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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1구합16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992,2심-대법원,2013두10090,3심【주문】1.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9. 9. 18:48경 음식점 주방 후문 밖 철제 계단 아래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0. 9. 10. 18: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인과 2006. 9.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소외3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소외3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심사 결과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외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61,012,900원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1. 5. 25.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3에게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해당하는 30,506,4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5, 6,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망인은 가정에서의 동거인과의 관계, 금전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음식점은 전체 면적 50평 정도의 규모로서 2개의 주방, 3개의 내실, 홀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좌석수는 총 72석으로 단체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분의 좌석을 배치하여 총 90석 정도가 된다.나) 망인은 2006. 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 보조로 임사하였는데, 당시에는 망인 외에도 주방담당 직원 1명, 서빙담당 직원 1명이 있어 총 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가, 2009.봄경 서빙담당 직원이, 2009. 12.말경 주방업무 담당 직원이 각 퇴사하면서 2009. 12.말경부터는 망인과 원고, 원고의 처가 함께 일을 하였다.다) 망인은 07: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은 아침식사 영업은 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은 거주지가 컨테이너 건물이라 세면이나 식사가 여의치 않아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이를 식당에서 해결하기도 하면서 식당 정리 및 음식준비 작업 등도 함께 하였다.라) 망인의 휴무일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업장이나 망인의 사정에따라 월 2회를 쉬었는데, 망인은 2010. 8. 1.부터 2010. 8. 3.까지 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37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마) 망인은 소외3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소요시간은 13분 가량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망인의 주치의- 망인의 발병원인 : 특이 과거력이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발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이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원인으로 추정됨.- 37일간 휴무 없이 근무한 것으로 인하여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맥류나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그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의 원병명은 동맥류 파열이며 흡연 또한 이 병명에 기여하였으리라 보이며 주방일 또한 초반의 작업이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본인의 병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불승인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4, 제3, 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형태, 망인의 업무의 내용,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식점은 아침식사 영업은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음식점의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무시간 중에는 식당에 손님이 많지 않아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06.10.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④ 비록 2009. 12.경부터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된 측면 있었으리라 보이지만,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함께 식당일을 도왔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의학적 소견 역시 대체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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