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16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476,2심-대법원,2012두130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5.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여 왔다.나.망인은 2010. 2. 20. 조퇴 허락을 받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3가 운전하는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인 생략 트럭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14:20경 소외 회사 근처인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이하생략 지상에서 조수석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4. 6. 사망하였다.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취업장소가 아닌 통근경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망인이 사업주 승인 없이 폐기물 운반차량에 임의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조퇴 허락을 받고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도 소외 회사의 장비나 자재를 두는 등 사실상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 소외2가 소유하는 봉고차량 1대를 근로자들의 출퇴근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망인은 평상시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택이 소외 회사에서 도보로 20~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어 출근 시에는 지나가는 소외 회사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였고, 퇴근 시에는 업무 중인 트럭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퇴근하였다.2) 소외 회사에서는 평소 망인에게 위험하니 트럭을 타고 출·퇴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소외3를 비롯한 폐기물 운반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망인을 태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가 커피를 마시고 오는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 임의로 탑승하였다. 소외3는 망인에게 내리라고 하지 못하고 망인을 태워 출발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나 소외3에게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퇴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한 바 없다.4)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 사업장 경계에서 약 15m 떨어진 국유지로 지목은 임야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라. 판단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 소유 차량이지만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차량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 차량이다.나)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퇴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다소 떨어진 국유지이고 소외회사에서 이 곳을 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일 퇴근시간, 평소 출·퇴근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16216 | 애스크로 AI