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280,2심【주문】1.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1973. 3.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수행하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이하생략에 있는 생략 2공구 국도 건설공사 현장(이하 '2공구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10. 14:30경 2공구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생략 1공구 국도 건설공사 현장(이하 '1공구 공사현장'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0. 2. 14. 10:10경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 : 뇌간부전', '뇌간부전의 원인 : 교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2010. 3. 11.경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9. 원고에게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 및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다는 정황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평소 뇌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2010. 10.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매주 13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 11.경부터 2010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뇌출혈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량(가) 망인은 2008. 8. 26. ○○○○에 입사하여 2공구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내역서 작성, 공사기성금액 청구, 투입 자재 및 장비 관리, 경비 관리, 1공구 공사현장과의 업무 협조, 경영계획서 작성·보고 업무 등 공사 현장의 공무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나) 원래 망인의 근로시간은 매주 약 52시간 정도{40시간(1일 8시간 × 5일) + 연장근무 12시간) 정도로 되어 있었지만, 망인은 통상 오전 07:00에 출근하여 오후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또한 건설공사현장의 업무 특성상 토요일도 정상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격주로 평일과 같게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대략 매주 65시간{1일 10시간 × 6일 + 5시간(일요일 격주 근무에 따른 12일 근무시간)} 정도였다.(다) 망인은 업무 특성상 분주한 주간 근무시간대를 피하여 자주 야간에 공사내역서 작성 등의 공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월별 기성고 마감, 월별 인력 수급 등과 관련하여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지적을 받는 등 공무과장으로서 월별 실적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라) 더구나 망인은 2009. 11.경부터 연차별 예상매출과 그에 따른 투입비를 산출하여 한 해 동안의 현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2010년도 경영계획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려면 전년도 매출 관련 자료, 자금 집행 자료 등 방대한 분량의 서류를 검토하여 전년도까지의 수익성, 공정별 투입금액을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현 시세의 물가자료, 노임단가, 중장비 임대 단가 및 특수 공정에 대한 시행 업체의 견적 금액을 산정하여 1년 예상공정표를 작성하고 월별 매출계획과 투입금액 등을 산정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마) 이에 따라 망인은 2010년 경영계획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기 위해 주로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이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는 주간 근무 이외에 한 주당 15~20시간 정도 야간 근로를 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에 2010. 2. 3.(수요일)부터 2010. 2. 5.(금요일)까지 밤 21~22시경까지, 2010. 2. 6.(토요일) 및 2. 7.(일요일)에는 18시까지 근무하였고, 2010. 2. 8.(월요일) 및 2. 9.(화요일)에는 밤 21~22시경까지 근무하면서 경영계획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바) 한편, 망인이 작성한 2010년 경영계획서는 망인의 인사고과에 반영됨은 물론 연간 현장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서 본사와 수시로 협의하여 작성되는데, 망인은 회사로부터 망인이 작성한 경영계획서의 자금계획에 대한 수정 지시를 여러 차례 받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2. 9. 21~22시경까지 경영계획서 작성 업무를 위한 야간 근로를 하다가 퇴근하고, 2010. 2. 10. 07:00경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 2공구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인 소외2 현장소장, 동료 직원인 소외3 과장과 함께 토석 운반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인근의 1공구 공사현장 사무실로 이동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10. 14:30경 업무협의 도중 눈이 따가워 바람을 쐬겠다고 현장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정도 지난 이후 동료 근로자에 의해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경산시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어 대구에 있는 ○○대 의료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 2. 14. 10:10경 뇌간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98kg 정도였고, 2010. 1. 건강검진결과 '고지혈 의심(총 콜레스테롤 30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34mg/dL), 고혈압 의심(180/100mmHg), 비만' 판정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는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1망인의 기질적인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장기간에 걸쳐 과로에 노출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업무수행 중 과부하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2기왕증으로 고협압, 비만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혈압, 뇌동맥경화증 환자에게 흔히 출혈을 일으키는 뇌교에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다) 뇌출혈①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②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 경화증 등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도 높은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사태, 급격하고 심한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 혈관 병변 등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37세의 젊은 남성으로 고지혈, 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평소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망인은 업무 특성상 분주한 근무시간대를 피하여 공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야간 근무를 자주하면서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었고, 공무과장으로서 월별 기성고 마감, 월별 인력 수급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점, ③ 더구나 망인이 2009. 11.경부터 작성해 온 2010년 경영계획서는 연간 현장 운영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서 본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는데, 망인은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여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왔으며 또한 회사로부터 자금계획에 대한 수정 지시를 여러 차례 받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망인은 사망하기 1개월 전부터 주간 근무 이외에 주당 15~20시간 정도의 야간 근로를 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에는 평일에는 밤 21~22시경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18시까지 근무하여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하였던 점, ⑤ 의학적으로도 고혈압 환자가 업무 수행 중의 과로와 이를 동반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피고 자문의 중 1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업무와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질병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 발생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로 이어졌거나 고혈압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쓰러진 당일인 2010. 2. 10. 망인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1공구 공사현장 사무실로 이동하여 카드놀이를 하다가 도박행위에 따른 과도한 흥분 때문에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켜 '자발성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2010. 2. 10. 쓰러지기 직전에 카드놀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망인이 카드놀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카드놀이에 따른 일시적 흥분만으로 '자발성 뇌출혈'에 이르게 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자연 발생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로 이어졌다거나 고혈압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에 카드놀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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