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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59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11.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28. 타워크레인 전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타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체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충남 (이하생략) 소재 행정중심복합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나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오전 근무 후 휴게실에서 휴식하다가 같은 날 12:2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6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시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5.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타워크레인 조종업무는 항상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잠시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특히 망인은 7개월 가량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갑자기 대체기사로 투입되면서 장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망인의 작업숙련도를 문제 삼는 형틀팀장과 언쟁을 벌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러한 긴장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 작업 환경(가) 망인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약 10년 간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0년 3월경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같은 해 10. 27.까지 약 7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나) 소외 회사는 타워크레인 10대를 보유하고 상근직원을 포함한 34명을 고용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에서 시공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생략 아파트 공사현장인 충남 (이하생략)에 크레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 4대를 임대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건설현장에 투입된 기사 중 1명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에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위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망인은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대가로 일급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다) 망인은 2010. 10. 28. 07:00경 출근하여 관리자와 업무협의를 한 후 07:30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건물 7~8층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 작업하다가 같은 날 11:30경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뒤 몇 번의 구토를 하였고, 동료들에게 "속이 좋지 않다. 몸이 안 좋다"라고 말하고는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식사를 하러 가자는 권유도 거절하였다. 망인은 그 후 휴게실에서 쉬던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7년 말 이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심혈관 관련 질환으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았다.일시질환명2007. 11. 23. / 2009. 8. 13.상세불명의 가슴통증2009. 8. 13. / 2009. 8. 14. /2009. 8. 27. / 2010. 5. 7.급성 심근경색증2009. 9. 14. / 2009. 9. 23.2009. 10. 23. / 2009. 12. 14.2010. 2. 1. / 2010. 8. 24.만성 허혈성 심장병2010. 4. 9. / 2010. 4. 18.2010. 5. 7. / 2010. 6. 4.2010. 6. 16. / 2010. 8. 5.2010. 10. 7.목동맥의 폐색 및 협착2010. 4. 9.오래된 심근경색증(나) 망인은 2009. 8. 15.경 ○○대학교 병원에서 경련성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2009. 8. 27. 흉통으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응급관동맥확장술을 받았다. 2010. 4. 9.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 진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같은 달 30일에도 동맥경화에 의한 뇌혈관의 심한 협착과 폐쇄가 발견 되어 스텐트삽입술을 받았다.(다) ○○대학교 병원에서 2009. 8. 15. 작성한 망인에 대한 환자정보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1주 2~3회 소주 약 1병씩을 마시고, 1일 1갑 정도 담배를 피운 것으로 되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9년 9월경 및 2010년 4월경에 혼수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응급심폐소생술 후 폐쇄된 심장혈관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극심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나 경과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작업한 장소는 건물이 7~8층 정도의 높이로 10분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 재해 당일에 급하게 올라가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망인이 형틀팀장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무전기를 통해 언쟁이 오간 것이므로 그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은 2010년 4월경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쓰러진 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는바,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며, 오히려 업무와 연관이 없는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류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완전폐쇄가 발생하여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병리현상이고, 관상동맥의 폐색 후 심근의 완전괴사까지 6~1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일단 심근의 완전괴사가 발생한 후에는 망가진 심근으로 인하여 심실기능의 부전이 발생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발생 초기를 말하고, 반대로 진구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는 않지만 망가진 심근으로 인하여 심전도나 심초음파검사 등에 의하여 심근의 손상 소견이 나타난다.관상동맥질환은 음주, 흡연, 지속적인 운동부족, 잘못된 식이습관 등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1차적인 유발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혈관 및 뇌혈관에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의 질환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질병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심장이나 뇌 등 주요 장기의 동맥혈관의 협착을 초래하는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불안정(이형)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바미(심실세동)을 일으킨다. 특히 불안정(이형)협심증의 경우 음주가 관상동맥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흡연도 관상동맥의 혈전을 유발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이다.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협심증의 임상증상인 전형적인 흉통이 있었고, 1년 전부터 불안정(이형)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마비 등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들이 차례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었다고 보인다. 망인의 경우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마비(심실세동)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즉, 망인은 언제든지 심장마비가 재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더욱이 심근경색증을 앓고 심장마비까지 경험하였음에도 망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 예를 들어 금주, 금연, 삽입형제세동기 구비, 응급처치약의 복용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이 호소한 소화불량 증상은 심장마비와 관련된 전조증상인 협심증 내지는 심근경색증의 초기 증상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부터 7호증, 갑 제9호증,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관상 동맥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 음주 흡연은 심근경색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2년 전부터 심근경색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심장마비까지 겪었으면서도 술과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약 7개월 만에 조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약 10년 동안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을 것이고, 대체기사로 투입되어 근무한지 약 5시간 만에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망인이 발병 직전에 과로하였다거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불안정(이형)협심증, 심근경색증을 앓는 상태에서 심장마비까지 오는 등 사망 당시 이미 관상동맥질환이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업무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사망할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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