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5. 10. 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5. 8. 21:25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만성 호산구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한 호산구성 폐렴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발병전 작업력에 의한 발생으로 보이지 않아, 이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작업력과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0. 11. 2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개인 체질이나 기존 질병 등 각종 요인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그런데 망인의 경우 그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 하루 3.5시간씩의 연장근무, 격주마다 하루 11.5시간씩의 야간근무, 특히 2010. 4. 5.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하여 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여 왔고 그 와중에 수면시간 확보의 어려움, 망인 스스로 작업을 조절할 수 없는 작업공정, 65세의 고령, 냉난방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기숙사 생활 등의 사정까지 있었는바, 망인에게 지병인 폐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내용 및 사정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현황가) 망인은 1995. 10. 24. ○○○○의 냉장고 안에 사용되는 도어바스켓, 캡데코등 플라스틱 선반통을 사출성형기를 통해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4. 9.까지 1년 3개월의 무급병가휴직을 제외하고 약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다가 폐업한 ○○○○에서 6년 10개월간 동일한 작업형태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총 근로자수는 일용근로자 10명을 포함하여 60명으로, 대표이사 밑에 기술, 개발, 생산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 1명과 노무 행정, 총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실장 1명이 있고, 그 아래로 영업팀의 팀장과 생산부서인 조립팀과 사출·성형팀의 각 팀장이 있다.다) (1) 망인이 소속된 사출·성형팀은 총 29명으로 주간 전담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8명이 주간 14명, 야간 14명으로 일주일 주간근무, 일주일 야간근무의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 시에는 08:0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 시에는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고, 주간근무 시에는 12:00부터 13:00까지 식사시간, 17:00부터 17:30까지 휴식시간을, 야간 근무 시에는 23:00부터 24:00까지 식사시간, 04:00부터 04:30까지 휴식시간을 가졌다. 또 주 5일 근무 외에 통상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고 원청업체의 작업공정에 맞추어 월 1~2회 정도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2) 또 사출·성형팀에는 사출기(성형기) 및 소형 분쇄기가 약 3m 간격으로 총 9대 가동되었고 각기 근로자 1명이 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그 중 4호 사출기를 담당하였다. 각 사출·성형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그 작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나 작업공정 및 방법은 동일하고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그 작업공정은, 주간근무를 하는 동안 2회,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2회 원료일 25kg짜리 포대에 든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cryloairtrile-Butadien-Styrene, ABS) 수지(가루가 아닌 콩알 정도 크기의 입자)를 통에 붓고, 자동공정에 따라 그 수지원료가 사출성형기에 공급되어 사출성형된 끝에 도어바스켓 제품 등이 생산되어 컨베이어벨트로 운반되어 오면 그 제품의 불량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여 제품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사상칼과 사포로 매끄럽게 한 후 박스에 30-40개씩 포장 적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무당 35-40상자 분량의 부품을 생산한다.그 작업 시 근로자들은 별도의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하였고, 그 작업장에는 미닫이 창문과 출입문이 있었으나 겨울에는 이를 닫고 작업하였으며 환풍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 망인은 주간근무 시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나 야간근무 시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기숙사의 시설이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망인이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마) (1) 망인은 2010. 4. 9. 야간근무를 하여 다음날(같은 달 4. 10.) 08:00경에 퇴근하였고 같은 날 16:0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2) 망인이 입원하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1일 전(4.9.)2일 전(4.8.)3일 전(4.7.)4일 전(4.6.)5일 전(4.5.)6일 전(4.4.)7일 전(4.3.)합계출근일평균기본근무시간88888 40 5.7초과근무시간3.53.53.53.54.5 9.537.55.3주/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야간 야간,토요일77.511.0(3) 망인이 입원하기 전 1개월 동안(2010. 1. 9. ~ 2010. 4. 8.)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총 출근일수는 26일, 총 기본근로시간은 176시간, 총 초과근로시간은 101.5시간으로, 출근일 평균 근로시간은 10.6시간이다.날짜10수11목12금13토14일15월16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23화24수기본근무888 88888 888초과근무3.53.53.511.5 1.51.5221.59.5 3.53.53.5주/야간야야야야 주주주주주 야야야날짜25목26금27토28일29월30화31수1목2금3토4일5월6화7수8목기본근무88 88888 8888초과근무3.53.511.5 1.51.521.51.59.5 4.53.53.53.5주/야간야야야 주주주주주 야야야야망인이 입원하기 전 3개월 동안(1020. 1. 9. ~ 2010. 4. 8.)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총 출근일수는 77일, 총 기본근로시간은 496시간, 총 초과근로시간은 289시간으로, 출근일 평균 근로시간은 10.1시간이다.날짜9토10일11월12화13수14목15금16토17일18월19화20수21목22금23토기본근로 88888 88888 초과근무9.5 4.53.53.53.53.511.5 1.51.51.51.51.59.5주/야간 야야야야야 주주주주주날짜24일25월26화27수28목29금30토31일1월2화3수4목5금6토7일기본근무 88888 88888 초과근무 4.53.53.53.53.511.5 1.5221.51.59.5주/야간야야야야야 주주주주주 날짜8월9화10수11목12금13토14일15월16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기본근무88888 8888 8초과근무43.53.53.53.5 1.521.529.5 4주/야간야야야야야주 주주주주주 야날짜23화24수25목26금27토28일1월2화3수4목5금6토7일8월9화기본근무8888 8888 88초과근무3.53.53.53.512 1.51.51.522 3.53.5주/야간야야야야야 주주주주주9.5 야여날짜10수11목12금13토14일15월16화17수18목19금20토21일22월23화24수기본근무888 88888 888초과근무3.53.53.511.5 1.51.5221.59.5 3.53.53.5주/야간야야야야 주주주주주 야야야날짜25목26금27토28일29월30화31수1목2금3토4일5월6화7수8목기본근로88 88888 8888초과근무3.53.511.5 1.51.521.51.59.5 4.53.53.53.5주/야간야야야 주주주주주 야야야야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1. 9. 1. ○○○내과병원에서 '상세불명이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14.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이어 실시한 검사에서 호산구성 폐렴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1.부터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바 같은 달 24.부터는 말초혈액 중 호산구 백분율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10. 5.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도의 제한성 폐기능장애 소견이 있었고 같은 달 10. 시행한 고해상도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호산구성 폐질환이 호전되는 과정으로서 Loeffler증후군이나 만성 호산구성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다.그렇한 상태에서 망인은 2001. 9.부터 1년간 폐렴치료를 위하여 병가휴직을 하였다(망인은 2001. 10. 22. 피고에게 "회사 내 분진가루 및 포장박스의 먼지로 인하여 호산구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그 후 다시 망인은 2004. 9.부터 3개월간 폐렴치료를 위하여 병가휴직을 하였다.나) 그 후 망인은 2007. 11. 23.부터 2010. 4.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어 앞서 보았듯이 2010. 4. 10. 16:00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급성폐렴'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5. 8. 21:25경 사망하였다.진료일자요양기관입내원일수주상병명부상병명2007. 11. 23.○○○의원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급성 인후두염2007. 12. 17.○○대학교병원1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2008. 01. 02.○○대학교병원1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2008. 02. 11.○○대학교병원2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2008. 03. 13.○○의원1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폐렴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2008. 03. 10.○○대학교병원1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2008. 07. 28.○○대학교병원1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2008. 12. 31.○○대학교병원1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2009. 12. 28.○○대학교병원1기침2010. 01. 11.○○대학교병원1기침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2010. 04. 02.○○○소아청소년과의원1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010. 04. 05.○○○소아청소년과의원1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010. 04. 08.○○○의원1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근육통-다발 부위2010. 04. 09.○○○의원1상세불명의 천식상세불명의 만성 굴염2010. 04. 10.○○대학교병원29상세불명의 폐렴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 증가증다) 망인의 2007. 10. 15.자, 2009. 10. 31.자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 및 요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ALT감마지티피요당요ph2007. 10. 15.검진16458120/808721315.9292843음성6.0흉부방사선검사-비활동성(C) 섬유화 우상·판정 : 정상2009. 10. 31.검진16556118/5611219612.7282626--폐결핵, 흉부질환-비결핵성 비활동성 {기관지염 의심(양하) & 진구성 결핵 흔적}· 소견 및 조치사항 : 흉부 또는 병원 진료 요함.라) 망인은 사고 당시 만 64세로, 키 165cm, 체중 56kg이었다. 망인은 28세부터 7년간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그 이후 사망 시까지 약 20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1회 소주 1병 정도, 여름 주간근무 시에는 하루에 막걸리 반통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었다. 망인은 2001년 이래 폐렴을 앓아 오면서 평상시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헛기침을 하거나 숨을 몰아쉬곤 하였다.3)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호산구성 폐렴호산구(好酸球)는 세포질에 호산성 과립을 가지고 있는 과립구성 백혈구의 일종으로, 다양한 수용성 매개물질을 분비함으로써 기생충 감염에서 감염성 항원을 제거하는데 기여하지만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루스증(allergic bronchopulmonary aspegilosis, ABPA)에서는 면역 과민성의 결과로 호산구가 폐에 침윤하여 조직 손상시키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질환에서 폐에 호산구가 침윤되지 않은 채 말초혈액의 호산구증다증만도 있을 있어서 현재는 호산구성 폐렴을 다양한 수준의 폐실질 또는 혈액의 호산구증다증이 특징인 다양한 질병군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질병군 중 폐조직의 호산구 침윤이 특징적인 폐호산구증가증후군을 임상 양상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눈 것 중 하나가 만성 호산구성 폐렴이다.만성 호산구성폐렴은 주로 30-40대에서, 그리고 여성에서 2배 더 발생하고 아급성 경과를 취해 진단받기 이전 수개월간 심하지 않은 발열, 야간 발한, 중등도 체중감소, 기침, 담, 호흡곤란등이 나타나며 약 반수에서는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비용종 등의 기왕력이 있고 약 2/3에서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천식이 수개월 전 미리 나타난다. 아급성 경과를 취하지만 호흡부전이나 심한 저산소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중등도 백혈구증다증이 흔하고 말초혈액에서 호산구 백분율이 90%까지 나타날 수 있지만, 말초혈액의 호산구증다증이 없을 수도 있으며 적혈구 침강속도가 특징적으로 증가되고 1/3에서는 면역글로부린 E가 증가되며, 방사선사진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는 폐야 주변부의 침윤이 나타난다. 폐포 세척액에서 14-75% 범위의 호산구증다증이 보고되어 있으며, 호산구 이외에도 대식세포, 림프구, 형질세포 등의 백혈구가 폐포 및 간질에 침윤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스테로이드에 급격히 반응해 좋아지지만 스테로이드 양을 줄이거나 끊을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58-80%) 103년간 최초 스테로이드 용량을 복용하거나 평생 투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나) 원고 주치의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2010. 4. 1.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5일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심하여 ○○의원에 치료하였다고 함. 입원하여 폐렴 치료를 시작하였고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중환자에서 인공호흡기로 치료하였으며 폐렴악화로 사망하였음.중증 폐렴으로 사료되며 이는 입원 전의 전신상태 약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1 : 사망원인인 폐렴의 경우 지병으로 여러번 치료받은 적이 있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 불가함.(2) 자문의2 : 사망원인(폐렴)과 같은 지병(폐렴)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업무상의 작업환경 변화만으로 사망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움.(3) 자문의3 : 산업현장의 이물질이 호산구성 폐렴을 일으켰다고 판정하기 어려움.(4) 자문의4 : 재해자는 이전부터 세균성 폐렴의 과거력이 있고 폐렴을 유발할 만한 작업력이 환경이 뚜렷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5) 자문의5 : 역학조사 결과 ABS 수지 분진노출 형태와 제품생산과정에서 노출되는 열분해산물 등을 모두 고려하여도 직업적 요인에 의한 호상구선 폐렴 발생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6) 자문의6 : 과거 역학조사 결과 물질과 관련성 낮다고 통보되었고 그 외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불인정.(7) 자문의7 : 환자의 업무분석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분석상 신청질환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환자의 신청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8) 자문의8 : 과거 불승인 받은 상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음.라)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2001. 9. 1.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 이후 자연경과적으로 지속적인 악화증상을 보이다가 2010. 4. 10.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폐렴의 원인은 세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으로 감염되는 세균의 독성과 종류, 환자의 건강상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음. 폐렴의 증상으로는 기침, 객담, 발열 등이 있을 수 있고 중증 폐렴의 경우 호흡곤란까지 호소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음. 폐렴을 잘 관리하더라도 폐렴의 특성상 급성악화로 인한 사망이 있을 수 있음.- 소외 회사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폐렴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모든 폐렴 이환병력이 있는 환자가 중증 폐렴으로 진행 하지는 않음.마)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일주일씩 주·야간 교대근무는 혈압과 심장에 수년간의 만성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경우 교대근무는 수면의 질과 양의 변화를 가져와 근무직후 심한 졸림을 호소한다하여 수면장애와도 관련이 있으며, 심야 천식의 증상 발현에도 영향이 있음.- 장시간의 연장근무는 나이, 흡연 등의 종래의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되고 연장근무와 불충분한 수면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킴. 그러나 심신의 악화나 약화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는 불충분하고 나이, 연장근무, 교대근무 등이 폐렴의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 또한 불충분함. 흉부 CT에서 마지막 발병 이전 폐의 섬유화 병변에 대한 언급이 있어 이전에 발생한 두 차례의 폐렴을 거치는 동안 폐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폐기능을 측정한 기록은 2001. 10. 5. 한 차례(경증의 제한성 폐장애로 판정)밖에 없으나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질병이 충분히 악화될 수 있으나,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면 야간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폐렴이 악화된다는 보고는 없음. 폐렴이 있는 환자가 통상적인 낮 동안의 일상업무로 인해서도 폐렴이 악화되는 예는 흔히 있기 때문에 주간업무와 야간근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기침, 발열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쩔 수 없이 휴식 없이 일하였는지가 더 중요.- 전신 장태 악화는 폐렴의 악화와 관련이 있으나 전신상태 악화의 원인을 지나친 초과근로나 야간근로로 인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음. 망인의 경우 이전에 근무하던 형태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업무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지나친 초과근로라 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산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지병인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고령의 나이에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야간근무를 하여 왔기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본 바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망인의 입원 전 1주일 동안, 1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의 근무내용에 비추어 ① 망인의 입원 전 단기간 동안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내지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입원 전 1주일 동안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요양을 하여야 할 상태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그 기간 내에 치료받은 주상병명은 기관지염, 급성편도염, 천식이다). ③ 망인이 입원 전 그 동안의 주·야간 교대 근무나 연장·야간근무의 결과 전신이 쇄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적절한 휴식이 수반된다면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폐렴의 상태가 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기숙사의 생활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열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⑥ 망인이 10년 가까이 폐렴을 않아왔고 두 차례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휴직을 하였는데도 치유되지 않았으며 2007. 이래 나이가 들어감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아니 한 점, ⑦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로도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지병인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장판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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