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60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16. 07:40경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공장의 천정 크레인에 설치되어 제품의 운반에 주로 사용됨) 주행 레일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0경 직접사인 뇌좌상, 선행사인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8. '위 호이스트 크레인은 망인 작업장소가 아니고, 위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작업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퇴근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한 작업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하자마자 위 작월지시에 따라 위 호이스트 크레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와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10,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인 ○○○○○○은 2010. 7. 5.부터 ○○시 이하생략에서 ○○○○이 발주한 이 사건 공장(알루미늄 재생업을 위한 공장임)의 반사로 후단 방지시설(알루미늄 용해로에서 나오는 물질을 걸러내는 집진기로서 공해방지시설임)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8. 1.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채용된 망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반사로 후단방지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집진기 및 용해로 설치 작업을 수행해 온 사실, 망인은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10. 14. 16:40경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소외3, 이 사건 사업소속 동료 근로자들인 소외2, 소외4와 함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 대표 소외6가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이 주행 중 약간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1에 소외3은 소외6, 망인, 소외3,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장 내로 들어가 천정에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올려다보고 스톱바 한 쪽 축이 다른 쪽 스톱바에 비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인과 소외2에게 호이스트 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간단한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나 망인과 소외2은 당시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이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 망인은 2010. 10. 15. 출근하자마자 이 사건 공장 내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균질로(알루미늄 봉 용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 위로 올라가 호이스트 크레인 주행 레일을 따라 이동하던 중 07:40경 5~6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소외2의 2010. 1. 12.자 경찰진술(을 8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 전날 호이스트 크레인과 관련한 작업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으나, 소외2의 2010. 10. 27.자 확인서(갑 4호증의 1)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소외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소외3의 2010. 10. 16.자 경찰진술(을 6호증) 및 ○○○○ 대표 소외6의 2010. 10. 25.자 경찰진술(을 7호증)에 의하면, 소외3, 소외6는 호이스트 크레인 관련 작업지시에 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인 호이스트 크레인에 올라간 경위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소외3, 소외6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책임 등을 염려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3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의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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