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6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1.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건물관리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대학교에 파견되어 교내행사, 조경관리, 배수로 관리, 건물 및 시설물 도색 기타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교내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9. 09:00경부터 학군단 건물 복도와 학군단장실에 페인트를 도색하는 작업을 보조하였는데, 같은 날 15:05경 지하 1층의 작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려져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5. 4. 피고 oo지역본부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 7.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2010판정 제844호)를 근거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고도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채 전격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에 노출된 페인트의 주된 성분도 아크릴 수지, 이산화티타늄, 활성, 크실렌 톨루엔 등으로 심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작업 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업무상 재해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업무량 증가로 휴일에 특근을 하는 등 과도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는데, 당일 밀폐된 작업장소에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도 않은 채 도색작업을 하다가 페인트에 포함된 독성물질을 그대로 흡입하여 호흡곤란 및 구토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었는바, 망인은 유독성 페인트를 흡입하여 질식사하였거나, 유독성 페인트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 및 갑 제 10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증', 기타 신체상황은 '당뇨 의증'이라고 적혀 있다.(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과로나 급격한 업무량 변동,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고 당일의 도색 작업도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 oo지역본부의 자문의 중 한 명은,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의 병력을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의 개연성이 상당하나, 망인의 업무내용상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 당일 도색작업도 다른 근무자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망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 당뇨 등에 따라 허혈성 심질환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 명의 자문의도 망인이 2005년 8월부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전 과로나 급격한 업무변동,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급성 심근경색의증이 페인트에 노출되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의 본부 자문의 중 한 명은 망인이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 고도의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망인이 과도한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나 업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도색작업 중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사망은 당시의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나 망인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보유한 고도의 위험인자에 기인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 명의 자문의도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망인이 노출된 페인트의 주된 성분은 아크릴 수지, 이산화티타늄, 활성, 크실렌 톨루엔 등으로 심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작업 당시 망인이 보호구를 착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작업공간이 좁고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어서 질식의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그 외 망인의 기왕 병력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마) 망인은 2005년경부터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부터 동료 직원 소외2과 함께 도색작업 전에 도색 제외 부분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수개월 동안 도색작업이나 그 보조작업을 한 바 없으며, 도색작업은 ○○대학교 직원 2명이 그 전날부터 진행하였는데, 당시 도색작업이나 그 보조작업을 진행한 사람들 중 망인 외에 이상증세를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사) 망인은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08:30경 출근하여 12:00~13:00경 점심식사를 하고 18:00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출*퇴근시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망인은 2009년 10월에 연장근로 4일, 휴일근로 4일, 11월에 휴일 근로 2일을 하였으나 12월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거나 또는 업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망인이 보호장구 없이 도색작업을 하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나, 도색작업에 사용된 페인트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작업내용, 시간, 작업장소, 2일 동안 도색작업을 직접 담당한 직원 2명에게서 아무런 이상증세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유해물질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무슨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 사망원인으로 의심되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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