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1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1. 8.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23. 00:23경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2:13경 뇌출혈(뇌간부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9. 망인이 동종 택시기사들에 비해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부담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라. 원고는 2011. 4. 22. 피고에게 같은 사유로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25. 이미 부지급 결정된 청구와 동일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인 1차제 택시운전기사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하루 17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한 점, 소변 등의 생리적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 불규칙한 식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긴장된 상태의 연속, 승객과의 마찰, 사납금의 부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망 당일 다른 차량의 과격한 운전 등으로 인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업무와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형태는 기사 1인이 차량 1대를 마음대로 운행하고 사납금 11만 6,000원을 입금하는 1인 1차제, 기사 2인이 차량 1대를 오전(06:00부터 17:00까지)과 오후(18:00부터 06:00 전까지)로 나누어서 오전 사납금 8만 1,000원, 오후 사납금 9만 1,000원을 입금하는 2인 1차제 운행이 있다. 기사들은 운행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1인 1차제를 권유하고 있다.(나) 1인 1차제 운행은 출퇴근의 제약은 없으나, 정해진 사납금을 모두 입금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은 기사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장시간의 운행을 유도하게 된다. 정해진 사남금을 채우기 위하여는 통상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여야 한다.(다) 망인은 2009. 2. 10.부터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소외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후배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퇴사하였고, 2010. 1. 26. 위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다시 재입사하였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인 1차제로 6부제(5일 일하고 1일 휴무)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일에는 보통 오전 8시경 집에 나가 다음날 새벽 3~4시경에 귀가하였고, 운행기록기(tachometer)와 LPG 충전의 내역에 의하여도 하루 17시간 이상, 약 359km 정도 택시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2)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10. 2. 18. 휴무로 택시 운행을 하지 않고, 19일부터 택시를 운행하였다. 망인은 2010. 2. 22. 평소와 같이 오전 8시경 집을 나왔고, 다음날 00:23경 도로 교차로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 안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었는데, 교통사고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일정하였고, 사망할 무렵에도 특별한 근무시간 등의 변화는 없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의학적인 견해(가)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고 담배를 하루 3분의 2갑 정도 피웠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뇌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에 의하면, 뇌교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인다. 이 부위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에 의해 흔히 출혈을 일으키는 부위이므로 재해와 무관한 본인의 질병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제반기록을 검토하면,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흡연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망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흡연력, 59세의 나이 등의 뇌졸중 위험 요인들의 영향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사망원인은 뇌간에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다. 자발성 뇌출혈 중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므로,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고혈압의 주요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동맥경화이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상승에 일부 관여할 수는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8부터 10, 12, 13,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이 담당한 택시운전을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은 1인 1차제 근무를 하면서 장시간 근무하였으나, 이는 망인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운행시간 또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재입사 이전에도 오랫동안 택시운전을 하였으므로 택시운전에 관하여 특별히 과도한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은 스트레스나 과로보다는 고혈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퇴행성 변화에 따른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망인은 만 59세의 남자로서 퇴행성 변화에 따른 동맥경화의 위험군에 속하는 점, ⑤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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