물처방을 받기도 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7.경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요양 후 2008. 11. 치료종결한 사람으로 2010. 3. 허혈성 심질환 발병 당시 약 1년 3개월 가량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바,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2) ○○○○○○공단 ○○병원 의사 소외2 소견서망인은 2007. 4.경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시행했던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구혈률이 현격히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후 2008. 1.경 시행했던 추적 검사에서도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찾은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약물치료을 유지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던 중이었다. 망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질환이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악화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시술적 치료 후 증상의 악화가 잦았던 것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3) 사실조회 회신서(○○○○○○공단 ○○병원심장내과 소외3 교수)망인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기까지 1년 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학적인 견지에서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이 울혈성 심부전, 협심증으로 진단된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허혈성 심질환은 을혈성 심부전, 협심증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기존의 질환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질환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울혈성 심부전 및 심근경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가 산재요양승인을 한 점, 망인이 울혈성심부전 및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호흡곤란과 활동의 제약이 있어 약물처방을 받아왔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질환은 요양승인 당시 상병명인 울혈성 심부전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이를 통칭하는 심장질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1506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