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구합152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48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6.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무대리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에서 시행하는 '생략 삼거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2011. 3. 2. 18:15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1. 3. 13. 15:20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뇌동맥류출혈'로 밝혀졌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인 원고는 2011. 3.경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8. 원고에게 "망인은 재해 발병 전 통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선천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근무기간근무회사담당근무2005. 8. 11. ~ 2007. 4. 30.○○종합건설 주식회사건설공사현장 공무 담당2009. 8. 1. ~ 2010. 5. 31.○○건설 주식회사건설공사현장 공무 담당2010. 6. 1. ~ 2011. 3. 13.소외 회사건설공사현장 공무 담당(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현장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업무구분업무내용실정보고 업무공사수행자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매일 파악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향후 필요한 물량 등을 산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업무공정보고 업무실정보고를 종합하여 매월 기본 1회(필요시 수시로) 감리단에 보고하는 업무설계변경 업무물가 변동 시, 현지상황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등 필요시 설계를 변경하는 업무(다) 망인은 공무부장 소외2과 함께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2의 2011.1. 17. 전보 후 소외3의 2011. 2. 14. 부임 때까지 혼자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1. 2. 17. 교통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경추 염좌, 좌측 완관절부 좌상, 우측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나) 망인은 교통사고 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여 왔는데, 2011. 3. 2. 18:15 사무실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2011. 3. 13. 15:20 사망하였다.(3) 초과근무내역(가)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8:30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나 월 4회는 당직으로 휴무일에도 근무한다.(나) 망인의 재해 무렵 주말 및 공휴일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2011. 1.2011. 2.1토요일휴무2설연휴○2일요일휴무3설연휴휴무8토요일○4설연휴○9일요일○5토요일휴무15토요일휴무6일요일휴무16일요일휴무12토요일휴무22토요일휴무13일요일휴무23일요일휴무19토요일휴무29토요일○20일요일휴무30일요일○26토요일○ 27일요일○총 휴무일수6일총 휴무일수7일총 근무일수4일총 근무일수4일(다) 소외 회사는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역은 다음과 같다.진술자진술내용소외4(총무이사)○ 2010. 12.은 연말이어서 발주자에 대한 기성 신청 등의 문제로 기초작업을 하느라 밤샘작업을 3일 가량 하였고, 10일 정도는 22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2011. 1. 및 2.은 월 2회 22시까지, 월 2회 20:00까지 월 4회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 재해 무렵에 담당업무나 업무량은 변동이 없었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시 퇴근하였다.○ 초과근무내역은 현장소장, 동료직원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소외5(현장소장)○ 2010. 12.에는 설계변경, 준공서류 준비작업으로 업무가 많았다.○ 망인은 평상시 18:00 저녁식사 후 19:00까지 잔무처리 후 퇴근하였다.○ 소외2 부장이 전출한 때부터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예년보다 업무가 과중하여 퇴근시간이 지체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A' 판정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도 뇌심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1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5)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뇌동맥류는 선천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질병에 해당하고, 업무기인성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업무상판정질병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재해 발병 전 통상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오히려 선천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다)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① 뇌혈관촬영술을 시행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조기 발견이 가능하나, 건강검진 시 뇌혈관촬영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다면 전혀 증상이 없다가 파열되면서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②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때 정신적 긴장이나 불안은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이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③ 망인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CT 촬영을 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시에도 두통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 혈관촬영상 외상성 뇌동맥류로 판단하기 곤란한 점, 의학적으로 외상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려면 상당히 심한 정도의 외력이 두부에 가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동맥류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관련 의학지식① 뇌혈관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하고, 발병 형태에 따라 두개내의 혈관 일부가 파손되어 출혈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혈관 속의 혈액흐름이 나빠지거나 막히는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구분된다. 출혈성 뇌혈관질환은 출혈이 고인 부위에 따라 뇌 안으로 피가 터져 번지는 뇌실질내출혈과 뇌 밖의 지주막하강으로 터지는 뇌 지주막하출혈로 나누어지며, 발병 원인에 따라 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등으로 분류된다.② 뇌실질내출혈의 발병 원인은 보통 고혈압(약 70%), 뇌동맥류(약 20%), 뇌동맥기형(약 5%) 등으로 알려져 있고,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원인은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특히 동맥류와 같이 동맥의 한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 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③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위험요소는 뇌동맥류 자체의 문제, 즉,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개수 등이고 나이, 성별, 가족력, 인종 등에도 영향을 받으며, 흡연, 과음, 고혈압 등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나,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없고,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업무의 과중 여부는 동료 근로자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9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은 3년 가량 건설공사 현장사무소에서 공무 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재해 무렵 한 달 정도 소외2 부장이 전출로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고, 교통사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업무의 내용을 보면 통상 현장사무소에서 행하는 행정업무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당시 다른 현장근로자들에 비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망인이 재해 당시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초과근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장소장 등의 진술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재해 무렵 휴일근무를 제외하고 월 4회 총 10 내지 2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휴일근무도 당초 예정되어 있던 월 4일의 당직근무 외에는 수행하지 않은 점, ⑤ 반면에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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