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1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422,2심-대법원,2013두20929,3심【주문】1. 피고가 2010.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1. 3.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공장 내 기계기구의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근무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4. 2. 06:00경 이 사건 공장 내 사무동 건물 옥상에 있는 숙소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8:30경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5. 28. '원고가 고혈압의 개인지병으로 다녀간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발병 전날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후 재해발생시까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0. 27.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그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3. 4. 그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년 5개월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잠시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는 상태로 24시간 근무하여 왔다. 원고가 위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한 달에 한 번 고혈압 약을 타러 가기 위해 2~3시간 비운 것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고 3시간을 비운 것이 다였으며 더욱이 전자에 있어서는 무단이탈을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았고 후자에 있어서도 다른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한 번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보건소에 가겠다고 외출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되기도 하였다.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구조와 주변환경상 야간에 수시로 사무동 옥상 숙소에서 공장동 건물로 내려와 경비활동을 하여야 하였고, 또 관리부재로 불결한데다 여름철에는 한증막 같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 냉장고 같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숙소에서 기숙하여 왔다.위와 같은 업무내용과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다.그런 가운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은 갑자기 경비목적물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수리작업을 하는 바람에 그 작업 내내 공장동 건물현장에서 경비를 서야 하였고, 그 수리작업이 야간까지 이어진 때에는 그 수리업체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이 사건 공장 가동업체의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므로 그 수리작업이 종료하고 현장 정리 등을 마칠 때까지 혼자서 그 수리업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까지 하여야 하였으며, 게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에는 야간의 기계수리작업 중 공장동 건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숙소에서 공장동 건물까지 3~4번 야간 경비활동을 하기까지 하였다.이와 같이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하고 업무 강도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1) 소외 회사는 금융권의 여신사고에 따른 여신사후관리대상업체의 담보물건에 대한 경비를 주로 맡아하는 경비업체로서 영남지역(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을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다. 소외 회사가 경비하는 곳은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공장이 완전히 폐쇄된 경우가 많으나 공장 가동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담보물건을 포함하여 모든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장의 정상적인 영업 및 생산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담보물건의 외부 반출 및 훼손에 대한 경비만을 수행한다.소외 회사 소속 경비원은 경비해야 할 곳이 대부분 부산 외에 소재하므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경비해야 할 곳에 마련된 숙소에서 기거를 하는 식의 상주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본사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관리직원이 월 1~2회 순찰하면서 경비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2) 소외 회사는 2008. 11.경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도급계약에 기한 세부약정을 하였다.1. 경비목적물채무자(또는 전 채무자) ㈜○○○○소유자 ㈜○○○○소재지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이하생략경비목적물 목록 등 이 사건 공장 내 기계기구 및 공작물2. 경비용역 도급기간 : 2008. 11. 3.부터 ○○○○이 해지하는 날까지3. 경비방법 및 경비용역료 : 다음 중 제2경비방법으로 한다.구분경비방법경비용역료제2경비방법-주간 : 경비원 경비(1명)-야간 : 무인기계경비금 50,000원(1일 기준)(부가가치세 별도)(3) 원고는 2008. 11. 3. 소외 회사와 근무장소를 이 사건 공장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보았듯이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공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여왔다.나) (1) 이 사건 공장은 별지1과 같이 산중턱에 위치하여 있고 아래쪽에는 ○○○○○㈜, ○○○○○의 레미콘 공장, 위쪽에는 ○○○○○○㈜의 공장과 ○○○○○㈜의 건출폐기물 집하장, 좌우로는 ○○○○ 내화재공장과 ㈜○○○○ 철의장재공장 등이 있어 낮시간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형차량의 왕래가 많다. 이 사건 공장은 별지2와 같이 3층의 사무동 건물과 공장동 건물, 부품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져 있고 3층 사무동 건물과 공장동 건물은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사무동 건물의 1층은 뒤에서 보는 ㈜○○○○○○○○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2,3층은 비워져 있었고 옥상에는 뒤에서 보는 원고의 숙소가 있었으며 공장동 건물에는 경비목적물인 기계기구 등이 있었다. 또 이 사건 공장에는 별지3과 같이 별도의 경비초소는 없었고 외부경계 담장이나 정문 차단설비가 없으며, 특히 공장동 건물의 도로 쪽 벽면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다.(2) 경비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의 공장동 건물 안에 있는 기계기구는 건물 내부 천정에 설치된 오버 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5대(20톤 1대, 30톤 2대, 10톤 2대), 절단기(Band sawing M/C) 1대, 수평 보링·밀링기계(Horizontal Boring&Milling M/C) 1대, 수변전설비 1식, CNC 롤 선반(Roll Lathe) 1대, CNC 선반(Lathe) 1대 등으로서 크고 무거워 이를 반출하려면 사전작업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상 트레일러, 5톤 트럭, 크레인 차량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았다.(1) 이 사건 공장은 ㈜○○○○의 부도 후 ㈜○○○○○○○○의 직원들에 의해 가동되고 있었기에 원고는 그 공장의 정상적인 영업 및 생산활동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담보물건의 외부 반출 및 훼손에 대한 경비만을 하였다.(2) 그리고 이 사건 공장의 사무동 건물의 옥상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하며 24시간 이 사건 공장에 상주하였다.(3) 사정이 위와 같았으므로 ?○○○○○○○○의 직원들이 출근시 직접 공장동 건물의 문을 열고 근무를 마친 후 그 문을 잠그고 퇴근하였고, 원고에게 공장동 건물의 출입 열쇠를 맡기지 않아 원고가 공장동 건물의 문을 열거나 잠그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주간에는 이 사건 공장 내를 왔다갔다 하며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숙소 내에 있다가 차량이 올라오는 소리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경우 숙소에서 1층으로 내려가 공장동 건물의 외부를 점검하거나 하였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외부 순찰 시간은 없었다.(4) 또 소외 회사는 매일 오전 08:20~08:45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휴대폰으로 자동 ARS 전화를 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이상 유무, 경비업무 중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앞서 보았듯이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월 1~2회 순찰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경우 정해진 휴일이나 교대근무자는 없었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소외 회사에 전화로 미리 허락을 받아 하였으며 그런 경우에도 대체근무자가 투입되지는 않았다.라) 원고는 근무 중 다음과 같이 지적이나 주의를 받은 바 있다.(1) 소외 회사의 전무와 담당 차장이 2009. 12. 18. 11:00경 경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없자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근무지로 돌아오라고 체근하였다. 이어 다음날 소외 회사의 차장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사전에 소외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안되고 소외 회사와 계약을 한 금융회사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원고가 없을 경우 그 금융회사와 계약한 다른 곳의 계약까지 해지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었다.(2) 또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2010. 2. 4.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원고가 양말을 신지 않고 슬리퍼 차림으로 있자 원고에게 정복은 입지 않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고 다른 외부사람이 오더라도 근무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장은 갖춰 입고 근무하라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발을 씻기 위해 양말을 벗고 있었다고 하자 손발은 최소한 공장 내 직원들이 근무를 마친 후 씻으라고 주의를 주었다.마) 원고는 근무를 시작한 2008. 11. 3.부터 3층 사무동 건물 옥상에 판넬로 만들어진 숙소에서 기거하였다(2009. 3.부터는 배우자도 함께 기거하였다.) 이 숙소는 원래 ○○○○○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기숙사였으나 ○○○○○이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 근로자들도 함께 이전한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 수도가 끊기고 화장실은 고장나 있었으며, 또 그 앞에 있는 창고에서 공장의 기름걸레, 폐유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장에도 수도가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급수차를 이용하여 한 달에 두 번 1층 현장 안 화장실에 물을 채워 사용하였다. 또 위 숙소는 3층 옥상에 판넬로 만들어진데다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상적인 숙소와 비교하여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웠다.바) 이 사건 공장의 공장동 건물은 밖에서 보면 하나의 건물이지만 빔으로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의 직원들이 퇴근할 때 자동으로 내려오는 중간 칸 셔터문을 내리고 ○○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중간 칸이 나머지 칸과 구별되는 형태였다. 그런데 위 중간 칸의 ○○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은 고장이 난 상태였고, 위 중간 칸의 셔터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20~30일 정도 전부터 고장이 나서 계속 열려있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공장동 건물의 도로 쪽 벽면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고 그 쪽은 원고의 숙소에서 보이지 않았다.사) (1) 한편 ○○○○○○은 ㈜○○○○○○○○와 기계수리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1.부터 같은 해 4. 5.까지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 선반 1대의 수리작업을 하였다.(2) 그 수리작업 시 크레인에 와이어 로프를 묶어 그 선반을 베어링, 면판, 기어, 유압장치, 모터로 분해하였는데, 분해된 것 중 면판은 2,500파이, 큰 베어링은 1,000파이에 무게 100kg, 작은 베어링은 100파이에 무게 10~20kg(총 10~20개), 기어는 작은 것 300파이에 무게 800kg, 큰 것은 500~600파이에 무게 40~50kg, 모터의 무게는 약 1톤이었다. 그 중 베어링이나 유압장치의 일부인 솔은 다른 기계의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크기와 무게가 사람이 들고 나가 차에 실어 반출할 수 있는 정도였다.(3) ○○○○○○의 직원들은 그 수리작업을 통상 08:30경부터 시작하여 19:00이나 19:30경 끝냈으나, 2010. 3.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9., 같은 달 30.에는 각 20:30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다. 반면 위 수리기간 동안의 ㈜○○○○○○○○ 직원 3명의 근무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10. 3. 25., 같은 달 26., 같은 달29., 같은 달 30.에는 모두 17:30에 퇴근하였다. 하여 적어도 위 4일간(2010. 3. 2., 같은달 26., 같은 달 29., 같은 달30.)은 원고 혼자서 위 야간수리작업이 끝날 때까지 ○○○○○○ 직원들의 작업상황이나 동태에 신경을 써야 하였다.구분일월화수목금토날짜2010.3.1.2.3.4.5.6.근무인원333321퇴근시간20:3017:3020:3017:3020:3015:38날짜7.8.9.10.11.12.13.근무인원33332퇴근시간17:3021:3917:3017:3018:38날짜14.15.16.17.18.19.20.근무인원222221퇴근시간20:1217:3017:3017:3017:3017:30날짜21.22.23.24.25.26.27.근무인원22212퇴근시간17:3017:3017:3017:3017:30날짜28.29.30.314.1.2.3.근무인원222재해일퇴근시간17:3017:3017:30재해일2) 상병 발생 시의 상황원고는 2010. 4. 1. 21:30경 숙소에서 잠들었고 다음날인 4. 2. 04:00경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었는데 이때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06:00경에 이르러 잠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왼쪽 상하지가 움직여지지 않고 말이 어눌하게 나와 119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08:37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 후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치료내역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4. 1. 13.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아 아래 표아 같이 진료를 받았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요양기관상병명치료받은 일자○○○내과의원(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02.11.08. 03.01.23. 03.02.04. 03.03.14. 03.04.14. 03.05.14. 03.08.18. 03.09.08. 03.10.08. 03.11.08. 03.12.15. (총 11회)"본태성(원발성) 고혈압04.01.13. 04.02.11. 04.03.12. 04.04.12. 04.05.17. 04.06.18. 04.06.21. 04.07.21. 04.08.26. 04.09.21. 04.11.02. 05.03.02. 05.04.07. 05.05.04. 05.06.28. 05.08.03. 05.09.02. 05.10.04. 06.01.09. 06.03.15. 06.04.28. 06.05.26. 06.06.27. 06.08.02. 06.10.03. 06.12.11. 07.10.05. 07.03.13. 07.04.11. 07.05.14. 05.06.14. 07.07.12. 07.08.13. 07.09.03. 07.10.13. 07.11.09. 07.12.07. 08.01.14. 08.02.11. 08.03.17. 08.04.12. 08.05.20. 08.06.26. 08.07.28. 08.08.26. 08.09.17. 08.10.27. 08.11.29. 08.12.26. 08.01.16. 09.02.28. 09.04.01. 09.05.06. 09.05.09. 09.05.15. 09.06.10. 09.07.17. 09.08.17. 09.09.12. 09.10.17. 09.11.20. 09.12.18. 10.01.16. 10.02.12. 10.03.13.(총 65회)나) 원고는 신장 161cm, 체중 66kg 정도이고, 약 50년간 매일 서너 잔의 소주를 마셨으며, 담배는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을 피우다가 20년 전부터 금연하였다. 2009. 4. 2.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상병으로 인한 의식저하, 언어장해, 무시증흐군, 좌측 편마비 등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함. 뇌 MRI상 우측 대뇌의 경색과 우측 내경동맥의 폐색이 확인됨.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평소 고혈압 약제와 혈젼제인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음. 발병 이전 과로가 심하였다하며 약물은 잘 복용하고 있었다하여, 직업적 과로가 직접적인 뇌경색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뇌경색의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간접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병원 의사 소외2원고는 2010. 4. 2. 좌측 편마비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MRI상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받고 입원치료 후 2010. 12. 21.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 중임. 대뇌동맥경색은 여러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1년 5개월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한 것이 위 질병 발생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음.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조건의 경우 경비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원인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 원고는 고혈압 등 지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업무상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갑작스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우측 뇌기저핵부위에 뇌경색이 관찰되나, 연령, 발병 전 근무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본부 자문의 :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 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합친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가) (1) 이 사건 공장에는 담장이나 정문에 차단설비가 없었던 데다, 공장동 건물의 한쪽 벽면은 천막으로 되어 있었고(이는 원고의 숙소에서 보이지 않았다) 공장동 건물의 셔터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20~30일 정도 전부터 고장이 나서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 또 주변에는 각종 공장이 있어 밤이나 새벽에도 대형차량이 드나들었다.그러므로 특히 원고 혼자 있는 야간에는 그 공장동 건물 내에 기계기구 등이 비록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속소에서 내려와 공장동 건물의 천막 벽면 등을 살펴보고 다시 숙소로 올라가곤 하였을 것이다)이고 그 와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상병 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기계 1대에 대한 수리작업으로 기계가 분해되어 일부 부품의 경우 사람이 들고 나가 차에 실어 가져갈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열흘 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야간수리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 가동업체의 직원들이 그 전에 퇴근하고 수리업체 직원들만 남아 그 작업을 하였기에 위 기계기구 등의 도난 및 훼손의 가능성이 더 높아져 원고로서는 그 수리작업이 끝날 때까지 수리업체 직원들의 작업상황이나 동태 등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육체적 부담도 한층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게다가 앞서 본 경비목적물의 위치, 경비업무의 내용 등 탓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의 사무동 건물 옥상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숙소는 3층 건물 옥상에 판넬로 지어진 데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상의 경우보다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웠을 뿐 아니라 수도가 끊기고 화장실은 고장이 나 있었으며 그 앞 창고에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위생상태도 불량하였다.이와 같이 열악한 숙소환경 속에서 기와침식은 원고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는 커녕 이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데다 고혈압 등이 있는 원고에게는 더 나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2004. 1. 1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진단받았으나 한 달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다) 그런 즉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3) 그러하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별지12011guhap153902.gif별지22011guhap153903.gif내용정문에서 바라본 원고의 숙소2011guhap153904.gif내용이 사건 공장설명담장이 없고 벽면이 천막으로 되어 있음2011guhap153905.gif내용천막으로 되어 있는 재해공장 벽면설명한쪽 벽면이 천막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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